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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사무과2026-09-03

안성시의회 전입 희망공무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안성시 의회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3. 오후 4:3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경기도 안성시의회에서 근무할 전입희망 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소속 공무원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며, 전입 희망자의 원활한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직렬 및 인원: 시설(일반토목) 및 일반행정 8급이하 각 1명 나. 접수기간: 2026. 9. 3.(목) ~ 9. 17.(목)/ 14일간 다.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반드시 전출가능 여부를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기타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안성시의회 의정팀(☎031-678-3267) 마.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안성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34호 안성시의회 전입 희망공무원 모집 공고 안성시의회에서는 함께 근무할 전입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모집 직렬 및 인원 직 렬 | 직 급 | 선발인원 | 비 고 | 시설(일반토목) | 8급 이하 | 1명 | | 일반행정 | 8급 이하 | 1명 |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속기관에서 안성시의회로 일방 전출 동의가 가능한 공무원 ※ 전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소속기관 인사부서에서 확인 후 신청(동의서 제출)  관계 법령상 전·출입 등에 제한 사유가 없는 공무원  전입 시, 강임 동의가 가능한 자(7급일 경우 8급으로 강임)  7급 승진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 < 전입 제외대상> | | | | 가. 전보ㆍ전출제한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 등 관련 법령 준수) 나. 승진임용제한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다.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공무원 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마.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어 감사ㆍ수사 중인 공무원 바. 전입 후 재전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직 예정인 공무원 | 3. 선발 방법 ○ 서류심사(1차) - 제출서류를 통한 전입 지원자격 요건 부합 여부 확인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면접시험(2차)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입 희망동기, 전문성 및 업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전입 대상자 결정 ※ 최종 전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개별 통보 예정 4. 제출서류 ○ 전입희망 신청서(붙임 1) 1부 ○ 자기소개서 및 업무 추진 실적(붙임 2) 1부 ○ 전출 동의 확인서(붙임 3) 1부 ○ 강임동의서(붙임 4)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5) 1부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인사행정시스템 활용) 1부 ※ 인사요약카드, 인사기록요약서 등 불인정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스캔하여(PDF파일)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9. 3.(목) ∼ 9. 17.(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 ※ 메일제목은 “안성시의회 전입신청_OO직 O급_성명(소속기관)”으로 작성 발송 6. 기타사항 ○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전출 동의여부와 전출 가능성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출이 가능한 경우만 신청하시고 사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입 시기는 전․출입기관의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입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해 전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입니다. ○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입 후 5년간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의정팀(☎031-678-3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전입희망 신청서 소 속 | 부서명 | 직 급 | 최초 임용일 | 현직급일 | 사 진 (파일첨부) | | | | |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경력사항 | 일 자 | 근무지, 담당업무 | 부터 | 까지 | | | | | | | | | | | | | | | | 학 력 | 일 자 | 학교명 및 학과(전공) 등 | 부터 | 까지 | | | | | | | | | | 자격증 등 특기사항 | 취득년도 | 자격증 등 특기내용 | | | | | 신청자 | 휴대전화 | | 행정전화 | | e-mail |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 | 성 명 | | 행정전화 | | 휴대전화 | | 위 작성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직급 성명 (서 명)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자 기 소 개 | | | 지 원 동 기 | | | 업무추진 실적 |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 기 타 사 항 | | | 2026. . . 지원자: (서 명) |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붙임 3】 사 전 전 출 동 의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전출(가능)시기 : 위 상기인이 안성시의회 전입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전출 동의가 가능하기에 사전 동의합니다. ※ 본 사전전출 동의서는 서류심사의 첨부서류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전입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차후 기관 간 전출 및 전입에 대한 동의 요구 예정임 2026년 월 일 (인사부서 확인)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의회 귀하 【붙임 4】 강임동의서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강임예정직급: 위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희망함에 있어 전입을 희망하는 자치 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고려하여 강임에 동의하며, 이로 인하여 임용 후 발생하는 인사 및 보수 등 기타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의회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본인은 안성시의회 전입을 신청함에 있어 안성시의회에서 본인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 따라 안성시의회가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 신청자 본인 | | ▪ 성 명 | | (서명) | | | ▪ 생년월일 | | | | | | | | | ▪ 행정전화 | | | ▪ 휴대전화 | | | | | | | ▪ 전자메일 | | | | | 안성시의회 귀하 | |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공무원 전입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입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공직근무경력 제반사항, 가족사항, 학력사항 등 전입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이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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