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 개정에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9. 28.까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416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대상을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인 교육급여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정비(안 제1조)
-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여 수혜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
○ 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 지원 대상을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인 교육급여 수급권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확대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年 24,600천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820,000원×30명=24,6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4. 〜 2026. 9. 28.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6834
• FAX: 031-678-68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whgusrud117@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성시 고등학생 중”을 “안성시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2조 중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 고등학생이”를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으로,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제3호 중 “결재”를 “결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미래교육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미래교육과장 전 인 순 |
팀 장 직위․성명 | 교육정책팀장 장 대 원 |
주 무 관 성명․전화 | 조 효 주 (031-678-683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성시에 거주하는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 고등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인터넷(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 과 그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담하는 수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 --------------------------------------------------------- 지원대상 ------------------------------------------------------. |
제5조(지원대상)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의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성시(이하 “시”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 | 제5조(지원대상)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원금 지급 후에 결재 를 취소한 경우 | 3. ------------- 결제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수능 인터넷 강의비 및 교재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820,000원×30명 = 24,600천원(교육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계 |
총 소요액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사업 | 시비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고등학생 교육급여 대상자 250명 및 학교 밖 청소년 84명 중 신청 대상자 약10% 추산하여 30여명으로 산정
- 1명당 강의비 및 교재비 연간 820천원 (참고) 평균 수강권 32만원 +교재비(5과목) 50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 [전략기획담당관-000(2026. . .)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과장 전인순, 교육정책팀장 장대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비고 |
세 입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의존재원 | 0 | 0 | 0 | 0 | 0 | 0 | |
자체수입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세 출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사업비 및 운영비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재원 조달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의존 재원 | 소 계 | 0 | 0 | 0 | 0 | 0 | 0 | |
보조금 | 0 | 0 | 0 | 0 | 0 | 0 | |
지방교부세 | 0 | 0 | 0 | 0 | 0 | 0 | |
자체 수입 | 소 계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지방세수입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세외수입 | 0 | 0 | 0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0 | 0 | 0 | |
기 금 | 0 | 0 | 0 | 0 | 0 | 0 | |
공기업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0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0 | 0 | 0 | 0 | 0 | 0 | |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⑩“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
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