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병영시장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병영상인 3명(팀)
2. 위 치 : 병영시장(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18 일원)
3. 모집내용
- 입점가능업종 : 음식점(지역특화음식 또는 간편식), 소매점(공예품 등 소매 및 체험프로그램 포함) 등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지원내용 : 팀당 200만원 이내
붙임 1.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2. 협약서 1부. 끝.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 협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 협약서
강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병영시장의 지속가능한 활성화와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 및 성실한 점포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에 따라 병영시장 장옥에 입점하는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창업자의 영업의무,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 장옥 사용 및 관리, 사업성과 관리, 중도포기 및 불성실 영업에 따른 협약 해지·원상복구·지원금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대상 및 사업 기본사항)
①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점포와 창업사업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사업명 |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 |
입점 점포 | 병영시장 장옥 제 호 |
점포 소재지 | 광주전남특별통합시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18번지 |
창업자 성명 | |
창업 업종 및 품목 | |
영업개시 예정일 | 2026년 월 일 |
의무 영업기간 | 실제 영업개시일부터 2년 |
지원금액 | 금 2,000,000원 |
기본 영업일수 | 주 4일 이상. 단, 병영시장 장날(매월 3, 8일)은 필수 |
② 세부적인 지원금 사용계획, 사업계획 및 시설 현황은 별지 서류에 따른다.
③ 본 협약은 장옥의 사용허가 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대신하지 아니하며, “을”은 「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장옥 사용허가 조건을 별도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및 의무영업기간)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며, 지원금 정산, 성과관리, 원상복구 및 환수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② “을”의 의무영업기간은 실제 영업개시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실제 영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해당 점포에서 실제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하며, “갑”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확정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이 승인한 영업개시일까지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공사 지연, 인허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영업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사고 등으로 “갑”의 승인을 받아 장기간 휴업한 경우, “갑”은 해당 휴업기간을 의무영업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의무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① “갑”은 예산의 범위에서 “을”의 창업 및 점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점포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
나. 점포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본 비품 및 장비 구입비
다. 점포 및 상품의 홍보·마케팅 비용
라. 창업 및 점포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자부담 여부, 집행방법 및 지원시기는 사업 공고문, 시행계획, 지원금 교부결정서 및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③ 지원금 지급방식이 “갑”의 직접 집행, 보조금 교부 또는 현물 지원인 경우에는 각 지원방식에 따른 집행·정산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지원금의 용도 및 사용 제한)
① “을”은 지원금을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가. 바닥, 벽체, 천장, 도장, 조명, 전기, 급배수, 주방설비 등 점포 내부 인테리어
나. 진열대, 냉장·냉동고, 조리기기, 테이블, 의자, 판매대, 결제장비 등 영업에 직접 필요한 기본 비품
다. 간판·메뉴판·포장디자인·브랜드 개발·홍보물 제작·온라인 홍보 등 홍보·마케팅
라. 창업교육, 위생·서비스교육, 상품개발, 경영·회계·마케팅 등 교육 및 컨설팅
② “을”은 사전 승인 없이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생활비, 개인용 물품 구입비 등 사적 용도
나. 점포 임차보증금, 권리금, 임차료
다. 인건비, 공과금, 통신비 등 통상적인 점포 운영비
라. 판매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 재고 또는 운전자금
마. 세금, 과태료, 벌금, 채무상환금 및 이자
바.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계없는 시설·장비 구입비
사. 그 밖에 “갑”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을”이 사업내용, 지원금 사용항목 또는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집행 전에 변경사유와 변경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집행, 목적 외 사용, 허위증빙에 의한 집행 및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은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갑”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집행 및 정산)
① “을”은 지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원금 집행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 지출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금지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계약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다. 계좌이체 확인증
라. 물품구입 명세서 및 검수확인서
마. 공사 전·중·후 사진
바. 그 밖에 “갑”이 정산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④ “을”은 사업 완료 후 “갑”이 정한 기한까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목적 외 사용액, 증빙 미비액 및 정산 불인정액은 “갑”이 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⑥ 지원금으로 구입하거나 설치한 시설·장비·비품은 의무영업기간 동안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매각·교환·양도·대여·폐기하거나 점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영업개시 및 영업일수)
① “을”은 승인된 영업개시일부터 해당 점포에서 직접 영업하여야 한다.
