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8.(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5.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체납정리계(051-240-4241)
공시송달 공고문(20260825).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0호 지방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8.(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체납정리계(051-240-4241) 2026. 8. 25.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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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시송달 사유 |
1 | 정*웅 | 전북 전주시 완산구강변로 306, 10*동 *01호(중화산동2가, 광진햇빛찬아파트)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