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34호
안성시의회 전입 희망공무원 모집 공고
안성시의회에서는 함께 근무할 전입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모집 직렬 및 인원
직 렬 | 직 급 | 선발인원 | 비 고 |
시설(일반토목) | 8급 이하 | 1명 | |
일반행정 | 8급 이하 | 1명 | |
2. 지원자격 및 요건
소속기관에서 안성시의회로 일방 전출 동의가 가능한 공무원
※ 전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소속기관 인사부서에서 확인 후 신청(동의서 제출)
관계 법령상 전·출입 등에 제한 사유가 없는 공무원
전입 시, 강임 동의가 가능한 자(7급일 경우 8급으로 강임)
7급 승진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 < 전입 제외대상> | |
| |
가. 전보ㆍ전출제한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 등 관련 법령 준수) 나. 승진임용제한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다.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공무원 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마.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어 감사ㆍ수사 중인 공무원 바. 전입 후 재전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직 예정인 공무원 |
3. 선발 방법
○ 서류심사(1차)
- 제출서류를 통한 전입 지원자격 요건 부합 여부 확인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면접시험(2차)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입 희망동기, 전문성 및 업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전입 대상자 결정
※ 최종 전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개별 통보 예정
4. 제출서류
○ 전입희망 신청서(붙임 1) 1부
○ 자기소개서 및 업무 추진 실적(붙임 2) 1부
○ 전출 동의 확인서(붙임 3) 1부
○ 강임동의서(붙임 4)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5) 1부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인사행정시스템 활용) 1부
※ 인사요약카드, 인사기록요약서 등 불인정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스캔하여(PDF파일)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9. 3.(목) ∼ 9. 17.(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
※ 메일제목은 “안성시의회 전입신청_OO직 O급_성명(소속기관)”으로 작성 발송
6. 기타사항
○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전출 동의여부와 전출 가능성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출이 가능한 경우만 신청하시고 사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입 시기는 전․출입기관의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입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해 전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입니다.
○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입 후 5년간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의정팀(☎031-678-3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