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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행정지원과2026-08-25

「2026년 평촌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특허공법 포함)」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557호
등록일2026-08-25
게시기간2026-08-25 ~ 2026-08-31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평촌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특허공법 포함)」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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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557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8월 25일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 | | | ○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벌(고발/수사의뢰)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평촌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특허공법 포함) 나. 위 치: 평촌 공동구 내 다.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 참조 ※ 자세한 설계서 등 공사내용은 동안구 건설과(☏ 031-8045-5507)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SUM(b3,e3)??%g,;;99,550,000 =SUM(b3,e3) %g, 99,550,000 99,550,000 | 8 =SUM(c3,d3)??%g,;;99,550,000 =SUM(c3,d3) %g, 99,550,000 99,550,000 | 90,500,000 | 9,050,000 | - | - |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최종낙찰자는 당해 특허공법 보유자와 협약 체결 후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 8. 27.(목) 10:00 ~ 2026. 8. 3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31.(월) 11:00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2026. 8. 31.(월) 15: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개찰은 2026. 8. 31.(월 16: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필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마.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우리구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사항 및 해당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신기술(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당해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와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현황 특허번호 | 특허공법명 | 보유자 | 특허 제10-1844193호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공법 | (주)에스아이이앤씨 외 3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 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 | - | - | 1,939,564 | - |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8.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4274)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031-8045-5507)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안양시동안구(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2026년 평촌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 구 분 37 구 성 비 62 비 목 64 직 접 재 료 비 66 67 68 69 직 접 노 무 비 71 68 72 산 출 경 비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68 86 일 반 관 리 비 이 윤 폐 기 물 처 리 비 신 기 술 사 용 료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공 사 비 총 공 사 비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 평촌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 공 종 명 칭 규 격 수 량 단위 재 료 비 32 33 34 35 36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평촌 공동구 보수 보강공사 □ 1.보수공 □ 1)균열보수공 54 패커주입공법 7.5 m 54 충진공법 30 m □ 2)표면보수공 57 천장, 2회 3.05 ㎡ □ 3)단면보수공 58 T30mm, 벽체 189.75 ㎡ 58 T30mm, 천장 9 ㎡ □ 2.부대공 48 높이4m(3개월) 2 대 96 L=200M 13.66 톤 □ 3.폐기물 51 운반비 5.96 ㎥ 53 처리비 13.66 톤 3.6이하 3.6초과 10m2 초벌 재벌 정벌 초벌 재벌 정벌 미장공 0.31 0.48 0.52 0.41 0.59 0.63 보통인부 0.13 0.2 0.2 0.22 0.3 0.3 7mm 7mm 4mm 1회 10mm 3.6이하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미장공 1.31 2.1180000000000003 2.5980000000000003 3.0779999999999998 3.5580000000000003 4.0380000000000003 4.5179999999999998 4.9979999999999993 5.4779999999999998 5.9580000000000002 6.4379999999999988 6.9179999999999993 7.3979999999999997 7.8780000000000001 8.3579999999999988 8.8379999999999992 9.3179999999999996 9.798 10.278 10.758000000000001 11.238 11.718 12.198 12.678000000000001 13.157999999999999 13.638 14.118 14.598000000000001 15.077999999999999 15.558 16.038 