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파크골프장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붙임 서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168호
화천군 파크골프장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파크골프장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추진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9. .
화 천 군 수
1. 설치목적 : 파크골프장 상품권 금고 관리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 업 명 : 화천군 파크골프장 CCTV 추가 설치
4. 시 행 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5.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홈페이지
6. 공고기간 : 2025. 9. 4. ~ 9. 23. (20일간)
7. 의견제출 : 2025. 9. 4. ~ 9. 23. (20일간)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설치 장소 (예정)
시설명 | 위치 | 설치대수 | 비고 |
산천어(1구장) 파크골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061-17 (매표소) | 1대 | |
시설명 | 위치 | 설치대수 | 비고 |
산천어(2구장) 파크골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14-1 (매표소 ) | 1대 | |
사내 파크골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문화마을2길 16 (매표소) | 1대 | |
장미 파크골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129-8 (매표소) | 1대 | |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우 2414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061-17,
파크골프 운영관리 T/F팀 사무실
마. 문의전화 : 화천군 문화체육과 파크골프 운영관리 T/F팀 (☏ 033-441-0797)
【붙임】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화천군 파크골프장 CCTV 추가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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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파크골프장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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