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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건설교통과2026-08-26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27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전문건설업 폐업).hwpx

한글 첨부 본문
■ 함양군 공고 제2026-1127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 처리일자 | 폐업되는 건설업의 업종 (주력분야) (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폐업 사유 | 비고 | 2026. 8. 26.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사천2018-2-1) | 함양군 함양읍 함양읍 삼휴길29-13, 102호 | ㈜보성건설 하화자 | 타건설업종 재신청 | | 2026년 8월 26일 경상남도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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