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등
나. 신 청 기 간 : 2026. 8. 24.(월) 09:00~9. 9.(수) 23:00
※ 필요 시 추가 신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11~12월 추가 모집 예정(예산 한도 내)
다. 신 청 방 법 :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www.농산물물류기기.kr)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라. 유의사항
1)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은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
2) 본점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지역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포전계약서·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3) 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붙임 매뉴얼 참고
마. 문의처
1) 농협조직·생산자단체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044-266-6647)
2)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산지유통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02-3401-2870)
3)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43-904-3715)
4) 시스템 문의 : 02-6952-1230
붙임 1. 2027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안내 매뉴얼 1부.
2. (참고) 2026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참고)2026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제110조
□ 사업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제외품목)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농산물물류기기.kr)을 통해 사업신청–주문–입고–출고–출하처확인–정산이 완료된 사업 물량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기준 : 사업자별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고려
*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사업자에게 예산의 한도 내 인센티브 지급(최대 국비 20%p 상향)
○ 지원 형태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하여 임차비용의 국비 일부 지원(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
○ ‘26년 총사업비 : 99,080백만원(국비 9,908, 지방비 19,816, 자부담 69,356)
- 물류기기 공동이용 임차비용 지원 : 99,080백만원(국비 10%(9,908), 지방비 20%(19,816), 자부담 70%(69,356)), 농안기금
*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비용 및 행정경비는 사업계획서 별도 수립하여 운영(국비 100%)
□ 사업지원 유관기관
○ 사업 총괄 운영 기관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농협물류)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통합상담센터 운영
○ 사업대상자 업무 지원(교육, 총이용료 납부 등)을 위한 대행기관 : 3개소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 농협조직(품목, 지역, 조공법인, 연합사업단 등)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등
- (사)농식품법인연합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장 유형에 따라 대행기관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사업신청 및 총이용료 납부 등을 하고, 사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지도 및 교육을 받아야 함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명관
주무관 김상아
044-201-2223
044-201-2224
사업수행기관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이기열
과 장 김윤환
044-266-6647
대행기관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주 임 김 현
070-4154-6640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대 리 조준배
02-6300-8378
(사)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차 장 김택수
02-3401-2870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해당 조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중 사업 신청 기한 내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농식품부가 선정한 대행기관에 물류기기 총 이용료 입금 등 사업절차 준용 필수
나. 지원요건
○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공급업자(풀회사)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를 임차하는 경우
- 사업자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농산물물류기기.kr)에 물류기기 물량신청(종류, 사용량, 단가확인), 출하내역 등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공급업체로부터 이동 확인 후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국비, 지방비) 신청
* (주의사항) ’26년부터 출하 이동전표는 당일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26년 3분기부터 이동전표 등록누락 및 소급 등록은 보조금 적용 제외
3. 지원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제외품목)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5. 지원 형태 및 범위
○ 지원조건 :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별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사업자별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고려
-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시 예산 한도 내 국비 최대 20%p 상향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
* 사업대상자가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7. 운영 및 관리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 전산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풀회사의 풀시스템과 연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합 콜센터 운영관리
* (주요 기능) 물류기기 공시 가격 확인, 지역별 운영 물량(사용규모) 확인,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고 등록, 출하처(유통사업장) 입고, 풀회사(공급사업자) 및 대행기관 확인, 국비‧지방정부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증빙확인 등
<사업운영>
○ 농식품부와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행기관, 공급업체(풀회사), 출하처(물류·유통센터, 도매시장 등) 등이 참여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운영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 개선 방향 협의
○ 농식품부와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연간 2회 이상)을 실시하여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및 물류기기통합지원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제도개선
- 점검시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농식품부에 점검 계획‧결과를 보고
- 대행기관, 공급업체(풀회사)는 사업 운영 및 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농식품부(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협조
○ 공급업체(풀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시행지침, 물류기기공동이용 공모 신청에 따라 보조사업 단가 준수 및 물류기기 공급 의무 이행
○ 대행기관의 운용수수료(업무대행 수수료) 산정은 공급업체(풀회사)와 대행기관의 자율협약으로 산정하며,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적정 수수료 결정 중재
- 단, 자율협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자체 마련한 업무대행 수수료(안)을 농식품부 보고 후 적용 가능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대행기관, 공급업체(풀회사) 운영실적 평가, 선정평가 등 필요한 경우 별도 세부계획 수립하여 농식품부 보고 후 실시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에서 수립하는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요령에 반영하여 추진
