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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농업정책과2026-08-26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66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66호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9기 농정방향에 맞춰 기업유치 성과를 농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환원하고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재원 운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약칭 규정 위치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 법령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1조)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6일까지 진천군수(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46)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팩스 : 0502-1192-0021 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전화 043-539-3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를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의 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중 “특별회계업무담당팀장”을 “특별회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진천군 의회”를 “진천군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후단 중 “연장 할”을 “연장할”로,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5조”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일부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자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특별회계 -------------------------------------------------------------------------------------. |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 ① 특별회계 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 ①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 ----------------------- 1 이상 -------------.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 ② -------------------------------- 2 이상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담당팀장 으로 한다. | 제8조(간사) ----------------------------------------------- 특별회계 업무 담당 팀장 -----. |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 진천군의회 -------------------------------------------------.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5조 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 연장할 ---------------------------------------------------------------------------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 | | |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를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의 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중 “특별회계업무담당팀장”을 “특별회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진천군 의회”를 “진천군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후단 중 “연장 할”을 “연장할”로,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5조”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일부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자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특별회계 -------------------------------------------------------------------------------------. |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 ① 특별회계 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 ①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 ----------------------- 1 이상 -------------.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 ② -------------------------------- 2 이상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담당팀장 으로 한다. | 제8조(간사) ----------------------------------------------- 특별회계 업무 담당 팀장 -----. |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 진천군의회 -------------------------------------------------.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5조 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 연장할 ---------------------------------------------------------------------------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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