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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재무과2026-09-02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화 사업 용역 입찰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71호
등록일2026-09-02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9. 3. 오후 5:4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2.(수) 17:00 ~ 2026. 9. 8.(화) 10:00 2. 기초금액 : 금63,000,000원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 전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공고문]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화 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171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F9F0B84E492C48be8E7939A0796A258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pixel, 세로 200pixel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화 사업 용역-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견적서 제출 전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과업내용 등 불명확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 등)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 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 (☎054-650-6395)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042-610-1200)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pixel, 세로 23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07년 05월 11일 오후 6:1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7.0 | 예천군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화 사업 | 기초금액(원) | 8 =SUM(RIGHT)??%g,;;63,000,000 =SUM(RIGHT) %g, 63,000,000 63,000,000 | 추정가격(원) | 57,272,727 | 부가가치세(원) | 5,727,273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전자입찰개시 | 2026. 9. 2.(수) 17:00 | 전자입찰마감 | 2026. 9. 8.(화) 10:00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개찰일시 | 2026. 9. 8.(화) 11:00 이후 | 개찰장소 |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입찰방법: 총액(지역제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 과업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 에 합니다. 재입찰 또는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참가자격(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업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업종코드:112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도 인정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총액견적, 수의견적대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 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으신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본 건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2일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20 .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예천군수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화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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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지 시 서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화 사업」 | | 2026. 8. | 예천군 문화관광과 | Ⅰ |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화 사업』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보물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기록화를 실시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향후 보존처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불 표면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부식 및 풍화 현황을 정밀 조사하여 손상 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 한천사와 주변 문화유산의 역사적·인문환경을 조사하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보존처리 방법, 보존처리 범위 및 단계별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4. 과업예산 : 금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지침  본 과업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전문수리업(보존과학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수의유사 경력이 있는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문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존처리 내역서를 작성한다. 