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66호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9기 농정방향에 맞춰 기업유치 성과를 농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환원하고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재원 운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약칭 규정 위치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 법령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1조)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6일까지 진천군수(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46)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팩스 : 0502-1192-0021
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전화 043-539-3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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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를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의 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중 “특별회계업무담당팀장”을 “특별회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진천군 의회”를 “진천군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후단 중 “연장 할”을 “연장할”로,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5조”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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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일부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자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특별회계 -------------------------------------------------------------------------------------. |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 ① 특별회계 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 ①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 ----------------------- 1 이상 -------------.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 ② -------------------------------- 2 이상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담당팀장 으로 한다. | 제8조(간사) ----------------------------------------------- 특별회계 업무 담당 팀장 -----. |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 진천군의회 -------------------------------------------------.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5조 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 연장할 ---------------------------------------------------------------------------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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