8.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평가 등 사업 총괄
◦ 물류기기공급업체 공모 및 공급가격 공시
◦ 물류기기공급업체 선정 및 관리
◦ 예산 배정 및 교부 등 운영
지방정부
◦ 사업자 이용 물량 및 총이용료 납부내역 확정
◦ 사업자 점검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비 교부 및 집행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 물류기기 공급업체, 대행기관 총괄 운영 관리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전산시스템 총괄관리, 상담센터 운영·관리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민원 대응
◦ 사업대행기관, 사업대상자 점검 및 사후관리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운영협의회 운영
대행기관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자별 총이용료 취합 및 풀회사(공급업체)에 납부
◦ 사업대상자 민원 응대 및 교육, 점검 및 관리
◦ 사업 홍보 및 운영 지원
사업대상자
(농협,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 사업신청 및 물류기기 임대 이용
◦ 물류기기 이용 물량 신청 및 출고 등록(시스템)
◦ 사업 운영 및 정산 등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
◦ 물류기기 공급, 회수, 관리 등 운영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과 풀회사 시스템 연계 등록
- 재고물량, 주문에 따른 입출고 내역 확인 등
◦ 물류기기 임대 이용료 정산 및 청구 등
사업홍보 및 모집공고
→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농식품부,
통합지원센터,
대행기관
지방정부 등
(전년 9월 / 12월)
사업대상자
(전년 9월 / 12월)
농식품부
(1월)
통합지원센터
사업대상자, 공급업체,
(‘25.1월∼)
(매월)
사업입력 마감
→
(매월)
총이용료 확정
→
(매월)
이용료
납부
→
(매월)
이용료 취합
풀회사 납부
→
(매월)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
통합지원센터
사업대상자
대행기관
지방정부
○ 사업추진체계(요약)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단계
[온·오프라인]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사업 모집 공고
→
사업 신청
농식품부, 통합지원센터, 대행기관, 지방정부 등
(전년 9월 / 12월)
사업대상자
(전년 9월 / 12월)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사업 지침 마련 및 지침 통보(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지방정부, 대행기관, 물류기기 공급업체 등)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사업시행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공급업체(풀회사)를 대상으로 농업 분야 공급 가능업체를 모집·선정하는 공모 추진
- 농업 분야 사용 물량과 그에 따른 공급단가, 참여 조건(물류기기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 등)을 명시
* 공급업체(풀회사)는 물류기기 입·출고 및 재고 확인, 회수 등을 위해 풀회사 자체 전산시스템과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 필요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사업 전년도(9월, 12월)에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농산물물류기기.kr) 등을 통해 사업 신청 대상자 모집 및 사업 수요 물량 접수
- 대행기관 및 지방정부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모집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조직 특성,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행기관을 선택(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행기관 선택)
○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방정부명,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물류기기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등록하여 사업신청(사업자별 고유 ID 부여)
- 사업대상자 중 농협조직, 농업법인 등은 본점 또는 지점(분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 중 산지유통인 등 고정된 본점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농업인 기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신청하고 포전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미참여 지방정부에 주소지를 둔 사업대상자는 지방비 미매칭으로 사업 참여 불가
물류기기 공급업체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사업 공모 참여 신청
- 공모에 참여한 공급업체는 자체 전산시스템(주문-입고-출고-유통사확인-정산-재고현황)등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조건*으로 참여
* ① 자체 전산시스템 실시간 연계로 재고현황 등 정보 전송
② 보조사업물량 외 비보조사업물량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출고 관리
③ 비보조사업물량의 공급단가는 사업기준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④ 비회원 출하처(유통사업장)에 대한 물류기기 출고처리 방안 수립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신청자 사업계획 검토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 통보
통합지원센터, 대행기관
(전년 9월 / 12월)
농식품부(1월)
통합지원센터, 대행기관, 지방정부(1월)
농식품부·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 농식품부 및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중복지원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른 지방정부별·월별 전체 수요량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배정하고 지방정부 및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에 통보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사업대상자 목록과 사업비 내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
○ 농식품부는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 대행기관 - 선정된 물류기기공급업체와 사업 참여 계약 추진
* 공급업체(풀회사)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물류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및 재고관리에 유의하여 사업자에게 물류기기 공급
지방정부·대행기관
○ 지방정부 및 대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 대행기관은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운용 매뉴얼·영상을 활용, 자체 교육을 실시(연 1회 이상)하고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에 결과 보고
- 사업내용, 시행절차,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상세히 안내 및 민원 상담 등 지원
* 물류기기통합지원시스템 이용시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상담콜센터를 별도 운영
3. 사업수행 및 관리
농식품부·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 농식품부와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필요시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를 추가 모집,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격 공급업체(풀회사) 선정
○ 농식품부와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대행기관 선정
- 회원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사업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를 대행기관으로 선정
- 대행기관은 농식품부와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사업자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행기관 운영실적 등 별도 평가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가능
지방정부
○ 지방정부는 관내 사업대상자의 사업 수요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고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내 사업자가 임차한 물류기기 물량 및 이용료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후 지급여부를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사업대상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간 중 신청 지방정부 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 신청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계속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방정부는 필요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자금배정 및 이행점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