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안전진단 관련 기준」 및 「불상 기록화 조사 지침」 등 관련 기준과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자료를 구축한다. Ⅱ | | 과업의내용 |  인문학적조사 : 철불의 제작 연대, 주체, 양식 등 조사  디지털기록화 : 사진촬영(2D), 3D스캔 및 후처리, 정밀실측 도면작성  안전진단기록화 : 손상상태 분석, 재질분석, 비파괴조사 - 풍화훼손지도 작성, 실체현미경 조사, P-XRF조사, 색도측정, 초음파 측정, 내시경 촬영, SEM 분석 - 문화유산의 현황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향후 보존관리 및 모니터링의 기준자료를 구축  산출물 : 최종보고서, 보존처리계획서(내역서 포함) 구 분 | 내 용 | 인문학적조사 | ㅇ 대상 사찰 관련 연혁 등 배경자료 수집 ㅇ 대상 문화유산의 제작 연혁 등 관련 사료 등 수집·․분석 ㅇ 대상 문화유산의 제작기법의 특수성 및 예술적 가치 평가(동 시대 제작 불상과의 비교․분석 등) ㅇ 대상 문화유산 관련 유물 조사 및 기록화 ㅇ 중요기록자료 탈초 ㅇ 기 연구자료 수집 및 요약 | 디지털기록화 | ㅇ 외부 형태정보 확보를 위한 디지털이미지(2D) ㅇ 3D스캔 및 후처리 ㅇ 정밀실측도면(3D스캐닝을 통한 정밀실측 CAD 도면작성) | 안전진단기록화 | ㅇ 훼손 현황 기록을 위한 훼손지도 작성 ㅇ 재질분석을 위한 실체현미경, 색도, P-XRF, SEM 조사 ㅇ 물성 분석을 위한 초음파 속도 측정, 내부 손상 조사 위한 내시경 조사 ㅇ 초음파 탐사, 적외선 열화상 분석, 내시경 촬영 등 안전진단 ㅇ 불단 및 대좌에 대한 현황조사 및 구조분석 | 보고서 발간 | ㅇ 조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발간 ㅇ 보존현황조사, 과학적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존처리계획 수립 | 1. 인문학적조사  대상 사찰 관련 연혁 등 배경자료 수집  대상 문화유산의 제작 연혁 등 관련 사료 등 수집․분석  대상 문화유산의 제작기법의 특수성 및 예술적 가치 평가 (동 시대 제작 불상과의 비교․분석 등)  기 연구자료 수집 및 요약 2. 디지털기록화  (3D스캔) 정밀 3차원 스캐닝 방식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3차원의 디지털 데이터 확보한다.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정밀스캐너와 광대역스캐너의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정밀스캐너50um 이하, 광대역스캐너 3mm이하의 장비). 스캐닝 작업시 일정한 텍스쳐 데이터 취득을 위하여 균일한 조도를 위해 조명장비를 사용한다.  (3D스캔 데이터 후처리) 3D스캔 데이터 후처리 작업은 균열부, 이음부, 박락, 탈락 등 양식적ㆍ구조적 상황이 캐드 상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며, 왜곡 등에 대한 보정 및 실측도와 차이가 없어야 한다. 후처리 작업은 스캔된 정밀도(오차허용범위 ±3mm)를 유지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정밀실측도면) 3D스캔 후처리 결과를 토대로 2D 도면을 작성하여 보존처리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의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의 기본 5개 도면을 작성하고 중요부위 및 부분 상세도, 단면도 등을 작성한다. 3. 안전진단기록화  (훼손지도 작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철불의 요인별 손상현황 정도 및 분포 상태를 기재한다. 손상요인별 범례를 설정한 다음 손상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정량적인 면적 및 점유율을 산출한다. 결과물은 분석된 그림, 테이블 및 해설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출한다.  (재질분석) 실체현민경, 색도, P-XRF, SEM조사를 통해 철불의 재질을 분석한다. 결과물은 분석된 그림, 테이블 및 해설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출한다.  (초음파 속도 측정) 철불 표면에 두 개의 압전결정을 간접전달방식으로 배열하고, 측정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한 후에 측정값을 입면도에 토영하여 2D 모델링을 실시한다. 획득한 초음파속도와 2D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열화 및 물성정도 분석한다. 결과물은 분석된 그림, 테이블 및 해설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출한다.  (내시경 조사) 내부 열화정도와 제작기법을 파악하기 위해 내시경 조사를 실시한다. 직경 약 1㎝ 정도의 내시경 삽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실행하고 내시경은 이미지의 해상도가 뛰어나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산업용 내시경 활용한다. 결과물은 분석된 그림, 테이블 및 해설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출한다. 4. 보고서 발간  (종합보고서 발간) 조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보존처리계획서) 3D 및 과학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한다. 5. 구축 요건  자료 분류체계는 국가유산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분류체제(자료의 특수성 감안)에 따르도록 함.  기타 데이터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훈령 제8호, 2024.6.17.) 별첨 1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라 수행하여, 결과물이 국가유산청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 가능하도록 구축함. ※ 파일명명 및 디렉토리 생성규칙, 결과물의 검사 및 납품 등  DB구축은 우선 섭외가 완료된 자료를 대상으로 구축하며, 국가지정문화재 원천정보 영구보존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획득단계부터 정확한 실측정보를 확보해야 함.  