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708-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3-4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고시 제2026–194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2-9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708-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3-4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다각형입니다.함 양 군 수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3 | 45 | 6 | 국지 도로 | 245 | 소1-12 | 소1-11 | 일반 도로 | - | 함양군 고시 제2020-107호 (20.06.25.) | A=1,557.1㎡ |
변경 | 소로 | 2 | 96 | 8 | 국지 도로 | 245 | 소1-12 | 소1-11 | 일반 도로 | - | 함양군 고시 제2020-107호 (20.06.25.) | A=1979.0㎡ 증) 421.9㎡ (27.1%) |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 변 경 후 도 로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45 | 2-96 | ∙ 폭원변경 - L=245m(변경없음) - B=6m → 8m(증 2m) | ∙ 민원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 마을 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폭원을 확보하고자 실시설계(안)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2.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3. 관계도서
- 군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3-45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1] 참조
4.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58032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7pixel, 세로 859pixel❍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