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8. 24 09:00 ~ 예산 소진시 까지
2. 보급대수: 전기굴착기 1대
3. 선정기준: 출고 등록순(지원가능확인요청 순)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의무기간 8년, 강진군 내에서는 2년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6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강진) 1부. 끝.
2026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강진).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 2026-935호
2026년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전기굴착기(케이블형) 민간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18.
강 진 군 수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1대
○ 접수기간 : 2026. 8. 24. 09: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액 : 최대 5,000만 원
| 【 지원절차 】 | |
| |
1. 접수기간 : 2026. 8. 24. 09:00 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가능확인요청 : 2026. 8. 25. 14:00 부터 시작 3. 대상자 선정 : 2026. 8. 25. 16:00 ~ / 지원가능확인요청 순 선정 |
| 【 유의사항 】 | |
| |
1.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출고배정 화면 캡처본을 반드시 첨부(10일 내 출고 건)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지원가능 확인요청은 자동취소되며 후순위로 변경 2.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가능여부 요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3. 서류 미비(미첨부), 서류 식별 불가, 시스템 입력오류 등으로 접수순서가 후순위로 변경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굴착기*
-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굴착기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전기굴착기
* 총중량 20톤 이상 전기굴착기(케이블형)에 한해 지원하며, 엔진이 장착된 복합형
(하이브리드)은 제외
▸ 보조금 지원대상 굴착기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확인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대상:접수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강진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함
① 개인 : 강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군민
② 개인사업자 : 1대 구매 시 ‘개인’ 지원 대상 적용기준과 동일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
③ 법인·기관 : 강진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지원대상 제외
▸ 전기굴착기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전, 전기굴착기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에 동의
▸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강진군’으로 등록
※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강진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미 체납자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26. 8. 24. 09:00 ~ 예산 소진 시 마감
※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부터 첨부 가능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조·판매사에 제출
▸ 제조·판매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신청)
○ 신청서류(제출) ※ 필요시 재발급 또는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
(공통) ① 구매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1호), ② 구매계약서 ③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 주민등록초본 (6개월 이내 주소가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장기렌트·리스 시, 사용자의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구매계약 및 신청서 제출 | ▷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시스템 신청 ) | ▷ | 보조금 지원 신청자 자격부여 | ▷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 인 * 1 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 | 출고 및 등록 *확정통보일 로부터10일 이내 | ▷ | 보조금 신청 *확정통보일 로부터20일 이내 |
구매자 → 제조판매사 | | 제조판매사 → 강진군 | | 강진군 → 제조판매사 | | 제조판매사 → 강진군 | | 강진군 → 제조판매사 | | 제조판매사 → 구매자 | | 제조판매사 → 강진군 |
○ 자격부여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자격부여, 건설기계 제조・판매사로 안내
▸ 지원신청서 등 제출 시 제출서류 식별 불가, 서류 미비, 시스템 착오입력 등 보완요청으로 자격부여 순서가 후순위가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자격부여가 되더라도 예산집행상황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가능확인요청 : 2026. 8. 25. 14:00부터 시작
▸ 지원가능확인요청시 출고일 증빙서류(전산자료 캡처본 등) 첨부할 경우 인정
▸ 출고 증빙서류 미첨부 시, 확인요청은 자동취소(별도안내없음)되며, 재확인요청 시점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확인요청 시간이 별도 설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2026. 8. 25. 16:00부터 선정
▸‘지원가능확인요청’ 순 선정(10일 내 출고 차량에 한함)
▸전기굴착기 제조‧판매사가 지원가능확인요청(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후 강진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시 대상자 확정 통보
6.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시스템 신청
▸ 지급신청은 확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
①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② 청렴이행서약서 ③ 세금계산서, ④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⑤ 통장 사본(제조∙수입사),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조∙수입사) |
※ 보조금 지급신청 완료 후, 지원신청서류 및 지급신청서류 원본을 강진군청(환경과)로 제출
7. 준수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굴착기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8년, 폐차 및 타지역 매매 2년)을 준수해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강진군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 판매 시, 강진군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판매 가능하며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 및 준수사항이 승계됨을 고지하여야 함(강진군 사전승인 필요)
▸ 강진군에서의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이사)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강진군 의무운행기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인사발령)시에는 보조금 미환수(증빙자료 제출 및 강진군의 사전 승인 필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굴착기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적용
②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등), 판매 시에는 강진군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말소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예외 인정 가능
▸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는 차량 보상금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이때 환수금은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8. 신청 유의사항
①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출고 이후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확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절대 불가함
