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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위생정책과2026-08-25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위생정책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424호
등록일2026-08-25
게시기간2026-08-25 ~ 2026-09-03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관련기간: 2026. 8. 25. ~ 2026. 9. 3. (10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 당사자등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당사자등과의 관계 | |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정 |  |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42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 사유에 해당되어「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내용 :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영업소폐쇄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26. 8. 25.(화) ~ 2026. 9. 3.(목)(10일간) 3.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9. 3.(수) 10:30 안양시청 위생정책과(본관 7층) 4. 처분대상 업 종 | 상 호 명 | 법 인 명 (대 표 자) | 주 소 | 축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 남양유업 동안양대리점 | 정○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태평로52번길 37, 104호 | 5. 내용 위반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 | 적용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 | 처분내용 |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영업소 폐쇄 | 6. 공고방법 : 안양시 및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7. 의견제출 :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7층 위생정책과) 8. 기타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등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청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마. 아울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가능합니다. 열람·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청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양시청 본관 2층 예산법무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바.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및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위생정책과(☏031-8045-5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2026. 8. 25. 안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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