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금)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 및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9.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문(20260825).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2호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금)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9조 및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9.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3명
대상자 | 주 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납부금액(원) | 비고 |
윤*원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번길 ** | 2026. 8. 13. | 2026. 8. 25. | 폐문부재 | 2,178,530 | 부당이득금 |
박*식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번길 ** | 2026. 8. 13. | 2026. 8. 25. | 폐문부재 | 4,130,920 | 구상금 |
이*훈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북길**번길 ** | 2026. 8. 13. | 2026. 8. 25. | 폐문부재 | 28,262,980 | 구상금 |
6. 송달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19조 및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2026. 9. 10.(목)까지 납부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기타 사항은 서구 생활지원과(☎051-240-4328)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5.
부산광역시서구청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