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517호
「서구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구 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시설개요
❍ (시 설 명) 서구 창업허브센터
❍ (위 치) 서구 정림동로7번길 28-12(정림동) /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3층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필요 시 조정)
❍ (규 모) 823.89㎡(약 250평)
❍ (주요시설) 창업공간(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커뮤니티라운지 등
❍ (창업공간) 총 40석
구분 호실 면적(㎡) 좌석 수
창업1 26.33㎡(약 8평) 4석
창업2 26.33㎡(약 8평) 4석
독립 사무실(5실) 창업3 26.33㎡(약 8평) 4석
창업4 26.33㎡(약 8평) 4석
창업5 36㎡(약 11평) 4석
개방형 사무실 오픈스페이스 94.20㎡(약 29평) 20석
※ 시설 세부 현황은 붙임 6 「서구 창업허브센터 시설 현황」 참조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6. 8. 25.(화) ~ 2026. 9. 8.(화) / 15일간
❍ (모집규모) 오픈스페이스 3석(1개사당 최대 3석 신청 가능)
❍ (모집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기술창업·핀테크 기업 우대)
※ 입주 후 3개월 이내 서구로 사업자등록 필수이며, 미이행 시 입주 취소 또는 계약 해지 가능
❍ (모집절차)
모집공고 서류접수 선정심사 결과통보 계약체결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이메일 접수 ⇨ ⇨ 개별 통보 ⇨ 입주계약 체결
평가
2026. 8. 25. ~ 2026. 8. 25. ~ 2026. 9월 중 선정결과 개별 통보 통보 후 30일 이내
2026. 9. 8. 2026. 9. 8.
※ 상기 일정은 서류 접수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 평가(서류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자순 선정)
※ 접수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문제인식(10), 해결방안(40), 성장전략(30), 팀구성(10), 가점(10)
❍ (입주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단, 채무조정·회생절차 이행 중인 경우 가능)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 및 그 밖에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그 밖에 입주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입주조건
❍ (입주기간) 1년(연장평가 후 1년 단위 연장 가능, 최대 3년)
❍ (입주비용) 공유재산 사용료(연납),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 공제회비(면적별)
연간 사용료
구분 호실 모집규모 면적 비고
(부가가치세 별도)
개방형 지정좌석제
오픈스페이스 3석 좌석당 9.04㎡ 좌석당 462,470원
사무실 (1개사당 최대 3석)
※ 벤처기업은 특례요율 적용 시 사용료 약 80% 경감
❍ (입주혜택)
- 회의실, 세미나실, 커뮤니티라운지 등 공용시설 이용
- 사무용 집기(책상, 의자), 유선 인터넷, 물품 보관함 제공
- 서구 창업지원사업(창업아카데미, 투자위크 행사 등) 참여 우대
-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이용 및 관리 기준)
- 입주공간 훼손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은 입주기업에 있음
-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해 공유기, 서버 등 별도의 네트워크 장비 사용 시
사전 승인 필요
- 입주기업의 월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인 달이 3회 이상일 경우 퇴거 조치 가능
- 건물 내 주차 및 기타 부대비용은 입주기업 부담
-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 사용 금지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8. 25.(화) ~ 2026. 9. 8.(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원본서류 스캔본(PDF)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또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구분 연번 제출 서류 비고
1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붙임 양식
2 서구 창업허브센터 입주 신청서[날인본] 붙임 양식
3 입주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날인본] 붙임 양식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5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기업에 한함
7 국세 납세증명서 법인/대표자 각각 제출
8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대표자 각각 제출
9 최근 2년 매출 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해당 시
선택
10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자료 해당 시
서류
11 투자유치 및 지원사업 실적(최근 3년간 이력에 한함) 해당 시
※ 필수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심사 제외될 수 있으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
(가점 등)은 미반영
5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표절·도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결격사유 확인 시 탈락 처리
❍ 서류평가 결과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하지 않음
❍ 신청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서구 창업허브센터 운영은 관련 규정 및 계약에 따름
❍ 입주기업은 매출, 고용,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등 성과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함
6 문의처
❍ 서구 전략사업과 창업지원팀 (☎ 042-288-2422)
붙임 1.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2. 입주 신청서
3. 사업 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입주심사 평가표
6. 서구 창업허브센터 시설 현황
※ 붙임 1~5는 별도 파일로 제공
붙임 6 서구 창업허브센터 시설 현황
□ 시설 개요
❍ (시 설 명) 서구 창업허브센터
❍ (위 치) 서구 정림동로7번길 28-12(정림동) /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3층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필요 시 조정)
❍ (규 모) 823.89㎡(약 250평)
❍ (주요시설) 창업공간(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커뮤니티라운지 등
□ 시설 조감도
지상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공유부엌, 교육실,
4층 상담실, 언어교실, 다용도실, 사무실
지상 창업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커뮤니티라운지,
3층 운영사무실 등
지상 다목적문화공간, 공동작업장, 교육실, 사무실
2층 /주차관제, 마을방송국, 통신실, 창고
지상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마을문화
1층 카페, 자전거보관소
지하
지하주차장(65대)
1∼2층
□ 서구 창업허브센터 평면도
※ 평면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배치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구 창업허브센터 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비 고
◦ 사무용 책상·의자, 캐비닛 제공
독립 사무실 5실
◦ 창업5실: 회의용 테이블·의자,
(창업1~창업5) (4인실)
개별 탕비실 포함
◦ 지정좌석제 운영
개방형 사무실 20석
◦ 1개사당 최대 3개 좌석 배정
◦ 휴게용 쇼파, 테이블,
커뮤니티라운지 18평
냉장고, 정수기 등
세미나실 24평 ◦ 빔프로젝터, 강연대 등
회의실 1 32평 ◦ 전자칠판, 강연대 등
◦ 12인실, 전자칠판,
회의실 2 14평
화이트보드 등
◦ 개방형 사무실 입주기업
물품보관함 20개
1인당 1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