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9. 3.(목) ~ 9. 18.(금) 18:00 (15일간)
2. 신청대상 :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 다문화가족 20명 이내
3. 위원임기 : 위촉일('26. 10. 28.)로부터 2년
4.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정책에 관심과 식견을 갖춘 다문화가족
※ 다문화정책 관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 우대
5. 활동내용 :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제시 및 자문 등
※ 연 2회 내외 서면 또는 대면회의 개최 예정(필요시 수시 개최)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다문화가족증명서류(가족관계확인서 등)
7. 신청방법 : 화순군가족센터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8. 최종발표 : 개별 통보(2026. 10월 예정)
(성평등가족부)제2026 146호(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성평등가족부 공고 제2026-146호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위원 위촉 공고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직접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위원 위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역량 있는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19.
성평등가족부장관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요
○ (목적) 다문화가족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직접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 도모
○ (기능)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제시 및 자문,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
○ (구성) 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 등 다문화가족 20명 이내
○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 간 활동
○ (회의) 연 2회 내외 *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촉 계획
○ (위촉인원) 총 20명 내외
※ 지자체(16개 시ㆍ도)별로 후보자를 제출하여 성평등가족부에서 최종 선발
○ (임 기) 위촉일(‘26.10.28.)로부터 2년
○ (신청자격) 다문화가족정책에 관심과 식견을 갖춘 다문화가족
※ 다문화정책 관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 우대
○ (활동내용)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제시 및 자문 등
※ 연 2회 내외 서면 또는 대면회의 개최 예정
□ 모집일정
○ 선발 공고 | 2026. 8. 19.(수) |
○ 서류 접수 | 2026. 8. 19.(수) ∼ 9. 18.(금) 18:00 |
○ 최종 발표 | 개별 통보(2026. 10월 예정)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다문화가족증명서류(가족관계확인서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8. 19.(수) ∼ 9. 18.(금)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청하여 주시고, 지원서 접수 확인은 이메일로 회신하여 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3)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 지원신청서(양식) 및 운영세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 | 지원 신청서 양식 |
지 원 신 청 서 |
신 청 인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사 진 |
영 문 | | 성 별 | |
주 소 | ( ) |
연락처(H.P) | | Email | |
결혼이민자·귀화자와의 관계 |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결혼이민자·귀화자 정보 |
출신국가 / 현재 국적 | / ※ 가족중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출신국가 기입 | 입국년도 | ※ 가족중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입국년도 기입 |
주요학력 및 활동 경력 |
기 간 | 소 속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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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자조모임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한 경험, 실적 등 주요 내용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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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개인정보동의> |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 위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 모집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주소, 연락처, 이메일, 출신국가, 입국년도, 다문화가족여부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4. 확인서류: 다문화가족 입증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개인정보 관련서류는 확인 후 별도 보관하지 않음(폐기 예정) 5.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 서명 | (인) |
자 기 소 개 서 |
※일정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그간 활동경험 등을 포함하여 작성(2매 이내 / 휴먼명조 13p)
정 책 제 안 서 |
※일정한 양식 없이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제안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휴먼명조 13p)
참고 | |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 운영세칙 |
1. 목적
ㅇ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
2. 주요기능
ㅇ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ㅇ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ㅇ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토론회, 캠페인,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
3. 위원 구성
ㅇ 의장은 차관으로 하되, 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 등 다문화가족 20명 이내로 선정․구성
4. 위촉 및 해촉
ㅇ 17개 시․도에서 추천을 받아 국가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위촉하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천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 배제 가능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번까지 연임 가능
ㅇ 위원으로서 기능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등 기타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 해촉 가능
※ 해촉기준 1. 특별한 사 유 없이 2회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범죄, 참여회의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회의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로 서 해촉을 의결한 자 3.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5. 회의 개최
ㅇ 반기별 1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가능
ㅇ 참여회의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안건 또는 신규 추진 사업 등에 반영 노력
ㅇ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6. 인센티브
ㅇ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다문화가족 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