모든 데이터는 각 유물에 대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함  DB구축 대상 자료는 기 구축된 자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구축된 DB자료가 검사결과 일정 수준에 미달되면 재구축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축자료는 외장하드로 저장하여 제출하고, 자료를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분분석 및 안전진단 자료는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DB로 구축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함.  입체영상화(3D) 제작 분야는 국가유산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배포(2018.11)한 「문화유산 3차원 스캔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국가유산 영문 표기 시「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307호, 2024. 3. 19)을 적용하여야 함. Ⅲ | | 과업수행일반사항 | 1.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의 의무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수행 중인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책임  용역수행자는 용역 중 ․ 준공 후에라도 오류발생, 지적사항, 자문의견 반영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라. 인력 등의 교체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용역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착수계 제출 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변경 조건  발주처의 지침변경이나 과업지시서의 예측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성과품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해지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업무를 조정·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용역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부분만을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아. 보안사항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또는 추가자료 발생 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차. 안전관리 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카. 저작권의 범위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작성한 도서 및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 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과 관련되는 내용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용역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타. 기타사항 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 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시는 국내 및 국외의 자료 및 사례를 수집하여 본 과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관련된 물품 확정 시(포장 재질 및 색채 등) 확정 예정인 물품이 시공 완료된 선진지를 사전 답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타 동 사업에 관한 사항 중 명기되지 아니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국가유산청 승인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작성, 발표 등을 용역기관에서 전담한다. 2. 작업 장소  용역수행 전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선행한다.  작업 장소는 문화유산의 크기와 작업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항상 청결 ‧ 정리 정돈을 유지하여 2차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작업은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 하도록 한다.  작업기간 중 작업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문화유산의 안전관리와 원활한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 3. 자문회의 운영  자문회의 관련사항(위원선정, 개최횟수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사전에 공문으로 관련기관에 통지한다.  보존처리계획수립은 관련 분야의 문화유산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ㆍ자문을 받는다. 4. 행정사항 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진행 과정, 중간 공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작업 진행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처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은 전자파일(외장저장매체)을 제출하도록 한다.  작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발주처와 공유하고 특별히 학술지 등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 본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및「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물 제출  용역수행자는 보전처리 계획서를 계약 만료일 전에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계약만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경우는 용역기간에서 제외한다.  