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6-1175호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4.
화 천 군 수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금의 조성 재원에 관한 용어를 실제 재원의 성격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체육진흥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원 용어 정비(제3조)
- 기존 ‘출연금’ 단어를 ‘전입금’으로 수정
나. 기금의 용도 정비(제5조)
- 기존 ‘군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을 ‘군 체육회의 운영 및 사업’으로 수정 및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신설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14조)
- 기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문화체육과
- 전 화: 033-440-2248, Fax : 033-440-2592
- 이메일: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입법예고: 2026. 9. 4. ~ 9. 28.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관계 법령: 붙임 참조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금”을 각각 “전입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사업 및 활동”을 “운영 및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제14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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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① -------------------------------. |
1. 군의 출연금 | 1. --- 전입금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제1항제1호의 출연금 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 전입금 -------------------------.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
1. 군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 1. --------- 운영 및 사업 |
<신 설> | 2.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
2 . ∼ 4 . (생 략) | 3 . ∼ 5 .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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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군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기금의 용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군 체육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나. 추계 결과(2027년)
항 목 | 추 계 | 산 출 기 초 |
합계 | 3,612,000천원 | |
체육회 운영비 지원 | 1,050,000천원 | ▸ 사무국 운영비 : 172,000천원 ▸ 인건비(체육회, 지도자) : 878,000천원 |
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1,050,000천원 | ▸ 체육대회 출전 지원(전국, 도단위) : 835,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15,000천원 |
체육대회 개최 지원 | 1,500,000천원 | ▸ 체육대회 개최 지원(군, 도단위) : 670,000천원 ▸ 체육대회 개최 지원(전국단위) : 830,000천원 |
체육 발전 유공 및 경기력 향상 지원 | 12,000천원 | ▸ 체육발전 유공 및 학생 경기력 향상 지원 : 12,000천원 |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군비)
3. 작성자
작성자 | 화천군 민원봉사실장 남재선 (문화체육과장 겸임) |
연락처 | (033) 440-2248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
세 출 | 172,000 | 3,612,000 | 3,662,000 | 3,712,000 | 3,772,000 | 14,930,000 |
체육회 운영비 지원 | - | 1,050,000 | 1,070,000 | 1,090,000 | 1,120,000 | 4,330,000 |
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 | 1,050,000 | 1,060,000 | 1,070,000 | 1,080,000 | 4,260,000 |
체육대회 개최 지원 | 160,000 | 1,500,000 | 1,520,000 | 1,540,000 | 1,560,000 | 6,280,000 |
체육발전 유공 지원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60,000 |
재원 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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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입 | 소 계 | 172,000 | 3,612,000 | 3,662,000 | 3,712,000 | 3,772,000 | 14,930,000 |
지방세 등 | 172,000 | 3,612,000 | 3,662,000 | 3,712,000 | 3,772,000 | 14,930,0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민간자본 | | | | | | |
해외자본 | | | | | | |
기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
제11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화천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제1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제18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6.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