16.518000000000001 16.997999999999998 보통인부 0.53 0.85000000000000009 1.05 1.25 1.45 1.65 1.8499999999999999 2.0500000000000003 2.25 2.4500000000000002 2.6500000000000004 2.8500000000000005 3.05 3.25 3.45 3.6500000000000004 3.8500000000000005 4.0500000000000007 4.2500000000000009 4.4500000000000011 4.6500000000000004 4.8500000000000005 5.0500000000000007 5.2500000000000009 5.4500000000000011 5.6500000000000012 5.8500000000000014 6.0500000000000007 6.2500000000000009 6.4500000000000011 6.6500000000000012 6.8500000000000014 7.0500000000000007 0.13100000000000001 0.21180000000000004 0.25980000000000003 0.30779999999999996 0.35580000000000001 0.40380000000000005 0.45179999999999998 0.49979999999999991 0.54779999999999995 0.5958 0.64379999999999993 0.69179999999999997 0.73980000000000001 0.78780000000000006 0.83579999999999988 0.88379999999999992 0.93179999999999996 0.9798 1.0278 1.0758000000000001 1.1237999999999999 1.1718 1.2198 1.2678 1.3157999999999999 1.3637999999999999 1.4117999999999999 1.4598 1.5078 1.5558000000000001 1.6038000000000001 1.6518000000000002 1.6997999999999998 5.3000000000000005E-2 8.5000000000000006E-2 0.10500000000000001 0.125 0.14499999999999999 0.16499999999999998 0.185 0.20500000000000002 0.22500000000000001 0.24500000000000002 0.26500000000000001 0.28500000000000003 0.30499999999999999 0.32500000000000001 0.34500000000000003 0.36500000000000005 0.38500000000000006 0.40500000000000008 0.4250000000000001 0.44500000000000012 0.46500000000000002 0.48500000000000004 0.50500000000000012 0.52500000000000013 0.54500000000000015 0.56500000000000017 0.58500000000000019 0.60500000000000009 0.62500000000000011 0.64500000000000013 0.66500000000000015 0.68500000000000016 0.70500000000000007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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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1회 7mm 3.6이하 18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510 520 530 540 550 10m2 미장공 1.31 1.0071428571428573 1.6928571428571431 2.3785714285714286 3.0642857142857145 3.75 4.4357142857142859 5.1214285714285701 5.8071428571428569 6.492857142857142 7.178571428571427 7.8642857142857139 8.5499999999999989 9.2357142857142858 9.9214285714285708 10.607142857142856 11.292857142857143 11.978571428571428 12.664285714285715 13.35 14.035714285714285 14.721428571428572 15.407142857142857 16.092857142857145 16.778571428571428 17.464285714285712 18.149999999999999 18.835714285714285 19.521428571428569 20.207142857142856 20.892857142857142 21.578571428571429 22.264285714285712 22.949999999999996 23.635714285714283 24.321428571428566 25.007142857142853 25.69285714285714 26.378571428571426 27.06428571428571 27.749999999999996 28.435714285714283 29.121428571428567 29.807142857142853 30.49285714285714 31.178571428571427 31.86428571428571 32.550000000000004 33.235714285714288 33.921428571428578 34.607142857142861 35.292857142857144 35.978571428571428 36.664285714285718 37.35 38.035714285714292 5 0.53 0.70714285714285718 0.99285714285714288 1.2785714285714285 1.5642857142857145 1.85 2.1357142857142861 2.4214285714285717 2.7071428571428577 2.9928571428571429 3.2785714285714289 3.5642857142857145 3.85 4.1357142857142861 4.4214285714285726 4.7071428571428573 4.9928571428571438 5.2785714285714285 5.5642857142857149 5.8500000000000014 6.1357142857142861 6.4214285714285726 6.7071428571428573 6.9928571428571438 7.2785714285714285 7.5642857142857149 7.8500000000000014 8.1357142857142861 8.4214285714285708 8.7071428571428573 8.992857142857142 9.2785714285714285 9.5642857142857132 9.85 10.135714285714286 10.421428571428571 10.707142857142857 10.992857142857142 11.278571428571428 11.564285714285713 11.85 12.135714285714286 12.421428571428571 12.707142857142857 12.992857142857142 13.278571428571428 13.564285714285713 13.85 14.135714285714286 14.421428571428573 14.707142857142857 14.992857142857142 15.278571428571427 15.564285714285713 