발주처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서류  최종보고서(보존처리계획 포함) 5부  설계도,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현황사진첩이 포함되는 보존처리계획 5부  3D 및 사진, 조사 자료 일체를 외장하드로 제출(2부) [별표 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서 작성항목 구분 | 작성항목 | 작성 내용 | 비고 | 일반 사항 | 표 지 | ∙ 명칭, 사업구분, 작성 연월, 사업계획서 작성처 명칭, 발주처 명칭 | | 목 차 | ∙ 일반사항, 사업 설명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 현황사진 | 사업 내용 | 개 요 | ∙ 사업명, 지정별, 소재지, 사업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기간, 규모,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 명단 ∙ 제작, 보수정비 이력(연도, 보수범위, 보수내용), 관련인물, 관련 전설 등 작성 | | 상태조사·분석 결과 | ∙ 보관장소 현황 : 보관건물의 현황, 유물 보관 위치, 유물 보관 재료 및 보관상태, 보관장소 온습도 등 보관환경, 유물 주변 현황사진, 보안시설 현황, 화재진압 및 방지시설 유무 ∙ 대 상분석 : 보존처리 대상 유물의 현 상태, 보존상태, 손상부위 , 손상원인 등 조사 관련 ① 인문학적 관련 문헌 내용 조사 ② 과학적 조사 항목 - 대상 문화재 실측(크기, 두께, 매수 등), 정밀사진촬영, 손상현황(손상현황 분포 및 크기, 손상지도) - 문화재 재질 및 형태, 특성에 따른 조사 분석 : 방사선조사 (X-ray 또는 γ-ray 또는 X-CT), 3D 촬영, X선 형광분석기 (PMI, XRF), 재료재질 분석(목재, 직물, 지류 등), 확대현미경 촬영(SEM-EDS), 초음파 분석, 열화상 촬영 , 적외선 촬영 등 | 보존처리 공정 | ∙ 보존처리 상세공정 ① 사전조사 : 사전조사 방법 및 조사범위를 상세히 기술 ② 보존처리 재료준비 :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존처리 재료 준비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 ③ 보존처리 세부공정 : 각 세부공정 및 방법별로 상세히 기술 ∙ 유물 이운 계획 : 보존처리 장소로 유물을 이동하는 방법 기술 | 보존처리 장소 |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진 경우) 보존처리 장소(주소), 면적, 시설, 보존처리 장비 등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보존처리 필요 공간 및 시설, 보존환경 관련 조건 | 자문의견 및 반영 결과 | ∙ 계획 수립 시 관계전문가 의견 및 반영 결과 ∙ 향후 보존처리 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문에 대한 세부계획 | 예정공정표 | ∙ 보존처리의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작업량을 기입하며, 공기와 사업진도율을 제시 | | 내 역 서 | ∙ 원가계산서, 총괄 설계내역, 공종집계표, 공종별 설계내역을 기입 | | 일위대가표 | ∙ 단가 인용 근거자료를 2개소 이상 명시 | | 수량산출서 | ∙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 | | 견 적 서 | ∙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나 시중조사에서 알 수 없는 품목의 가격은 2개 이상의 전문 생산업체의 견적을 받아 정함 | | 현황 사진 | ∙ 문화재 현황 전체, 세부 사진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진 경우) 문화재 보존처리 장소 및 시설 사진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현 문화재 보관장소 사진 | | 부 록 | ∙ 참고자료 목록 및 보존처리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작성 ∙ 보존처리 이후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관리 환경 제시 | | [별표 2] 동산문화유산 종류별(개금 등) 보존처리 기본항목표 조각(일반조각, 불교조각, 기타종교조각) - 개금 | 구분 | 내용 | 작업준비 | ∙ 작업 개시 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위한 장소, 도구, 작업지시, 작업 복장 등을 준비한다. | 유물이운 | ∙ 유물의 안전을 위해 주요 손상부분 보강 및 포장, 무진동 차량 이용, 보험 가입 등 | 유물촬영 | ∙ 문화유산 전체(전․후․좌․우, 전체, 세부) 및 세부 보존 상태를 고해상도로 촬영하여 보존처리 전․후 및 공정별로 비교․대조될 수 있도록 상세한 촬영기록(촬영 조건 등)을 남기도록 한다. | 사전 조사 및 분석 | 현상조사 | ∙ 유물의 기초자료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한 보존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처리 방향을 설정한다. ∙ 유물의 제원 조사, 실측, 손상 상태, 물리적․구조적, 오염 현황 조사, 과거 보수부위 등을 파악하고 기록한다. | 과 학 적 상태조사 | ∙ 방사선조사(X-ray 또는 γ-ray 또는 X-CT), 3D스캔, 2D전개도 및 손상도면 작성, 재료분석, 현미경 촬영. 개금층 분석 | 기록카드 작성 | ∙ 처리 전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해 보존처리 전 유물의 주요 손상 유형, 손상 위치 및 정도를 도면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기록한다. | 전문가 자문 | ∙ 국가유산위원을 비롯한 3인 이상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며 착수 전, 중간과정, 완료 시 등 3회 이상의 자문을 받아 실시한다. | 보존 처리 공정 | 세 척 | ∙ 건식세척 및 습식세척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한다, 붓과 간단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전 작 업 | ∙ 처리대상의 균열‧박락‧파손부위에 메움작업을 실시하여 면처리한다. ∙ 균열‧박락‧파손부위는 면처리 후 모시로 배접 후 아교를 발라 건조한다. ∙ 개금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위에 연마작업을 통하여 표면을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개금층 제거 시 단계별로 기록을 남기며 실시하도록 한다. ∙ 도금층 안정화 : 에탄올+증류수 혼합액으로 세척 후 묽은 토끼아교, 우뭇가사리풀 혼합용액 사용 | 배 접 | ∙ 접목부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에는 