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2. 내 용: 붙임 참조
3. 위반시 처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4. 시 행: 2026. 6. 24.부터
5. 문 의 처: 화순군 농업정책과 (061-379-3657)
ASF 행정명령 변경안(260624) (1).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ASF 방역 관련 행정명령 변경(안) |
□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적용 대상 | 주요 명령 내용 | 비고 |
축산차량 | 4. 축산차량 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 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 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시·군·구 청장 이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차량 | 5.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및 방역 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농장 진입 시 - 상기 차량 외의 차량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농장 진입이 허용된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 시에는 방역복‧덧신을 착용하고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 농장 관계자의 허락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게 확인받아야 함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컨설팅 포함)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 긴급 또는 비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 (적용시기) 별도 준수 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최종(260624).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1 | | ASF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현황 (‘26.6.24일 기준) |
□ (근거) 행정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조치방법) 행정명령은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공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 (적용시기)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행정명령 및 공고(안) 〉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 1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 | 양돈농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 | 양돈농장 |
3 | 양돈농가는 방목 사육 금지 | 양돈농장 |
4 | 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축산차량 |
5 |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 양돈농장 |
6 |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 의 시‧도간 이동금지 | 축산차량 |
7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공동 사용) 금지 | 양돈농장 |
8 | 양돈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 다만,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른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선별적 해제 가능 | 양돈농장 |
9 | ASF 신고기준 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양돈농장 |
10 |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 발생 시·군이 소재 한 권역 의 돼지·분뇨 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 양돈농장 |
11 |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포, 소시지 등) | 양돈농장 농장종사자 |
12 |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돼지 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양돈농장 농장종사자 |
공고 | 1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양돈농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2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얼지 않도록 점검, 고장 시 즉시 정비‧보수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양돈농장 |
3 | 공사 시 사전신고 | 양돈농장 |
4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 | 양돈농장 |
5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양돈농장 |
6 |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양돈농장 |
7 |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정보를 시·군·구에 제출 (~26년 2월까지) * 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농장명(근로자 이름은 미포함), 방역교육자료 수신 목적이며, 변경사항은 분기별 현행화 제출 | 양돈농장 |
참고 2 | | 행정명령 주요 내용 |
주요 명령 내용
적용대상 | 주요 명령 내용 | 비고 |
양돈농장 | 1.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産 청예(풀) 사료 급여 금지 | 시·군·구청장이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돈농장 | 2.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 - 다만, 가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동승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방역관리 하에 허용 * 농장주, 농장 종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
양돈농장 | 3. 양돈농장 방목사육 금지 |
축산차량 | 4. 축산차량 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 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 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축산차량 | 5.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및 방역 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 하여야 함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농장 진입 시 - 상기 차량 외의 차량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농장 진입이 허용된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 시에는 방역복‧덧신을 착용하고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 농장 관계자의 허락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게 확인받아야 함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컨설팅 포함)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 긴급 또는 비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축산차량 | 6.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 -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간 이동을 금지하되 , 분뇨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
양돈농장 | 7.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공동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양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에서 사용하는 축산 도구 및 기자재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양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
양돈농장 | 8.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 남은 음식물(남은 음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사료 포함)의 양돈농장 내 이동(반입)을 금지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남은 음식물의 이동 제한 해제를 신청한 양돈농장에 대하여 시‧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 *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 최초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어도 지자체 및 검역본부의 정기점검 등에 따라 양돈농장이「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명령을 다시 내려야 함 |
양돈농장 | 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①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④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 (신고절차)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신고 |
양돈농장 | 10.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구가 소재한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 돼지) 임상예찰(모돈은 10두 정밀검사, 10두 미만 시 전두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 내· 외로 이동 가능 - (분뇨) 정밀검사(돼지 5두 (모돈 우선) , 분뇨)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 외 인접 시·군으로 이동 가능(권역 내 이동은 제한없음)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ASF 발생이 없는 평시에도 적용 < 4대 권역 (84개 지방정부) > ① 인천‧경기(33개) : 인천광역시, 철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고양, 파주, 양주, 구리, 포천, 가평, 연천,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② 강원(17개)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③ 충북(11개) :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충주, 단양, 제천, 청주, 보은, 옥천, 영동 ④ 대구‧경북(23개) : 대구광역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양돈농장 명령 * 종사자 포함 | 11. 아프리카돼열병(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포, 소시지 등) |
행정 명령 (양돈 농장) *종사자 포함 | 12.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양돈 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 동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참고 3 |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 준(26.6월 기준) |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2.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소유자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3.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4.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5.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양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또는 컨설팅)의 차량 등에 대하여 양돈농장의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양돈농장 내로 사람·차량(진입이 허용된 특정 차량*에 한함) 등이 진입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도록 하며,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 소유자등은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된 특정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6. 양돈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실시 등 양돈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
7.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정보를 시·군·구에 제출
- 해당 농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농장명을 방역교육용 수신 목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26년 2월까지)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는 현행화하여 분기별로 제출
□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