15.85 16.135714285714286 1m2 미장공 0.10071428571428573 0.16928571428571432 0.23785714285714285 0.30642857142857144 0.375 0.44357142857142862 0.51214285714285701 0.58071428571428574 0.64928571428571424 0.71785714285714275 0.78642857142857137 0.85499999999999987 0.9235714285714286 0.9921428571428571 1.0607142857142855 1.1292857142857142 1.1978571428571427 1.2664285714285715 1.335 1.4035714285714285 1.4721428571428572 1.5407142857142857 1.6092857142857144 1.6778571428571429 1.7464285714285712 1.8149999999999999 1.8835714285714285 1.952142857142857 2.0207142857142855 2.0892857142857144 2.1578571428571429 2.2264285714285714 2.2949999999999995 2.3635714285714284 2.4321428571428565 2.5007142857142854 2.569285714285714 2.6378571428571425 2.706428571428571 2.7749999999999995 2.8435714285714284 2.9121428571428565 2.9807142857142854 3.0492857142857139 3.1178571428571429 3.1864285714285709 3.2550000000000003 3.3235714285714288 3.3921428571428578 3.4607142857142863 3.5292857142857144 3.5978571428571429 3.6664285714285718 3.7350000000000003 3.8035714285714293 3 7.0714285714285716E-2 9.9285714285714283E-2 0.12785714285714284 0.15642857142857144 0.185 0.21357142857142861 0.24214285714285716 0.2707142857142858 0.29928571428571427 0.3278571428571429 0.35642857142857143 0.38500000000000001 0.41357142857142859 0.44214285714285728 0.47071428571428575 0.49928571428571439 0.5278571428571428 0.55642857142857149 0.58500000000000019 0.61357142857142866 0.64214285714285724 0.67071428571428571 0.6992857142857144 0.72785714285714287 0.75642857142857145 0.78500000000000014 0.81357142857142861 0.84214285714285708 0.87071428571428577 0.89928571428571424 0.92785714285714282 0.95642857142857129 0.98499999999999999 1.0135714285714286 1.042142857142857 1.0707142857142857 1.0992857142857142 1.1278571428571429 1.1564285714285714 1.1850000000000001 1.2135714285714285 1.242142857142857 1.2707142857142857 1.2992857142857142 1.3278571428571428 1.3564285714285713 1.385 1.4135714285714287 1.4421428571428572 1.4707142857142856 1.4992857142857141 1.5278571428571426 1.5564285714285713 1.585 1.6135714285714287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평촌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서 | 2026. 8. | |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보완 및 기타유의사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동원인원계획표 Ⅶ. 동원장비 계획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평촌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 2. 공사위치 : 안양시 동안구 일원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간 4.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조사에 따라 공동구 시설물의 일부가 노후에 따라 보수를 요하고 있어 금회에 보수를 실시하여 내구 성을 증진시켜 공용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5.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6. 주요공종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1. | 보수공 | | | | | | 균열보수공 | 패커주입공법 | m | 7.50 | | | 균열보수공 | 충진공법 | m | 30.0 | | | 표면보수도장 | 천장 | ㎡ | 3.05 | | | 단면보수도장 | T30, 벽체 | ㎡ | 189.75 | | | 단면보수도장 | T30, 천장 | ㎡ | 9.00 | | 2. | 부대공 | | | | | | 강관조립말비계 | 이동식, H=4.0m | 대 | 2.00 | | | 소운반 | L=200M | 톤 | 13.66 | | 7. 주요공법 명 칭 | 규 격 | 공 법 개 요 | 비 고 | 단면보수공법 | 특허 제 10-1844193 호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공법 | | 8. 주요자재(관급)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해당없음 | | | | 9. 본 공사의 설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가격 : 2026. 01. 02. 건설표준품셈 (2) 자재시세: 2026 . 6∼ 8월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거래가격, 물가정보“ 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표준품셈에 의거 2026년 상반기 시중 노임 단가산정 10. 공사의 중지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조건 가. 천재지변,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나. 당초 추정 설계한 부분의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 발주처 방침의 변경으로 위치의 변동, 수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라.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행사의 운영 또는 민원 발생으로 공사의 중지가 불가피 할 때 11.