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도로상에서 수거 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따라 수거된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강제수거 물품 보관 및 반환공고
나. 처분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75조
다. 물품내역 : "붙임"참조
라.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대교 하부 건설관리과 물품보관소
마. 공고기간 : 2026. 7. 27. ~ 2026. 8. 10.(14일)
바.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사. 공고 후 조치 : 공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미반환 적치물 우리구 귀속조치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쿠팡 물류박스 | | 6개 | 26.8.6 | 동작대교 하부 건설관리과 보관창고 | 서빙고로 31 앞 | 우승연 | |
2 | 의자 | | 2개 | 26.8.12 | 한강로1가 77-3 삼각지고가 밑 | |
3 | 라바콘 | | 1개 | |
4 | 유모차 | | 1대 | 26.8.18 | 청파로321 앞 | |
5 | 자전거 | | 1대 |
6 | 약간의 폐고물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노상적치물 강제 수거 물품 보관 및 반환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71호
노상 적치물 강제수거 물품 보관 및 반환 공고
용산구 도로상에서 강제 수거 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따라 수거된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치물품 내역
- 수 거 일 : 2026.8.6.(목)/8.12(수)/8.18(화)
- 수거장소 : 서빙고로31 앞, 한강로1가 77-3 삼각지고가 밑, 청파로321 앞
- 적치물품 목록 : 붙임 참조
-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대교 하부 건설관리과 보관창고
○ 공고기간 및 보관물품 반환 청구기간
- 공고기간 : 2026. 8. 19. ~ 2026. 9. 2.(14일)
- 반환청구기간 : 2026. 8. 19.~ 2026. 9. 18.(30일)
- 반환청구 장소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지상6층)
○ 유의사항
- 보관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후에 반환됩니다.(신분증 지참)
-「도로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용산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02-2199-7712, 담당 우승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