② “을”의 최소 영업일수는 주 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육아, 가족돌봄 등 개인사정으로 주 4일 이상 영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적용기간 및 정기휴무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 4일 영업 승인은 개인사정이 지속되는 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유가 해소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갑”은 승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을”은 점포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포에 게시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 실제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점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 공동휴장일, 명절휴무, 천재지변, 감염병에 따른 행정명령, 시설의 긴급보수 또는 “갑”이 사전에 승인한 휴업일은 최소 영업일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질병·사고·가족상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휴업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휴업 후 3일 이내에 사유와 예상 휴업기간을 “갑”에게 알리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불성실 영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영업으로 본다. 다만, “갑”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승인된 영업일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신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휴업한 경우
다. 최근 3개월 동안 승인된 영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주가 4주 이상인 경우
라.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명목상으로만 점포를 개방하는 등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영업일지, 매출자료 또는 사업성과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바. 영업관리, 현장점검 또는 사업성과 조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사. “갑”의 서면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아. 위생·안전·소방 등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 그 밖에 본 협약의 목적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한 경우
② “갑”은 불성실 영업이 확인된 경우 “을”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협약 해지, 장옥 사용허가 취소에 필요한 조치, 시설 원상복구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장옥의 전대·양도 등 금지)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장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장옥 사용권 또는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나.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점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 명의를 대여하거나 실제 영업을 제3자에게 일임하는 행위
라. 제3자가 점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도록 하는 행위
마. 장옥 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바. “갑”의 승인 없이 사업자 명의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행위
③ 가족, 공동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점포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을”은 점포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며, “을”이 실질적인 영업주체이어야 한다.
④ 전대·양도 또는 명의대여 등이 확인된 경우 “갑”은 별도의 시정기간 없이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 관리 및 시장질서 준수)
① “을”은 장옥과 지원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화재, 누전, 가스사고, 식품위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장옥의 구조, 외관, 전기·가스·급배수시설 등을 임의로 신설·철거·증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옥이나 공동시설이 파손된 경우 “을”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통신비, 청소비 및 각종 공과금은 별도의 지원결정이 없는 한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점포 내부와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시장 내 소음·악취·불법적치·통행방해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시장 상인들과 상호 존중하고, 시장 공동행사, 환경정비, 안전점검 및 공동마케팅 등 병영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성과 관리 및 협조)
① “을”은 입점 후 영업관리 및 사업성과 관리를 위하여 “갑”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확인
나. 점포 운영현황 및 현장점검
다. 매출액, 방문객 수, 고용인원 등 사업성과 조사
라. 만족도 조사 등 사업 모니터링
마. 사업성과 보고회,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
바.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및 점포개선 지도
사. 병영시장 공동홍보 및 마케팅
아.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사진·영상 촬영
자. 그 밖에 사업의 성과분석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을”은 “갑”이 정한 서식과 기한에 따라 영업일지, 매출현황, 고용현황, 교육 참여실적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업관리, 성과분석, 정책개선 및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갑”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창업업종 또는 주요 판매품목
나. 상호명 또는 사업자 명의
다. 대표자 또는 공동사업자
라. 점포 내부 시설공사 내용
마. 지원금 항목별 사용계획
바. 영업개시일, 정기휴무일 또는 영업시간
사. 7일 이상의 휴업
아. 그 밖에 선정 당시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
② “갑”은 변경내용이 사업목적, 선정기준 또는 시장의 업종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사전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갑”은 원상회복, 지원금 집행 불인정, 시정명령, 협약 해지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중도포기)
① “을”이 의무영업기간 중 사업을 중도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포기 예정일 30일 전까지 중도포기 사유와 폐업·시설정리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사고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갑”이 중도포기 신청을 수리한 경우 본 협약은 “갑”이 지정한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중도포기한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지원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류 제출