삼베 또는 모시로 배접한다. | 토회 충전 | ∙ 균열 부위나 틈새 등에는 토회 충전으로 보강 또는 면고르기를 실시한다. | 옻 칠 | ∙ 옻칠은 옻나무에서 추출한 순수한 옻을 가지고 개금 전 작업을 한다. ∙ 옻칠은 유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7~10회 내외의 범위로 한다. | 금분비비기 | ∙ 얼룩이 생기지 않게 신중을 기하여 금분을 비벼서 올린다. | 금박 붙이기 | ∙ 옻칠이 충분히 건조가 되었는지 금박을 올릴 수 있는 정도를 관련 기능자가 확인한 후 시행한다. ∙ 금박, 금분은 순도 99%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금박, 금분의 손실이 없게 신중하게 작업한다. ∙ 금박은 3회를 기본으로 하고 취약부위는 3회 이상으로 한다. | 개안작업 | ∙ 원형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불상의 모습에 충실하게 신중을 기하여 직접 개안작업을 한다. | 훈 증 | ∙ 보존처리 전과 후의 훈증을 통해 충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한다. | 작업정리 | ∙ 보존처리 완료 후 처리도구 및 작업 현장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유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이운한다. | 보존처리 결과보고서 | ∙ 보존처리 종료 후 처리한 부분에 대해 사진을 첨부하고 작업과정을 기록한 보존처리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발간, 제출한다. | 조각(일반조각, 불교조각, 기타종교조각) - 금속조 | 구분 | 내용 | 작업준비 | ∙ 작업 개시 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위한 장소, 도구, 작업지시, 작업 복장 등을 준비한다. | 유물이운 | ∙ 유물의 안전을 위해 주요 손상부분 보강 및 포장, 무진동 차량 이용, 보험 가입 등 | 유물촬영 | ∙ 문화유산 전체(전․후․좌․우, 전체, 세부) 및 세부 보존 상태를 고해상도로 촬영하여 보존처리 전․후 및 공정별로 비교․대조될 수 있도록 상세한 촬영기록(촬영 조건 등)을 남기도록 한다. | 사전조사 및 분석 | 현상조사 | ∙ 유물의 기초자료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한 보존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처리 방향을 설정한다. ∙ 유물의 제원 조사, 실측, 손상 상태, 물리적․구조적, 오염 현황 조사, 과거 보수부위 등을 파악하고 기록한다. | 과학적 상태조사 | 방사선조사(X-ray 또는 γ-ray 또는 X-CT), 적외선 카메라 촬영, 재료분석(X선형광 분석,X선회절분석등), 광학현미경 조사현미경 촬영, 내시경조사 등 | 기록카드 작 성 | ∙ 처리 전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해 보존처리 전 유물의 주요 손상 유형, 손상 위치 및 정도를 도면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기록한다. | 전문가 자문 | ∙ 문화유산위원을 비롯한 3인 이상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며 착수 전, 중간과정, 완료 시 등 3회 이상의 자문을 받아 실시한다. | 보존처리 공 정 | 세 척 (이물질및녹제거) | ∙ 건식세척과 습식세척을 통해 유물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건조처리 | ∙ 증류수와 약품을 사용하여 세척한 후에는 잔여 수분 및 약품을 완전히 제거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유물의 부식을 최대한 방지한다. | 탈염 | ∙ 탈염 방법을 유물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며 유물의 손상정도와 형태에따라 적용 방식을 달리한다. (철제유물의 경우: LiOH법, NaOH법, Sodium sesquicarbonate, 냉온수교체법 (Intensive washing) 등) | 방청처리 | ∙ 금속 유물(청동, 금동) 중 부식이 가장 활발한 부분은 유물 표면이 아니라부식층과 금속심이 접해있는 부분과 크랙이 발생하고 있는 미세한 틈으로, 이러한 부분에 부식억제제(예: B.T.A(Benzotriazole))를 주입하거나도포하여 부식을 억제한다. | 강화처리 | ∙ 표면의 부식물을 제거한 후 보호 코팅은 일반적으로 Acryl계 수지를사용하고 있으나, 보존처리 후 유물이 보관될 장소를 고려하여 자외선등 외부 환경에 대한 열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하되 가역성이우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색맞춤 | ∙ 복원 처리한 부분의 색맞춤은 아크릴물감, 안료 등을 사용한다. 복원처리한 부분의 고색처리는 주변의 원래 부분과 최대한 유사한 질감을주도록 하여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 작업정리 | ∙ 보존처리 완료 후 처리도구 및 작업 현장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유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이운한다. | 보존처리 결과보고서 | ∙ 보존처리 종료 후 처리한 부분에 대해 사진을 첨부하고 작업과정을 기록한 보존처리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발간, 제출한다. | 붙임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지침 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사업은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ㅇ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사업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ㅇ 보존처리 전반은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내 ‘2200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ㅇ 사업내용 중 영인(및 복제품 제작)·탁본이 포함될 경우, 국가유산청에 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3항(별 표 제20호서식)/‘민원24’ 사이트 이용) ㅇ 당해 동산문화유산을 원소재지에서 옮기거나 원위치 시킬 때에는 15일 이내에 국가 유산청에 보관장소 변경 신고한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3항 (별표 제33호서식)/문서로 통지/변경사유 기재 필수) ㅇ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사업의 결과물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국가유산청 예규 제316호)」에 따른 수리기(修理記)를 제작하여 부착한다. ㅇ 그 외 사항은 관련 지침과 해당사업 세부지침을 준수한다. 