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례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구례군 공고 제2026-718호
등록일2026-08-2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발생예방 및 전파방지
2. 접종지역: 구례군 관내
3. 접종대상: 관내 우제류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4. 접종기간: 2026. 9. 1. ~ 9. 30.(4주간)
- 소규모 농가(2026. 9. 1.~ 9. 14.)
- 전업농가(2026. 9. 1.~ 9. 30.)
5.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동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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