나. 지원금 집행잔액 및 정산 불인정액 반환
다. “갑”이 정한 범위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라. 장옥 및 시설물의 원상복구
마. 장옥 열쇠, 출입장치 및 관련 물품 반납
바.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사. 후속 입점자의 원활한 입점을 위한 현장 인계 협조
⑤ 중도포기는 원칙적으로 “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사고 또는 “갑”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해지 등)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허위계약, 허위세금계산서 등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라. 승인된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마. 장옥을 전대·양도·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3자가 실질적으로 영업한 경우
사. 의무영업기간 중 중도포기하거나 무단폐업한 경우
아. 제8조에 따른 불성실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 관계 법령 위반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차. 지원금 집행·정산 또는 사업성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카. 시설관리, 위생, 안전 또는 시장질서에 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타. 공고문, 선정조건, 장옥 사용허가 조건 또는 본 협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이 정한 기한까지 점포를 비우고 장옥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갑”의 귀책사유나 공익사업 추진 등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도포기 또는 불성실 영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원금 정산·시설물 처리 및 영업종료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시설 원상복구)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이 정한 기한까지 자기 부담으로 장옥과 시설물을 입점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가. 의무영업기간 중 중도포기한 경우
나. 불성실 영업으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다. 장옥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종료된 경우
라.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철거·변경한 경우
마. 그 밖에 “을”의 귀책사유로 점포를 반환하는 경우
② 원상복구 범위는 입점 전 시설상태 확인서, 현장사진, 승인된 인테리어 도면 및 시설공사 내역을 기준으로 “갑”이 정한다.
③ “갑”이 점포의 활용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존치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원상복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존치하더라도 “을”은 관계 법령이나 별도 약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비, 권리금, 유익비 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을”이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 “갑”은 필요한 복구를 실시하고 그 실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시설 원상복구 의무와 지원금 반환 의무는 각각 별개의 의무로서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 환수)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장옥을 전대·양도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경우
라.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마. 의무영업기간 2년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 포기한 경우
바. 불성실 영업으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비품을 무단 처분하거나 반출한 경우
아. 허위 또는 부실한 정산서류를 제출한 경우
자.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또는 정산 불인정액이 발생한 경우
차. 그 밖에 공고문, 교부결정서 또는 본 협약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나.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다. 장옥을 전대·양도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경우
라. 지원사업을 가장하여 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마. 목적 외 사용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③ 목적 외 사용액, 허위 증빙액, 정산 불인정액 및 미사용 잔액은 해당 금액 전액을 환수한다.
④ 중도포기 또는 불성실 영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가. 의무영업기간 중 실제 영업기간과 잔여기간
나.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중대성
다. 지원시설·장비·비품의 잔존가치
라. 시설개선물이 장옥에 존치되어 재활용되는지 여부
마. 중도포기 또는 영업중단의 불가피성
바. 시정요구 이행 여부와 사업성과 관리 협조 정도
사. 그 밖에 환수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공고문, 사업시행계획, 지원금 교부결정서 또는 별도의 환수기준에서 환수범위와 산정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⑥ “갑”은 환수금액, 환수사유 및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을”이 일시 반환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갑”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⑧ 환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자·가산금 부과, 다른 지원금과의 상계 또는 필요한 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조정)
① 천재지변, 화재, 감염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조치,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사고 등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영업일수 산정 제외
나. 일정 기간 휴업 승인
다. 의무영업기간 연장
라. 사업계획 또는 지원금 집행계획 변경
마. 환수금액의 감경 또는 면제
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에 필요한 조치
③ 단순한 매출 감소, 영업부진 또는 개인적인 사업판단에 따른 폐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책임 및 권리의 제한)
① “을”은 점포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세금, 직원 고용, 산업재해, 식품위생, 소비자 피해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갑”의 지원은 창업과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매출이나 수익 또는 사업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을”은 지원금 지급이나 시설개선을 이유로 장옥에 대한 소유권, 영구사용권, 권리금, 우선갱신권 또는 별도의 보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사용허가 조건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제외한다.
