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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환경과2026-08-18

2026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강진군 공고 제2026-935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8. 24 09:00 ~ 예산 소진시 까지 2. 보급대수: 전기굴착기 1대 3. 선정기준: 출고 등록순(지원가능확인요청 순)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의무기간 8년, 강진군 내에서는 2년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6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강진) 1부. 끝.

2026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강진).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 2026-935호 2026년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전기굴착기(케이블형) 민간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18. 강 진 군 수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1대 ○ 접수기간 : 2026. 8. 24. 09: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액 : 최대 5,000만 원 | 【 지원절차 】 | | | | 1. 접수기간 : 2026. 8. 24. 09:00 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가능확인요청 : 2026. 8. 25. 14:00 부터 시작 3. 대상자 선정 : 2026. 8. 25. 16:00 ~ / 지원가능확인요청 순 선정 | | 【 유의사항 】 | | | | 1.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출고배정 화면 캡처본을 반드시 첨부(10일 내 출고 건)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지원가능 확인요청은 자동취소되며 후순위로 변경 2.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가능여부 요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3. 서류 미비(미첨부), 서류 식별 불가, 시스템 입력오류 등으로 접수순서가 후순위로 변경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굴착기* -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굴착기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전기굴착기 * 총중량 20톤 이상 전기굴착기(케이블형)에 한해 지원하며, 엔진이 장착된 복합형 (하이브리드)은 제외 ▸ 보조금 지원대상 굴착기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확인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대상:접수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강진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함 ① 개인 : 강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군민 ② 개인사업자 : 1대 구매 시 ‘개인’ 지원 대상 적용기준과 동일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 ③ 법인·기관 : 강진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지원대상 제외 ▸ 전기굴착기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전, 전기굴착기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에 동의 ▸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강진군’으로 등록 ※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강진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미 체납자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26. 8. 24. 09:00 ~ 예산 소진 시 마감 ※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부터 첨부 가능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조·판매사에 제출 ▸ 제조·판매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신청) ○ 신청서류(제출) ※ 필요시 재발급 또는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 (공통) ① 구매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1호), ② 구매계약서 ③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 주민등록초본 (6개월 이내 주소가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장기렌트·리스 시, 사용자의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구매계약 및 신청서 제출 | ▷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시스템 신청 ) | ▷ | 보조금 지원 신청자 자격부여 | ▷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 인 * 1 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 | 출고 및 등록 *확정통보일 로부터10일 이내 | ▷ | 보조금 신청 *확정통보일 로부터20일 이내 | 구매자 → 제조판매사 | | 제조판매사 → 강진군 | | 강진군 → 제조판매사 | | 제조판매사 → 강진군 | | 강진군 → 제조판매사 | | 제조판매사 → 구매자 | | 제조판매사 → 강진군 | ○ 자격부여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자격부여, 건설기계 제조・판매사로 안내 ▸ 지원신청서 등 제출 시 제출서류 식별 불가, 서류 미비, 시스템 착오입력 등 보완요청으로 자격부여 순서가 후순위가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자격부여가 되더라도 예산집행상황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가능확인요청 : 2026. 8. 25. 14:00부터 시작 ▸ 지원가능확인요청시 출고일 증빙서류(전산자료 캡처본 등) 첨부할 경우 인정 ▸ 출고 증빙서류 미첨부 시, 확인요청은 자동취소(별도안내없음)되며, 재확인요청 시점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확인요청 시간이 별도 설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2026. 8. 25. 16:00부터 선정 ▸‘지원가능확인요청’ 순 선정(10일 내 출고 차량에 한함) ▸전기굴착기 제조‧판매사가 지원가능확인요청(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후 강진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시 대상자 확정 통보 6.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시스템 신청 ▸ 지급신청은 확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 ①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② 청렴이행서약서 ③ 세금계산서, ④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⑤ 통장 사본(제조∙수입사),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조∙수입사) | ※ 보조금 지급신청 완료 후, 지원신청서류 및 지급신청서류 원본을 강진군청(환경과)로 제출 7. 준수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굴착기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8년, 폐차 및 타지역 매매 2년)을 준수해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강진군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 판매 시, 강진군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판매 가능하며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 및 준수사항이 승계됨을 고지하여야 함(강진군 사전승인 필요) ▸ 강진군에서의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이사)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강진군 의무운행기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인사발령)시에는 보조금 미환수(증빙자료 제출 및 강진군의 사전 승인 필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굴착기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적용 ②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등), 판매 시에는 강진군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말소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예외 인정 가능 ▸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는 차량 보상금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이때 환수금은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8. 