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의2에 따라 농산물 공동선별장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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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고 제2026 - 950호
강진군 농산물 공동선별장 운영자 모집 재공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의2에 따라 농산물 공동선별장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강 진 군 수
1. 공 고 명 : 강진군 농산물 공동선별장 운영자 모집
2. 사용기간 : 2026. 10. 1. ~ 2029. 9. 30. (3년간)
3. 사용목적 :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4. 사 용 료 : 연24,596,000원(VAT 포함)
※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32조제3항(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평균감정평가금액 * 50/1000) * 70/100
5. 사용승인 대상 시설 및 기계․장비
- 위 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335-3
- 재산내역
구 분 | 건축면적 | 주요시설 및 기계 ․장비 | 비 고 |
계 | 1,291.36㎡ | | |
본 동 | 893.56㎡ | 저온창고 70㎡, 급냉저장고 89㎡, 사무실 59㎡, 선별장비(2차배출 콘베이어) 1대, 사무집기류(컴퓨터외 7) | |
부속동 | 163.80㎡ | 세척장 99㎡, 창고 64㎡ | 오수시설 |
별 동 | 234㎡ | 화장실, 주차장 | 비가림시설 |
6. 사용방식 : 군수는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시행하고 사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며,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임대 운영임.
7. 허가조건 : 【붙임1】참조
8.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8. 20.(목) ~ 8. 31.(월) 12일간
※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신청서 게재(서식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26. 9. 1.(화) ~ 9. 3.(목) 18:00까지 접수에 한함 (3일간)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산업팀 (☏ 061-430-3135)
9.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등)
10. 위탁운영자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선정방법
- 수탁자의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로 구분한 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로 결정 (총점100점)
(단, 평점60점 미만인 경우 선정제외) ※【붙임2】심사기준표 참조
- 『생명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자는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심사일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나. 선정발표 : 심의 후 직접 통보
다. 협약체결 : 심의결과 1순위 법인과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결렬시 심의
결과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체결
11. 구비서류 ※【붙임3】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서식번호 | 비 고 |
1 |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 1 | |
2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단체등록증 등) 1부. | | |
3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
4 | 법인(단체) 정관 1부. | | |
5 | 법인(단체) 일반 현황 1부. | 2 | |
6 | 사업계획서 1부.(향후 5년간) | 3 | |
7 | 서약서 1부. | 4 | |
8 | 위임장 (대리인이 등록 할 경우) 1부. | 5 | |
9 | 사용인감계 1부. | 6 | |
10 | 개인정보의 제공·활동 동의서 1부. | 7 | |
11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최근 1년 분) | 8 | |
12 | 농산물 유통실적 1부.(최근 5년간) | | |
12.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선정 무효
나. 신청자는 관계법규 및 사업관련 내용, 사업자 선정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다. 신청자는 심사당일(추후통보)에 심의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라. 그 밖의 사항은 강진군청 농정과 농식품산업팀으로 문의(☏ 061-430-3135)
【붙임1】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집하, 선별, 포장, 저장, 판매를 통한 상품성 제고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치) 농산물 공동선별장은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335-3에 둔다.
제4조(시설의 용도)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집하, 선별, 포장, 저장, 판매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용도 외 사용 시 사용허가 취소
제5조(운영) 강진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농산물 공동선별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에 의거 매년 군수가 부과·결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강진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강진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강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재산에 손해피해가 있을 시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1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강진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이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13조(세척장 사용허가) 세척장(163.8㎡)은 연(蓮) 출하농가의 장소 제공 요청시 쌍방이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강진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강진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7. 행정처분이나 휴‧폐업 등으로 6개월 이상 사용목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강진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강진군 담당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진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강진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사용인의 인적․물적배상 책임) 농산물 공동선별장 사용 시 발생하는 인적 및 물적 모든 피해책임은 사용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 역시 사용자에서 부담한다.
제22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강진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경비) 사용자는 전기료, 전화사용료, 통신료, 상‧하수도요금, 폐기물 수집수수료, 시설물의 소 수선비 등 제반 관리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진군 공유재산 시행규칙 」규정에 준용한다.
제25조(신뢰향상) 사용자는 농산물 공동선별장에 2대이상의 전자저울을 비치하여 출하 농업인이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당일 공선장 출하물량에 대해서는 내역을 기재한 출하증명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즉시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대금결제) 사용자는 출하물량(매취‧수탁)에 대하여 출하농업인에게 가능한 5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공동선별 수수료) 농산물 공동선별 수수료는 군 담당공무원과 사용자, 해당품목 출하농업인대표가 상호 합의하여 금액과 적용기간을 결정한다.
