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례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경제활력과
공고번호구례군 공고 제2026-719호
등록일2026-08-2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건
구례군 다른 공고
- 2026-08-21
- 2026-08-21
- 2026-08-21
- 2026-08-21
- 2026-08-21
- 2026-08-20
- 2026-08-20
- 2026-08-20
- 2026-08-19
-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