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전문건설업 폐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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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공고 제2026-1127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 처리일자 | 폐업되는 건설업의 업종 (주력분야) (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폐업 사유 | 비고 |
2026. 8. 26.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사천2018-2-1) | 함양군 함양읍 함양읍 삼휴길29-13, 102호 | ㈜보성건설 하화자 | 타건설업종 재신청 | |
2026년 8월 26일
경상남도 함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