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처의 방침에 의거 위치의 변동 등 변동요인이 발생 할 경우 나.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 시공 중 추정 설계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라. 기타 설계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12. 행정사항 및 기타 가. 도급자는 발주처에 시공 전, 중, 후의 천연색 사진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착공 전 인력, 장비 투입 계획서, 예정공정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 전 감독관과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하여 대처함으로서 공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설계 설명서 7항의 공법현황을 참조하며 붙임“특별 시방서”를 참조하여 시공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 교육 수료자 등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시공하여 추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착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마. 도급자는 본 공사가 발주처의 감사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재시공, 변상 등)에 응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공법에 적용된 특허의 기술보유자와 기술협약을 하여 착공 전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관계법령,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제시방서와 각종 사고방지 지침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법령 :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계법,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2) 관련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도로설계편람 및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3) 설계도서와 법령 : 제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모든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규칙 제17조(품질시험 및 기준 등)에 의거 도급자가 실시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다음 사항의 사전조사 및 계획을 철저히 하여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면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설계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2) 자재단가 : 물가정보지,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등 3)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의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사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 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체에 관한 주요자재, 주요 시공계획, 설비, 기본서 시공법,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사전 제출 하여야 한다. 자.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전, 공사중 준공사진, 주요 구조물 부분 사진 2) 공정사진 (매월말) 3) 공사 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 4)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0cm 카. 현장대리인 1)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타. 기술요원확보 본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토목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파.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하.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 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3) 단, 교량 굴절차는 관 지원으로 운영하고 사전에 사용계획을 협의 하여야 한다. 갸.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를 제반법규 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아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냐.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매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매주 작업일보 및 공사 진도를 표기하여 공정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댜.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랴. 품질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기술자격이 있는 품질관리자 1인 이상을 선임하여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자간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에 따른 실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먀. 공사현장관리 1) 공사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감독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우수소통 및 공종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3)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주의를 기울여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뱌. 