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6-963호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강 진 군 수
1. 조 례 명: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부패행위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중대범죄에 대한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신고기한 신설(제5조의3)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26. 8. 24. ~ 2026. 8. 29.(5일간)
6.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진군수(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우 편: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기획홍보과)
3) 팩 스: 061-430-3029
7. 의견제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기획홍보과 감사팀(☎ 061-430-30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반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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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일 경우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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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다음 각 호과 같다. | 제5조(신고 기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일 경우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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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