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류*은 외 2명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9. (15일간)
3. 공고방법: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기장군 홈페이지
공고문(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2009년 8월생).pdf
PDF 첨부 본문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3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기간
류*은 2009.8.1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44번길 *, *동 *호 2027.8.31.까지
이*희 2009.8.2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 *동 *호 2027.8.31.까지
장*후 2009.8.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 *호 2027.8.31.까지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9. (15일간)
※ 위 신청기간(2027. 8. 31.까지)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제40조4항 규정에 의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8월 24일
기 장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