자재관리 1)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은 불가하며 도급자 책임하에 사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자재는 기타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으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재반입해서는 안 된다. 3)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중으로 인하여 각종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본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률, 조례, 법령 및 규칙등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까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존구조물 설치 등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5)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요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6) 각종 설계도서는 도로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7)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치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3)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동 공사의 하자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 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 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시킬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벙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인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에 대한 철저 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 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 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 3부 착공과 동시에 제출 나) 공정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 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보사진 : 20cm x 25cm (3경 이상) 3부 수시 제출 라) 준공사진 : 10cm x 15cm 3부 준공계에 부착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x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단면보수 및 표면보수공(NPS 보수·보호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특허 제 10-1844193) 본 공종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속경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을 보수 보강함에 있어 내구성 및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접착 강도가 향상되어 보수 보강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는 동시에 단시간에 보수 보강 공사를 안정적으로 완료 할 수 있어 경제성도 우수하며, 온도 균열이 최소화되어 안정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박리, 박락, 재료분리, 부식균열 등의 손상된 부위를 Chipping 한 후 철근노출 부위는 Wire Brush 등으로 녹 등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단면을 Polymer Mortar로 충진 또는, 도포하여 원상 복구하는 공법이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M 5000 : 용기 내에서의 상태, 작업성(붓, 스프레이), 혼합성, 겉모양, 촉진 내후성 시험 (2) KS M 5307 : 동결·융해 반복시험, 내약품성(내산성, 내알칼리성) (3) KS F 4936 : 부착강도, 내투수성,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 중성화 촉진 시험 (4) KS F 2271 : 난연성 및 가스유해성 시험 (5) KS M 6010 : 용기 내에서의 상태, 비휘발분, 안료분, 고화건조시간, 은폐율, 내세척성, 냉동안정성, 내알카리성 (6) KS F 4716 : 부착강도 (7) KS M ISO 3856-1 : 납(Pb) (8) KS M ISO 3856-4 : 카드뮴(Cd) (9) KS M ISO 3856-5 : 6가 크롬(Cr6+) (10) KS M ISO 3856-7 : 수은(Hg) 1.3 제출물 1) 견본판 및 재료견본 제출 시공면적 3,000㎡ 마다 에코 (ECO)”공법 시공순서에 따라 패널 또는 합판(가로10cmx세로15cm)과 재료(0.5kg 이상)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도막의 색상, 광택, 도막두께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승인을 받으며 3,000㎡미만의 시공면적은 기 시험성적서 가름 제출) 2) 시공 공정계획표 제출 시공자는 시공 전 “에코 (ECO)”공법 재료에 대한 공인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재료 납품 및 활용실적서, 시공 중의 현장 재료 관리시험계획서 등을 제출하되 감독자의 별도요구 서류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 시공업자의 자격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자로 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로써, “에코 (ECO)”공법의 재료 사용방법과 시공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5 현장작업여건 “에코 (ECO)”공법 시공은 반드시 콘크리트 바탕면 공사와 관통공사 등이 완전히 종결된 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28일 이상 충분히 양생된 후 이어야 한다. (단, 계절적 요인에 따라 양생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 함수율(%)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은 8% 이하가 이상적이나, “에코 (ECO)”공법의 재료는 습윤면 시공이 가능해 수압에 의한 누수나 결로 현상이 아니면 함수율 약 15%정도의 표면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2) 평활도 콘크리트 표면에 재료의 침투효과와 이상적인 도막형성을 위해 표면은 되도록 평활해야 한다. 3) 기후 눈․비가 오거나 강풍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시공 전 6시간을 전․후하여 눈 ․ 비가 올 것이 예상되면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4) 기온 기온이 동절기에는 5℃이하, 하절기에는 30℃이상, 상대습도 85%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시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보양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시공하여야한다. 