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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도로교통과2026-08-26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로교통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389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8. 26. ~ 9. 10.(15일간) ○ 공고대상 : 127너21**등 총 2대 6건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60826).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389호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 」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5일간) 2. 공고대상 : 127너21** 등 총 2대 6건 (붙임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 」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 30만원)이 부과되고, ~ 「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폐차)한 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자진처리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100 150만원)이 ~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차량등록팀( ☎043-539-307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진 천 군 수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목록 연번 등록번호 수취인 주소 문서제목 1 127너21** 권성****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 2 127너21** 권성****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1차) 3 127너21** 권성****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2차) 4 16러58** 임정****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 5 16러58** 임정****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1차) 6 16러58** 임정****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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