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3회 영종구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
작성자
기획예산실
등록일
2026-08-25
25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08호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출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60824 제출안건 추가 공고.hwpx [hwp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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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pdf [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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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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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08호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출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process.file.do
PDF 첨부 본문
제출부서 : 기획예산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출연월일: 2026. 8. .
번호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 1,292,348천원
- 일반예비비 : 1,292,348천원
나.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2건) : 86,850천원
- 일반예비비(2건) : 86,850천원
․ 민간인 재난지원 : 86,85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44조
2) 「지방재정법」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1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단위 : 천원)
지출결정 지출결정
사 업 명 사 유 비 고
일 자 금 액
계 86,850
○민간인 재난지원 2025. 9. 25. 43,350 2025년 8월 13~14일 집중호우에
(안전관리과)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산출기초>
- 주택 3,500천원×31세대
= 108,500천원
- 소상공인 3,000천원×26업체
= 78,000천원
→ 총 소요액 : 186,500천원
- 기존 예산잔액 : 14,350천원
- 시비 보조금 : 128,800천원
- 예비비 : 43,350천원
○민간인 재난지원 2025. 11. 19. 43,500 2025년 8월 13~14일 집중호우에
(안전관리과) 따른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산출기초>
- 주택 3,500천원×31세대
= 108,500천원
- 소상공인 5,000천원×26업체
= 130,000천원
→ 총 소요액 : 238,500천원
- 국시비 보조금 : 195,000천원
- 예비비 : 43,500천원
- 2 -
1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
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 5. 28.,
2021. 1. 12.>.
- 3 -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췌사항
5. 예비비
가. 의 의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
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
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음(「지방자치법」제144조, 「지방재정법」제43조)
나.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
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지방재정법」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
○ 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
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 필요
- 4 -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
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
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
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제43조)
①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 불가
②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 가능)
라. 의회의 승인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
연도 결산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
끝.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