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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위생과2026-08-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513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1).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제2026-151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항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같은법 제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실시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문서의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제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통지 2. 청문대상 및 처분사유 업 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비 고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2021 -0240698 | 파이진귀엔대리점 | 신태희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107, 207동 501호 (가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2022 -0312452 | 바디플랙스(Bodyflex) | 권수정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90번길 15, 106동 2층 203호 (관저동, 관저리슈빌) | | 3.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11. (18일간) 4.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1항,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제1항, 제36조(청문) 5. 청문일시 및 장소(의견제출) - 2026. 9. 11.(금) 09:30 ~ / 서구청 4층 청문장(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6. 고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042-28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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