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10대 강진군의회 최초집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제3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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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공고 제 2026 - 11호
제10대 강진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10대 강진군의회 최초집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7. 1.(수) 14:00
2.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 제3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026년 6월 22일
강진군의회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