신청 유의사항 ①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출고 이후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확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절대 불가함 ②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한 후에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③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서류 미비 및 서류 식별 불가, 시스템 입력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④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에 결격사유(타지자체 전출 등) 발생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함 ⑤ 전기굴착기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본인기준 출력)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⑥ 위장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환수함 ⑦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무공해 건설기계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통합콜센터(☎1661-0970), 강진군 환경과 환경관리팀(☎061-430-3222), 전기굴착기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⑨ 기타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기준 결정은 기후에너지기후부「2026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및 강진군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본 사업 내용 및 진행절차는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 임】 1. 2026년 전기굴착기 민간보급사업 추진절차 2.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별지서식】 (별지 제 1호)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별지 제 2호)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 3호)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 제 4호) 전기굴착기 판매 승인 요청서 (별지 제 5호) 전기굴착기 사용본거지(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붙임 1 | | 2026년 전기굴착기 민간 보급사업 추진절차 |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 강진군 | ↓ | | 전기굴착기 구매계약 |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강진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서류결격사유, 2개월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강진군 → 제조․판매사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차량출고 (출고확정 10일내) 지원가능확인요청 | 제조․판매사 → 강진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강진군 → 구매자 및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조․판매사 → 구매자 | ↓ | |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조․판매사 → 강진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강진군 → 제조․판매사 | ※ 구매자는 건설기계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강진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붙임 2 | |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 | 수입·제작사 | 기종 | 정격출력 (kW) | 총중량 (톤) | 보조금 (만원) | 볼보그룹코리아 | EC300F | 185.0 | 35.14 | 5,000 | HD현대인프라코어 | DX240LCE | 132.0 | 24.3 | 3,820 | DX300LCE | 160.0 | 31.8 | 4,760 | DX320LCE | 200.0 | 32.86 | 5,000 | DX400LCE | 250.0 | 43.39 | 5,000 | DX550LCE | 300.0 | 56.32 | 5,000 | DX500LC-7 | 300.0 | 56.39 | 5,000 | HD현대건설기계 | ROBEX300LC-E | 160.3 | 31.35 | 4,730 | HX520AE | 270.0 | 54.33 | 5,000 | 금강중공업 | SD220D-2 | 89.8 | 22.56 | 3,180 | SD300E | 131.7 | 30.39 | 4,310 | SD360C-3 | 184.6 | 36.49 | 5,000 | ※ 향후 추가되는 차량 및 보조금 변동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추후 기종 및 보조금은 변동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전기굴착기(케이블형)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굴착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강진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굴착기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굴착기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굴착기 제작사) 전기굴착기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굴착기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굴착기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굴 착기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신 청 인 (제작․판매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연락처)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구 매 자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 및 대표자)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건설기계 개요 | 건설기계등록번호 | | 차대번호 | | 소 유 자 | | 차 명 | | 제 조 사 | | | 보조금 요청 금액 | 원 (₩ ) | 입 금 희망은행 ( 제조․판매사)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 좌 번 호 | | 전기굴착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전기굴착기 제작 판매사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제작․판매사) : (인, 서명) 강진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제조․판매사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업자 등록증 .1부 | [별지 제3호 서식] 2026년 전기굴착기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강진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강진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신청자 성 명 (서명) 제작판매사 성 명 (서명)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기굴착기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법인명) | | 매수자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굴착 기를 8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강진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에는 반드시 강진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으셔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강진군수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별지 제5호 서식] 전기굴착기 사용본거지(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소 유 자 | 성 명 (연 락 처) | | 주 소 | | 차종/차명 |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변경사유 : 변경 주소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 굴착 기를 8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본거지(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강진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차량등록일 기준) 내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강진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강진군 전기굴착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굴착기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위 유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직장 변경 및 전근 시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인사발령공문, 신분증사본, 퇴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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