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수 및 화순군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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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26 – 9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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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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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수 및 화순군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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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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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순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2pixel, 세로 361pixel 화순군수 |
2026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화순군수
(단위 : 명)
구분 | 19세 이상 주민수 | 선거권 없는 자 (B)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
계 (A) | 내국인 | 외국인 |
총계 | 53,401 | 53,323 | 78 | 76 | 53,325 | 7,999 |
화순읍 | 33,336 | 33,280 | 56 | 36 | 33,300 | 4,995 |
한천면 | 1,262 | 1,260 | 2 | 3 | 1,259 | 189 |
춘양면 | 1,537 | 1,535 | 2 | 2 | 1,535 | 230 |
청풍면 | 928 | 927 | 1 | 1 | 927 | 139 |
이양면 | 1,602 | 1,601 | 1 | 10 | 1,592 | 239 |
능주면 | 2,581 | 2,577 | 4 | 6 | 2,575 | 386 |
도곡면 | 2,539 | 2,538 | 1 | 2 | 2,537 | 381 |
도암면 | 1,253 | 1,247 | 6 | 2 | 1,251 | 188 |
이서면 | 892 | 891 | 1 | 0 | 892 | 134 |
백아면 | 1,405 | 1,404 | 1 | 1 | 1,404 | 211 |
동복면 | 1,383 | 1,382 | 1 | 1 | 1,382 | 207 |
사평면 | 1,919 | 1,919 | - | 9 | 1,910 | 287 |
동면 | 2,764 | 2,762 | 2 | 3 | 2,761 | 414 |
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 2026. 7 1. 기준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거하여 산정
- 19세 이상의 내·외국인(2007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내국인 (주민등록자)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를 제외한 수 |
외국인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자 |
②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
- (총계)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 전라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단위 : 명)
구분 | 19 세 이상 주민수 | 선거권 없는 자 (B)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
계 (A) | 내국인 | 외국인 |
화순군 제1선거구 | 33,336 | 33,280 | 56 | 36 | 33,300 | 6,660 |
| 화순읍 | 33,336 | 33,280 | 56 | 36 | 33,300 | 6,660 |
화순군 제2선거구 | 20,065 | 20,043 | 22 | 40 | 20,025 | 4,005 |
| 한천면 | 1,262 | 1,260 | 2 | 3 | 1,259 | 252 |
춘양면 | 1,537 | 1,535 | 2 | 2 | 1,535 | 307 |
청풍면 | 928 | 927 | 1 | 1 | 927 | 185 |
이양면 | 1,602 | 1,601 | 1 | 10 | 1,592 | 318 |
능주면 | 2,581 | 2,577 | 4 | 6 | 2,575 | 515 |
도곡면 | 2,539 | 2,538 | 1 | 2 | 2,537 | 507 |
도암면 | 1,253 | 1,247 | 6 | 2 | 1,251 | 250 |
이서면 | 892 | 891 | 1 | 0 | 892 | 178 |
백아면 | 1,405 | 1,404 | 1 | 1 | 1,404 | 281 |
동복면 | 1,383 | 1,382 | 1 | 1 | 1,382 | 276 |
사평면 | 1,919 | 1,919 | 0 | 9 | 1,910 | 382 |
동면 | 2,764 | 2,762 | 2 | 3 | 2,761 | 552 |
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 2026. 7 1. 기준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거하여 산정
- 19세 이상의 내·외국인(2007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내국인 (주민등록자)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를 제외한 수 |
외국인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자 |
②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
- (총계)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 화순군의회 지역구 의원
(단위 : 명)
구분 | 19 세 이상 주민수 | 선거권 없는 자 (B)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
계 (A) | 내국인 | 외국인 |
화순군 가선거구 | 33,336 | 33,280 | 56 | 36 | 33,300 | 6,660 |
| 화순읍 | 33,336 | 33,280 | 56 | 36 | 33,300 | 6,660 |
화순군 나선거구 | 11,702 | 11,685 | 17 | 26 | 11,676 | 2,335 |
| 한천면 | 1,262 | 1,260 | 2 | 3 | 1,259 | 252 |
춘양면 | 1,537 | 1,535 | 2 | 2 | 1,535 | 307 |
청풍면 | 928 | 927 | 1 | 1 | 927 | 185 |
이양면 | 1,602 | 1,601 | 1 | 10 | 1,592 | 318 |
능주면 | 2,581 | 2,577 | 4 | 6 | 2,575 | 515 |
도곡면 | 2,539 | 2,538 | 1 | 2 | 2,537 | 507 |
도암면 | 1,253 | 1,247 | 6 | 2 | 1,251 | 250 |
화순군 다선거구 | 8,363 | 8,358 | 5 | 14 | 8,349 | 1,670 |
| 이서면 | 892 | 891 | 1 | 0 | 892 | 178 |
백아면 | 1,405 | 1,404 | 1 | 1 | 1,404 | 281 |
동복면 | 1,383 | 1,382 | 1 | 1 | 1,382 | 276 |
사평면 | 1,919 | 1,919 | 0 | 9 | 1,910 | 382 |
동면 | 2,764 | 2,762 | 2 | 3 | 2,761 | 552 |
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 2026. 7 1. 기준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거하여 산정
- 19세 이상의 내·외국인(2007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내국인 (주민등록자)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를 제외한 수 |
외국인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자 |
②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
- (총계)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