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제6조(재등록 및 폐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재등록 및 폐기)에 폐기할 공인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제7조(공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공고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 8. 25.
부산광역시기장군수
1. 공인 폐기일: 2026. 8. 25.
2. 공인 폐기 사유: 생활보장위원회인 미사용 및 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기금 폐지
3. 폐기 공인 인영 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수정).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652호
공 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제6조(재등록 및 폐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폐기할
공인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제7조(공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공고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 8. 25.
부산광역시기장군수
1. 공인 폐기일: 2026. 8. 25.
3. 공인 폐기사유: 생활보장위원회인 미사용 및 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기금 폐지
4. 폐기 공인 인영 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 폐기 공인 내역
서체
연번 공 인 명 인 영
및 규격
한글전서체
1 부산광역시기장군생활보장위원회인
3.5×3.5 cm
한글전서체
2 부산광역시기장군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기금운용관인
2×2 cm
한글전서체
3 부산광역시기장군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기금출납원인
1.8×1.8 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