②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한 후에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③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서류 미비 및 서류 식별 불가, 시스템 입력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④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에 결격사유(타지자체 전출 등) 발생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함
⑤ 전기굴착기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본인기준 출력)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⑥ 위장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환수함
⑦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무공해 건설기계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통합콜센터(☎1661-0970), 강진군 환경과 환경관리팀(☎061-430-3222), 전기굴착기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⑨ 기타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기준 결정은 기후에너지기후부「2026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및 강진군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본 사업 내용 및 진행절차는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 임】
1. 2026년 전기굴착기 민간보급사업 추진절차
2.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별지서식】
(별지 제 1호)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별지 제 2호)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 3호)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 제 4호) 전기굴착기 판매 승인 요청서
(별지 제 5호) 전기굴착기 사용본거지(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붙임 1 | | 2026년 전기굴착기 민간 보급사업 추진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 강진군 |
↓ | |
전기굴착기 구매계약 |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강진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서류결격사유, 2개월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강진군 → 제조․판매사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차량출고 (출고확정 10일내) 지원가능확인요청 | 제조․판매사 → 강진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강진군 → 구매자 및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조․판매사 → 구매자 |
↓ | |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조․판매사 → 강진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강진군 → 제조․판매사 |
※ 구매자는 건설기계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강진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붙임 2 | |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 |
수입·제작사 | 기종 | 정격출력 (kW) | 총중량 (톤) | 보조금 (만원) |
볼보그룹코리아 | EC300F | 185.0 | 35.14 | 5,000 |
HD현대인프라코어 | DX240LCE | 132.0 | 24.3 | 3,820 |
DX300LCE | 160.0 | 31.8 | 4,760 |
DX320LCE | 200.0 | 32.86 | 5,000 |
DX400LCE | 250.0 | 43.39 | 5,000 |
DX550LCE | 300.0 | 56.32 | 5,000 |
DX500LC-7 | 300.0 | 56.39 | 5,000 |
HD현대건설기계 | ROBEX300LC-E | 160.3 | 31.35 | 4,730 |
HX520AE | 270.0 | 54.33 | 5,000 |
금강중공업 | SD220D-2 | 89.8 | 22.56 | 3,180 |
SD300E | 131.7 | 30.39 | 4,310 |
SD360C-3 | 184.6 | 36.49 | 5,000 |
※ 향후 추가되는 차량 및 보조금 변동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추후 기종 및 보조금은 변동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전기굴착기(케이블형)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굴착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강진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굴착기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굴착기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굴착기 제작사) 전기굴착기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굴착기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굴착기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굴 착기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신 청 인 (제작․판매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연락처)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구 매 자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 및 대표자)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건설기계 개요 | 건설기계등록번호 | | 차대번호 | |
소 유 자 | | 차 명 | |
제 조 사 | | |
보조금 요청 금액 | 원 (₩ ) |
입 금 희망은행 ( 제조․판매사)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 좌 번 호 | |
전기굴착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전기굴착기 제작 판매사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제작․판매사) : (인, 서명) 강진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제조․판매사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업자 등록증 .1부 |
[별지 제3호 서식]
2026년 전기굴착기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강진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강진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신청자 성 명 (서명)
제작판매사 성 명 (서명)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기굴착기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법인명) | | 매수자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전출(이사) 공동명의(보험) 성능 질병 경제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굴착 기를 8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강진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에는 반드시 강진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으셔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강진군수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별지 제5호 서식]
전기굴착기 사용본거지(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소 유 자 | 성 명 (연 락 처) | |
주 소 | |
차종/차명 |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변경사유 : 변경 주소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 굴착 기를 8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본거지(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강진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차량등록일 기준) 내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강진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강진군 전기굴착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굴착기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위 유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직장 변경 및 전근 시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인사발령공문, 신분증사본, 퇴직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