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 건강장수센터 사업 기간제근로자(의사)
2. 채용인원 : 총 1명 (의사)
3. 근무기간 : 2026. 9. 1. ~ 12. 31. (4개월)
※ 예산범위 및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근로기간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4. 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8. 19.(수) ~ 8. 26.(수)
5. 공 고 : 구청 및 보건소, 관련 기타 홈페이지 게재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기간제 근로자(용산 통합돌봄 건강장수센터)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건강장수센터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사)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응시직종 (응시분야) |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의사)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한자) | 연락처 | |
주 소 | |
전자우편 | |
응 시 표 (건강장수센터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직종 (응시분야) |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의사) |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처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응시 직종 |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사) |
한 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학 력 | 학위 취득(예정)일 | 전공분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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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 무 기 간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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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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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 직종 |
| |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의사)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1~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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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 | | |
[붙임 5]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앞 쪽) |
본인은 용산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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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
| | | 채용예정자 | (서명 또는 인) |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 | | |
채용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67호
건강장수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 공고(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장수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용산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형태 | 채용분야 | 업무내용 | 채용인원 |
기간제근로자 | 의사 | · 건강장수센터 사업 대상자 관리 - 계획수립 및 사례회의, 평가 등 · 대상자 가정방문 검진 및 상담 · 대상자 건강상태 평가 및 질환관리 교육 | 1명 |
2. 응시자격
가. 필수자격
- 의사 면허 소지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채용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대
3. 채용기간 : 2026. 9. 1. ~ 2026. 12. 31.(4개월)
※ 예산범위 및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근로기간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4.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주월~금 중 주 2회, 09:00~18:00 범위 내 1일 3시간 근무
나. 보수수준 : 시급 150,000원(1일 3시간, 주 2회 근무)
- 소정근로시간 : 1일 3시간, 주 2회 근무(1주 총 소정근로시간 6시간)
- 월 예상 근로시간 : 약 26시간(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변동 지급)
- 월 보수 : 시급 150,000원 X 해당 월 실제 근로시간(약 3,900,000원/월)
다. 후생복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적용 안 됨(근로기준법 제 18조 제3항)
5. 채용방법 : 공개채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자 개별통지)
다.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결과 고득점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원서접수 | 2026. 8. 19.(수) ~ 8. 26.(수) | - |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8. 27.(목) | - | 자격요건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유선통보 |
면접시험 | 2026. 8. 28.(금) 14:00 | 보건소 지하1층 건강교육실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
합격자발표 | 2026. 8. 31.(월) | - | 용산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합격자 개별통보 |
※단,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전형일정 변경 가능
7. 제출서류 확인
①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必)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必)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必)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必) ⑤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8.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31.(월) 합격자 개별통보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우편ㆍFAX 접수는 받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바.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등 사유 발생 시 별도 채용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돌봄팀(☎2199-80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