제28조(운영보고) 사용자는 농산물 공동선별장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해석차이)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 및 문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의한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보편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한번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수정․변경․보완을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신청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사업신청자는 신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이라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료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 신청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붙임2】
【붙임 2】
심사 기준표
법인(단체명) : 2026. . .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등급 |
총 점 |
정량 평가 (30점) | 농산물 유통 경력 | 20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없음 |
20 | 14 | 7 | 0 |
최근 연도 자기자본비율 | 5 | 100%이상 | 60%이상 | 20%이상 | 20%미만 |
5 | 3 | 1 | 0 |
농산물 유통 전문인력 확보여부 (1명이상) | 5 | 확보 | 미확보 |
5 | 0 |
보조금 부적정 집행 행정조치 사항 (5년 이내) | 0 | 없음 | 있음 |
0 | -5 |
과거 군 시설물 사용료 및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 연체 또는 체납 (3년내) | 0 | 없음 | 있음 |
0 | -5 |
정성 평가 (70점) | 사업계획 (20) |
| 운영관리에 대한 이해도 | 5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5 | 4 | 3 | 2 | 1 |
사업의 비전, 목표 | 5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5 | 4 | 3 | 2 | 1 |
사업의 타당성,구체성,실현가능성 (정관 등의 사업목적 부합 등) | 10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10 | 8 | 6 | 4 | 2 |
사업수행 및 관리 (35) |
| 사업의 추진체계 및 방법 | 5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5 | 4 | 3 | 2 | 1 |
재정운영계획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 등 | 5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5 | 4 | 3 | 2 | 1 |
운영 조직 및 인력의 효율성 (인력구성의 전문성, 적정성 등) | 5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5 | 4 | 3 | 2 | 1 |
공선물량 확보계획 | 10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10 | 8 | 6 | 4 | 2 |
홍보 및 마켓팅 | 5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5 | 4 | 3 | 2 | 1 |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대책 | 5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5 | 4 | 3 | 2 | 1 |
신청법인 또는 단체의 능력 (15) |
| 신청업체 대표자의 전문지식과 열의 | 5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5 | 4 | 3 | 2 | 1 |
농산물 공동선별장 발전 방안 | 10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10 | 8 | 6 | 4 | 2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자 : (서명)
【서식 1】
강진군 농산물 공동선별장 임대 운영 신청서 |
신청인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설 립 일 자 | |
취 급 품 목 | |
사용재산 | 소재지 |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335-3 |
면 적 | 전체/ 1,291.36㎡ |
명 칭 | 농산물 공동선별장 |
사용기간 | 사용 허가일로부터 3년 |
사 용 료 | 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귀 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강진군 농산물 공동선별장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정관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2】
법인(단체) 일반 현황
Ⅰ. 일반현황
1. 법인(단체)명 :
2. 주 사무소 :
(부 사무소 : )
3.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주요경력 | 최종학력 |
| | | | | |
4. 대표자 인적사항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위임일자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임원현황
년 월 일 | 내 용 |
| |
| |
6. 설립일자 및 연혁(많을 경우 별지작성)
7.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내용
❍
❍
8.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 조직도
구분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일자 | 담당업무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원현황
【서식 3】
사업계획서
1. 임대 신청의 배경과 취지
❍
❍
2. 비전 및 운영목표
❍
❍
3. 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1년 단위로 구분 작성)
❍
-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방법
- 공선물량 확보 계획
구 분 | 수입(천원) | 지출(천원) | 산출내역(원) | 비고 |
인 건 비 | | | | |
일반운영비 | | | | |
···· | | | | |
합계 | | | | |
4. 재정운영계획(향후 5년간, 1년 단위로 구분 작성)
5. 조직운영계획
❍ 조직도
❍ 업무분장
❍ 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6. 홍보 및 마케팅계획
❍
❍
7. 시설활용 및 관리계획
❍
❍
8. 농산물 공동선별장 발전 방안
❍
❍
【서식 4】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주 소 :
(부 소재지 : )
❍. 대 표 자 :
상기 본인(법인, 단체)은 강진군 농산물 공동선별장 임대 운영 공모 신청에 있어 일체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공모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임대 운영 법인으로 선정될 시 사용승인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강진군수 귀하
【서식 5】
위 임 장
법인(단체)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휴대폰) | |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강진군 농산물 공동선별장 임대 운영자 모집에 신청함에 있어 상기 인을 법인(단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 대표자 : (인) 강진군수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단체)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서식 6】
사 용 인 감 계
|
인 감 |
위 인감은 사업 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강진군 농산물 공동선별장 임대운영 신청부터 협약체결 시까지 강진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명 : (인)
강진군수 귀하
【서식 7】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강진군에서 귀 법인(단체)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 ·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강진군에서 개인식별 정보 등으로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소속),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강진군 농산물 공동선별장 임대 운영자 평가심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임대계약 만료)
또는 삭제 요청 시 까지 보유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명 : (인)
강진군수 귀하
【서식 8】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단위 : 천원)
구 분 | 최근 회계년도 | 비 고 |
1. 총 자 산 | | |
2. 총 자 본 | | |
3. 자기자본 | | |
4. 유동부채 | | |
5. 고정부채 | | |
6. 유동자산 | | |
7.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 |
8.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
가.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
하여야 하며, 위 사항은 첨부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나. 재무제표 미 제출 시 평가등급의 최저점인 0점을 부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