④ “을”은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19조(관계 규정 및 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통시장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
나.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
다.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 공고문 및 시행계획
라. 장옥 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 조건
마. 그 밖에 “갑”이 정한 사업관리 지침
② 본 협약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 해지 또는 의무영업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금 정산·환수, 시설 원상복구,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은 해당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갑” 강진군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대 표 자 : 강진군수 강 진 원 (직인)
“을”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서명 또는 날인 : (인)
병영상인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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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고 제00-000호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강진군은 병영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병영시장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08월 19일
강 진 군 수
Ⅰ | | 모집개요 |
1. 모집대상 : 병영상인 3명(팀)(창업공간 3개소*)
※ 창업공간 ① 9-1,9-2,9-3 ② 8-2, 8-3 ③ 8-1 (참고자료「병영시장 배치도」)
2. 위 치 : 병영시장(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18번지)
3. 모집내용
1) 모집인원 : 3명(팀)
2) 입점가능업종 : 음식점(지역특화 음식 또는 간편식), 소매점(공예품 등 소매 및 체험프로그램 포함) 등
3)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4) 지원내용 : 팀당 200만원 이내
[H/W] 창업공간 조성, 기자재 구입 등
[S/W] 홍보 및 마케팅, 컨설팅 등
※ 창업 관련 교육 추진 예정
4. 자격요건
1) (예비)창업자로 즉시 입주 및 점포운영이 가능한 자
※ 관내 예비 창업 청년(19~45세) 우대(심사시 가점 부여)
※ 타 시군 거주자인 경우 입점 후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변경 의무(불이행 시 계약 해지)
※ [창업불가 업종] 프랜차이즈, 단란·유흥주점,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6. 08. 26.(수) ~ 28.(금) 17:00까지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직접 제출 :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강진읍 중앙로 150, 2층)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1) (붙임1)「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붙임2)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붙임3) 사업계획서 1부
4) (붙임4) 병영시장 협약서 1부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소 연혁 전부 표시)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관련자에 한함)
7. 신청 제외 대상
1) 신청일 기준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2)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등) 체납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4) 기타 강진군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자
◼ 기 점포 사용허가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1가족 1점포 원칙, 단 예외적으로 입점 신청자가 없고 점포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경우 심사를 거쳐 허가 가능 ․ 기 점포 사용허가자의 결혼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제외됨 ◼ 기 점포 사용허가 취소된 자(폐업 등) ◼ 시장 사용 제한을 받았던 아래의 상인 ․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으로 적발되었던 상인 ․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상인 ․ 신고 없이 연속 7일 이상 휴업한 상인 ․ 시장질서 문란,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던 상인 ․ 장옥 사용권을 군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양도로 적발된 상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장내 상인과의 고소(고발)․진정 등 갈등이 있었던 자 |
8. 심사절차 및 기준
1) (1차 심사) 서류심사 : 2026. 08. 31.(월)
❍ 신청서, 구비서류 등 적합 서면 심사
2) (2차 심사) 면접심사 : 2026. 09. 02.(수) 14:00 ~
❍ 면접심사 : 질의응답(20분)
- 1차 심사 합격자 대상 평가항목별 심사표에 따라 심사위원 대면 평가
❍ 면접장소 :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강진읍 중앙로 150 2층)
<평가항목별 심사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창업역량/의지 | ∘ (예비)창업자 전문성 및 역량 ∘ 사업추진 의지, 대외활동 등 | 30 |
창업아이템의 사업성/확장성 | ∘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독창성, 우수성 ∘ 창업아이템 관련 시장현황 및 성장전망 | 25 |
사업계획의 적정성/명확성 |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25 |
기대효과 | ∘ 매출, 고용 등 성과창출 정도 ∘ 지역연계 등 지역활성화 기여도 | 15 |
기타 | ∘ 관내 예비 창업 청년 가점 | 5 |
총 점 | 100 |
9. 추진일정
서류접수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최종선정 |
