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51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
상호 : 이마트24 남포역점
영업소 위치 : 부산시 중구 구덕로 지하12, 33호(남포동1가)
폐업일자 : 2026. 9. 4.
구분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대상 위치 : 폐업지역 일대
3. 신청기간 : 2026. 9 4.(금) ~ 9. 11.(금) 18:00 한
4. 신청장소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5.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6.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소정양식)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전산조회 가능) 1부
라.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7.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이면 추첨 없이 지정)
8. 문의사항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51-600-4521).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5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인근 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4.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
상호 영업소 위치 폐업일자 구분
제7조의3
이마트24 부산시 중구 구덕로 지하12, 33호
2026. 9. 4. 제3항에 따른
남포역점 (남포동1가)
경우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대상 위치 : 폐업지역 일대
3. 신청기간 : 2026. 9 4.(금) ~ 9. 11.(금) 18:00 한
4. 신청장소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5.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6.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소정양식)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전산조회 가능) 1부
라.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7.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이면 추첨 없이 지정)
8. 문의사항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51-600-45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