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가 송부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을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_10차)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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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2448호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수용재결신청서(10차) 서류 열람 공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가 송부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련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안 성 시 장
□ 사 업 명 :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시 행 자 : 안성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열람기간 : 2026. 9. 4. ~ 2026. 9. 18. (공고일로부터 15일)
※ 열람기간 내에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 031-678-2943)
□ 의견제출처
- 안성시청 첨단산업과[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봉산동)]
□ 의견제출기간: 2026. 9. 4. ~ 2026. 9. 18.
□ 수용대상 및 열람사항 :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참조
- 수용재결 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의 내역: 붙임 참조
□ 기 타
-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본 열람공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031-678-2943)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사업처 산단지원부(☎ 031-220-8961)에서 답변드립니다.
[붙임]
□ 토지조서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공유 지분 | 소 유 자 | 관계인 |
공부 | 실제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1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 산19-3 | 도 | 도 | 2,578㎡ | 294/2,578 | 이ㅇ경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길 85(산척동, 그린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 ****동 ***호 | | |
도 | 도 | 2,578㎡ | 334/2,578 | 홍ㅇ덕 |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91번길 19, ***동 ***호 (창전동, 코스모스아파트) | | |
도 | 도 | 2,578㎡ | 264/2578 | 주ㅇ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 ***동 ****호(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 | | |
2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 산19-5 | 도 | 도 | 1,488㎡ | 394/1,488 | 이ㅇ용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6) | | |
의견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사업의 명칭 |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일자 | 2026. . . |
성 명 | | (인) |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토지(물건)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 지번 | |
내 용 |
민원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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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안성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