08. 26(수) ~ 28(금) | 08. 31.(월) | 09. 02.(수) | 09. 04.(금)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개별 연락 및 일정 협의 후 추진
10.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기간 동안 사업체를 유지해야하며, 사업체를 불성실히 운영하거나 중도 포기 시 지원이 취소되고,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받은 이후부터 병영면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점 후 실태조사(매출, 고객 수, 방문객 수 등 영업실태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후 서류 열람 및 보완서류 추가 제출 불가
❍ 최종 선정된 자는 별도로 시장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최종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제외대상 또는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및 점포 사용허가 조건,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별도 현장 설명은 하지 않으므로 입점 신청자 개별확인 직접 현장 확인 및 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061-430-5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병영상인 창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처리담당자 기 재 | 접수 번호 | 2026 | - | | - | |
□ 신청자의 개인 정보
성명(법인명) (필수) | 주민(법인)등록번호 (필수) | 연락처 | 사 진 (반명함판,3×4cm) (필수) |
| - ※ 주민등록상 13자리 | 휴대전화 (필수) : | |
일반전화 (선택) : | |
이 메 일 (선택) : | @ |
주소 | 주 소 (필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상세주소 (필수) | |
□ 상인기본 역량 등 기재사항 ( 해당란 □ 에 “√” 표시기재, ※ 증빙자료 첨부 )
상업활동 경력현황 |
□ 5년 미만 □ 5년 이상 연번 | 업 종 | 기 간 | 연번 | 업 종 | 기 간 |
1 | | ~ | 2 | | ~ |
□ 입점(희망) 신청사항 ( 해당란 □ 에 “√” 표시기재)
| | |
희 망 업 종 (품목) 유형 | 신청 분야 세부 업종 (품목) | 구분 |
○ 업종 : □ 음식점 / □ 도소매업 / □ 체험프로그램 / □ 기타 ( ) ○ 세부분야(구체적 기재) |
점포위치 | ○ 희망 점포 |
붙임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서류 각 1부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상기와 같이 병영시장 창업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강진군수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점포입점신청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 시장 점포입점 신청자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관련 사무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점 신청서 원부파일 : 10년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점포 입점신청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에 따라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추가확보, 개인맞춤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되며 선택정보 사항을 획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선택정보 : 일반전화, 이메일
동의함 □ 동의안함 □
4. 이메일 서비스 안내(제공)에 관한 사항 【※이메일 작성자에 한함】
점포 입점신청자에 대하여 관련정보 및 입점선정 등을 이메일 서비스로 안내(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5. SMS 문자서비스 안내(제공)에 관한 사항
점포 입점신청자에게 관련정보 및 입점선정 등을 SMS 문자서비스로 안내(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귀하는 위 1~5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입점(희망) 신청서 접수가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상단의 각 동의서 및 안내문의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
강진군수 귀하
【붙임 3】
사업계획서
(5페이지 이내 작성)
1. 창업아이템명 | |
2. 창업동기 | |
| |
※ 창업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되 창업 의지를 충분히 표현할 것 -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의지를 명확히 기재 - 병영시장에서 창업하려는 이유 |
3. 사업목표 및 필요성 | |
| |
※ 사업 목표를 토대로 창업아이템의 필요성 기재 |
4. 창업아이템 소개 | |
| |
※ 창업아이템에 대한 주요사항(독창성, 서비스 등)을 기술, 주 메뉴 사진 첨부 必 |
5. 사업화 전략 | |
| |
※ 창업아이템 및 창업공간 활용 에 대한 단계별 사업화 전략을 작성(표, 도표 활용 가능) - 본인만의 성공 노하우, 자질, 차별화 전략 - 점포 활성화를 위한 자부담 투자 계획 |
6. 지역연계 방안 | |
| |
※ 지역 주민과의 상생,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참여 노력 및 의지 작성 |
7. 지원사업비 투입계획 및 산출내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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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조성 지원비 지출계획 및 산출 2) 교육 및 컨설팅 희망사항 3) 홍보마케팅 지원비 지출계획 및 산출 |
【참고자료】
□ 병영시장 장옥 배치도
10-3 | 10-2 | 10-1 | 팔각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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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9-2 | 9-1 | 4-3 | 4-2 | 4-1 |
| | |
| |
8-3 | 8-2 | 8-1 | | 다-2 | 다-1 | | 3-3 | 3-2 | 3-1 |
| | |
| | | |
7-3 | 7-2 | 7-1 | 나-2 | 나-1 | 2-3 | 2-2 | 2-1 |
| | | |
6-3 | 6-2 | 6-1 | 가-2 | 가-1 | 1-3 | 1-2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