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김호석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7. 20.(월) 10:00
2.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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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공고 제2026 - 25호
제32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강진군의회 김호석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7. 20.(월) 10:00
2.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7월 14일
강 진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