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448호
등록일2026-08-26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6: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 목 : 주택임대차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위반사항 및 부과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반 과태료
3. 공고 대상 및 기간 : J*N JI*GC*ENG 외 10명 2026. 8. 26.(수) ~ 2026. 9. 9.(수) (14일간)
4. 공고장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9)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소유재산(자동차 등)이 압류 조치됩니다.
6. 기타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9, FAX 02-828-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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