1.6 기계공구 및 측정기기 1) 작업용 기계공구 ① 표면처리용 : 와이어부러쉬, 그라인더, 연마지, 센솔, 빗자루, 쇠톱, 정,해머등 ② 재료혼합용 : 저울, 봉, 교반용기, 교반기(전동믹서기) 등. ③ 공사작업용 : 붓,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기 등. ※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비닐, 테이프 등의 보양재와 별도의 기계공구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측정기기 온도계, 습도계, 함수율측정기, 도막측정기, 부착강도 측정기 등 2. 자 재(BA-T100) 2.1 일반사항 NPS(Non-Shrink repair mortar)-모르타르 BA-T100은 친환경 무기계 산업부산물과 ⍺-반수석고 및 특수 첨가제등의 혼합물로 프리믹스 타입으로 간단히 물과 혼합하여 사용가능하다. 2.2 특성 - Slag을 이용하여 수화열 감소와 내구성 우수 - 방수성 및 초기수축 균열 저감성 - 알칼리실리카 반응억제 - 낮은 투수성 및 염분저항성, - 열화방지 및 중성화 방지효과 2.3 배합 = BA-T100 손미장작업 Mortar 파우더 (25kg) : 물 (4.0kg ~ 4.5kg)WC(%) 15~16 = BA-T200 스프레이작업 Mortar 파우더 (25kg) : 물 (4.0kg ~ 5.0kg)WC(%) 16~18 2.4 물성치 (단면복구용 몰탈 BA-T100, BA-T200) - 사용자재는 다음 값 이상의 특성을 갖는 재질이어야 한다. 물질의 특성 / 24℃ | 비 고 | 실험방법 | 기 준 | 결 과 | 압축강도 | 3 일 7 일 28 일 | 10 MPa 이상 20 MPa 이상 45 MPa 이상 | KS F 4042 | 부착강도 | 표준양생 | 1.5 MPa 이상 | KS F 4042 | 3. 시공 시공에 선행하여 사용자재, 단면복구 방법, 모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① 보수할 부분을 확인후, 보수할 주변으로 콘크리트를 컷팅 한다. ② 열화된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으로 파취, 제거하고 단면보수재와 기존콘크리트의 부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손상단면을 Chipping처리 한다. ③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 Brush, Grinder 등으로 제거한다. ④ 철근 노출시 와이어 Brush 등을 사용하여 녹을 제거한다. ⑤ 콘크리트의 열화부분 및 철근표면의 녹을 제거한 후 고압수, 혹은 고압에어로 세척하여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⑥ 보수단면에 액상타입의 구체강화제를 도포한다. ⑦ 설계서또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건식 팻칭용 모르타르, 건식 스프레이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시공한다. ⑧ BA-T100 은 최적의 혼합농도를 갖기 위해서 25㎏당 4.0rm liter ~ 5.0rm liter의 깨끗한 물을 혼합해야 한다. 이 때 혼합시간은 2분 이상 실시한다. ⑨ 표면과의 완벽한 접착을 이루기 위해서 손상단면에 Mortar을 흙손 등을 사용해서 강제로 강하게 바른다. ⑩ 손상단면이 깊은 경우에는 조금씩 Patching하여 양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기존 구조물의 단면과 맞춘다. ⑪ 손상단면의 단면복구가 완료되면 Patching재의 단면을 기존 구조물의 면과 맞추어 마감 작업을 한다. ⑫ 설계서에 반영된 경우 단면복구 완료후, 표면보호를 위해, 하이브리드 세라믹 탑코팅제 시공을 위해, 세라믹 하이브리드 프라이머를 1회 도포한다. ⑬ 하이브리드 세라믹 탑코팅제를 1~2회 도포하여 작업을 마무리 한다. 4. 시공시 주의사항 - 최저 시공 온도 : 5℃ - 최저 시공 두께 : 5mm - Cement계 혼합물이므로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 혼합수는 음용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 파대 또는 한번 개봉하여 방치한 재료는 사용하지 말 것. 5. 양생 -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양생시킨다. 6. 시험 및 검사 ① 착공 전 재료에 대한 시험 -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사용하려는 단면복구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시방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공 완료 후 품질관리 시험 -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Core를 채취하여 단면복구 상태를 확인한다.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재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는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는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 1개월 | 비 고 | 10일 | 20일 | 29일 | 1. 작업준비 | | | | | | | | 2. 보수공 | | | | | | | | 3. 부대공 | | | | | | | | | | | | | | | | Ⅵ 동원인원 계획표 동 원 인 원 계 획 구 분 공 종 | 인 | 공 사 기 간 | 비 고 | 10 | 20 | 29 | 보 통 인 부 | 8 =SUM(RIGHT)??%g,;;25 =SUM(RIGHT) %g, 25 25 | 5 | 10 | 10 | | 기 술 인 부 | 8 =SUM(RIGHT)??%g,;;25 =SUM(RIGHT) %g, 25 25 | 5 | 10 | 10 | | 계 | 8 =SUM(ABOVE)??%g,;;50 =SUM(ABOVE) %g, 50 50 | 8 =SUM(?3:?4)??%g,;;10 =SUM(?3:?4) %g, 10 10 | 8 =SUM(?3:?4)??%g,;;20 =SUM(?3:?4) %g, 20 20 | 8 =SUM(?3:?4)??%g,;;20 =SUM(?3:?4) %g, 20 20 | | Ⅶ 동원장비 계획표 동 원 장 비 계 획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믹서 | HM-104 | 대 | 1 | | 소형브레이커 | 공압식 | 대 | 1 | | 공기압축기(이동식) | 3.5㎥/min | 대 | 1 | | 발전기 | 50kw | 대 | 1 | | 용접기 | 교류,200Amp | 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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