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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기장읍2026-08-2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기장읍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645호
등록일2026-08-25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류*은 외 2명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9. (15일간) 3. 공고방법: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기장군 홈페이지

공고문(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2009년 8월생).pdf

PDF 첨부 본문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3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기간 류*은 2009.8.1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44번길 *, *동 *호 2027.8.31.까지 이*희 2009.8.2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 *동 *호 2027.8.31.까지 장*후 2009.8.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 *호 2027.8.31.까지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9. (15일간) ※ 위 신청기간(2027. 8. 31.까지)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제40조4항 규정에 의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8월 24일 기 장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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