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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작구
동작구건축과2026-08-27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427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dongjak.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7:1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제19조의4,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노량진동 1*6-* 2. 공고기간 : 2026. 8.27. ~ 2026. 9.10. 3. 공고장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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