단, 사업지침 변경 요인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다. 특이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상을 상세히 촬영하고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며 필요 시 자문위원의 검토 를 받도록 한다. 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사업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 사업은 반드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존처리계획서 를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기존의 실측도서나 설계도서라는 용어 대신 ‘보존처리계획서’로 사용하도록 함 ※ 보존처리계획서는 국가유산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2019.1.1.)’ 및 [별첨1, 2]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나. 사업발주 전,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제6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 예정금액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의한다. 또한 사업담당자는 보존처리사업 발주 시 ‘보존처리계획 수립’과 ‘보존처리 수행’을 분리 발주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기초조사→계획수립→보존처리 수행자의 일원화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년 국가유산보수정비 공통사업지침 (1)_1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1pixel, 세로 793pixel 다. 보존처리계획은 보존과학업자가 수립(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하여야 한다. 라. 보존처리계획 수립 후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 의 ‘설계변경승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동산분과 소위원회**에서 발표·심의를 거친다. * 구비서류: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보존처리계획서, 동산분과 소위원회 심의 발표자료 ** 소위원회: 보존처리계획·실시를 담당하는 문화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보존처리계획 발표 / 지자체 담당 공무원(감독공무원) 및 발주처 등 관계자 참석 / 사업개요, 기초조사 결과, 조 사결과에 따른 보존처리 세부 계획 심의/ 2~12월 셋째 주 목요일(변경 가능하므로 사전확 인 필요) 마. 승인된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다. 바. 보존처리 등 자문위원단은 해당 문화유산 세부재질과 일치* 하는 보존과학 분야 1명 이상을 포함,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자문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3회 이상 개최 하고, 그 계획과 결과는 공문으로 통지한다. 자문내용은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자문 중심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세부지침과 예산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유의한다. * 서화류, 전적류, 목조류, 소조류, 금속류 등 문화유산의 대표적 재질와 일치 사. 사업 수행 장소·방법·사용재료와 도구 등은 작업자와 문화유산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신중히 준비하고, 문화유산 보관 장소는 적합한 보존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아. 동산문화유산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3.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등 수행 시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가. 문화유산 보존처리는 반드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 수리요건을 갖춘 해당분야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나.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등 사업의 전ㆍ중ㆍ후 문화유산 현황과 사업수행 전 과정을 고해상도 사진과 상세한 기록으로 남긴다. 다. 보존처리에 사용할 재료는 재처리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시행한다. 라. 특이하거나 중요하다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상을 상세히 기록(촬영 등)하고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며 필요 시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4. 사업 완료 시 다음 사항에 따라 결과물을 제출한다. 가. 결과보고서에는 사업개요, 문화유산에 대한 인문학적·과학적 조사 결과, 보존처리 참여인력,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전 과정(재료, 일정, 예산, 자문의견 포함)을 수록한다. 나. 결과보고서 파일과 기타 분석결과 등 원본데이터를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에 탑재한다. 다. 제본된 결과보고서를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에 제출한다. 라. 국가유산청에는 인쇄물과 자료저장장치(외장하드 또는 USB)를 아래 3곳으로 제출한다. 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산출물(구배접지, 재질분석 시료 등)을 소유자와 협의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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