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12항,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7항 및 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상속인으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상속인께서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차가 말소 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 소유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사실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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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2435호
공동소유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12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소유자(상속인 포함)중 1인이 자동차 폐차 및 말소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안 성 시 장
공 고 명 칭 : 공동소유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공 고 기 간 : 2026. 9. 3. ~ 2026. 9. 17.
공 고 대 상
자동차등록번호 | 공동소유자 (신청인) | 공동소유자 (사망자) | 소재불명(연락두절) 상속인 |
성명 | 생년월일 |
03우5334 | 김*규 | 김*근 | 김*훈 | 1980.01.17. |
4. 권리행사기간 : 2026. 9. 18. ~ 2026. 12. 17.
※ 공동 상속인께서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말 소 예 정 : 2026. 12. 18. 이후
6. 기 타 문 의 : 안성시 교통정책과 (☎031-678-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