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추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의안(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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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연월일 : 2026. 9. .
번호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 예정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허가 기준 정비(안 제20조의2)
- 지역·지구·구역 내 발전설비 설치 허가 기준 정비
· 관광지·관광단지 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숙박시
설지구, 상가시설지구 등 지구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자연취락지구 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정
· 태양광 :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 풍 력 :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고, 500m 이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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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거리 적용 예외규정 : ①주민 참여형, ②지붕형, ③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및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설치,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발전용량 100kW
이하 설치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규제 완화(안 제27조 및 제54조)
-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석
채취의 심의 의무 기준 완화(부피 3만㎥ 이상 → 5만㎥ 이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내 개발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건폐율 완화(70퍼센트 → 80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붙임 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1.∼2026. 9. 1.) 결과, 붙임 참조(붙임 3)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기획감사실-2753(2026. 9. 3.)]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붙임 4)
5) 현행 조례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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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허가기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해당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에 따른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ㆍ휴양ㆍ오락시설지구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영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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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②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2. 풍력 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나.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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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
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
설비를 말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27조제1항제2호 중 “3만세제곱미터”를 “5만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
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건축물의 건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을 “건축물 중”으로 한다.
제54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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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경과조치)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462호, 2026. 3. 17.>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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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제20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기준) ① 「재생에너지 개발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3
모두 적합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의3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해당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구(舊)국도(2차로 이상 포장도로), 따른관광지또는같은조제7호에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를 따른 관광단지 내에 재생에너지
말한다. 이하 같다] 및 10호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이상 취락지역(호간 이격거리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
50미터 이내 주택을 포함한다. 성계획에 따른 숙박시설지구,
이하 같다)으로부터 직선거리 상가시설지구, 관광·휴양·오락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시설지구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2. 영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따른 자연취락지구 내에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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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3.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삭 제>
아니할 것
4.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 <삭 제>
할것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삭 제>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 설> ②「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보급 촉진법」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
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
비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2. 풍력 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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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나.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 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을것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 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
을것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신 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신 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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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하는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삭 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입지
제한이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으로 추진하는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4. 5년 이상 농업용 용도(축사,
재배사, 곤충사, 창고 등)를 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
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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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 <삭 제>
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 취락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 <삭 제>
하고 「화순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군민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 취락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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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
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 회의 심의) ① -------------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 ------------------------
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2. ----------- 5만세제곱미터
이상 ---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② ----------------------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
심의를 받지 않는다. -----------------.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1. ----------------------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경우 ------ 경우(토지의 형질변경
으로 한정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나. --------------------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건축물(보전녹지 --------- 건축물의 건축
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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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다.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다. -------------------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 중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건축물의 건축(자연 --------------------
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
제외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건폐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5. ----------------------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
<단서 신설>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개발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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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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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③ (생 략)
④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 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
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⑤~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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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
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17.]
[시행일: 2026. 9. 18.]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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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시행일: 2026. 9. 18.]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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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함
4. 작성자
도 시 과 장 방 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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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입법예고 의견제출
❍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1. ~ 9. 1.(11일간)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접수일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 정부 시행령을 이유로
풍력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1,500m로 완화하는 것을
○ 미반영
2026. 반대
화순군농*회 - 상위 법령의 범위를
08.31. -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등 20인 초과하여 현행 조례를
~9.1. 반영하여 풍력발전시설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이격거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유지
- 정부 시행령을 이유로
풍력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 미반영
1,500m로 완화하는 것을
2026. 김*숙 등 - 상위 법령의 범위를
반대
09.01. 6인 초과하여 현행 조례를
- 조례 개정에 앞서 인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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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 광주화순046
정 책 명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과
담당자명 이세영 전화번호 061-379-3817
성별영향평가서
2026 년 8월 3일
제출날짜
주요
성별영향평가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 계획에
내용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정비
(도시과)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영향평가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책임관)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해당 없음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11일
화순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도영/061-379-3079)
도시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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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현행 조례[발췌]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 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국도(2차로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
(농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1.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입지 제한이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5년 이상 농업용 용도(축사, 재배사, 곤충사, 창고 등)를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10년 이상 계속
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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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
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군민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나.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보전
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
다.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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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
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16.12.30.>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1.7.2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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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과
(도시행정팀)
연 락 처 061) 379-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