사업입력 마감
→
총이용료 확정
및 이용료 납부
→
이용료 취합 및 풀회사 납부
→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
(매월)
통합지원센터, 사업대상자
(매월)
대행기관(월별)
지방정부(월별)
가. 자금배정
농식품부·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 농식품부는 예산 배정기준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교부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매월 물류기기 이용 내역 및 이용료를 확정하고, 시스템에서 정산관리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공유
○ 농식품부는 집행실적, 불용예산 등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에 교부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사업자간 예산 조정 가능
지방정부
○ 지방정부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내 사업대상자의 이용물량 및 이용료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원칙적으로 사업비 정산은 매월 실시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 여건에 따라 매월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대 정산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함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보조금 배정 조정 필요시, 시‧군 배정 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자체 조정하되, 정산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 2개월 전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와 협의 요망(보조금 변경시 시스템 반영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
- 동일 시‧군내 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농식품부 및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와 협의가 완료되면, 시‧군은 시‧도에 이를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 및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에 보고(공문 시행)
○ 실적급 사후정산 집행 특성을 감안하여, 비예치형 집행(e호조 일반지출)이 가능하나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보고서 작성 등 집행 결과 반드시 등록
* e나라도움으로 정산 미수행시 차년도 비예치형 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
대행기관‧사업대상자
○ 대행기관은 시스템에 확정된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매월 사업자별 물류기기 이용료를 수취하여 시스템에 납부확인 처리하고, 공급업체별 이용료를 이체 후 그 납부내역 및 증빙자료를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전체 물류기기 사용료를 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하고 이후 지방정부에서 확인한 물량에 대해 보조금(국비, 지방비) 수령
* 사업비 정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이용물량에 대해서만 적용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부터 정산까지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통합관리시스템에 출하 이동전표 당일 등록, 출고 후 유통사 확인 등 물류기기 인수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될 수 있도록 협력
나. 이행점검
○ 농식품부와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해 연간 2회 이상 현장점검(필요시 대행기관 합동) 실시
- 사업자는 각종 정산자료(입출금내역 등), 증빙자료(포전계약서 등)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 및 제출해야 함
○ 현장 점검과정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등 발견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필요시 대행기관 및 물류기기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 실시
2. 사업 시행 단계
가. 물류기기 이용내역 시스템 등록
○ 사업자는 국비보조물량과 비보조물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료, 이용조건 등 이용내역을 반드시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입력
○ 물류기기 공급업체는 사업자의 이용물량에 대해 전산시스템에서 입력 또는 사업자의 입력 내용을 확인
나. 물류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물류기기 임차를 공급업체(풀회사)에 신청
○ 공급업체(풀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 사업대상자는 상품 출하시 출하 당일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출하처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동 전표를 출력하며, 출하 후 유통사업장에서 인수 확인하면 통합관리시스템에 이용내역 확정 처리
○ 공급업체는 사업대상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고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를 회수하고 비회원 출하처에 대한 물류기기 출고처리에 협조
3. 정산 및 사후관리
[온라인, e-나라도움]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통합지원센터, 지방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농식품부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와 지방정부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실적·정산보고서 반드시 등록
○ 사업 완료 후 매년 1월초에 시‧군은 정산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는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4.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중단, 5년간 사업 참여 제외 등 조치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자 자부담액 등 이용료 대납,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및 법령을 위반한 공급업체(풀회사), 대행기관은 2년간 사업 참여 제외
-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지급 받은 경우, 1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공급업체(풀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발생 시 개선요구 및 지도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는 사업정산결과, 이용 실적(품목, 사용주체, 출하처, 대행기관별 이용현황), 집행실적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대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로 제출(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2. 환류
○ 사업 운영 평가, 성과분석 및 개선 연구용역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사업 관리
○ 당해연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차년도 사업비 및 인센티브 배정
[별첨]
사업기준단가(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단위: 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산지 무상 이용기간 5일*)
※ 이용일수 초과 시 구내비용 발생(비용은 공급사별 상이)
구분
풀이용료
VAT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계
팰릿
전국
760
2,040
2,800
280
280
560
2,240
제주
1,910
1,700
3,610
361
361
722
2,888
플라스틱 상자
전국
190
510
700
70
70
140
560
제주
350
440
790
79
79
158
632
다단식플라스틱상자
800
2,450
3,250
325
325
650
2,600
다단식 목재상자
310
2,520
2,830
283
283
566
2,264
상자형팰릿
2,150
9,850
12,000
1,200
1,200
2,400
9,600
옥타곤
780
5,410
6,190
619
619
1,238
4,952
팰릿 철상자
1,040
3,390
4,430
443
443
886
3,544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산지 무상 이용기간 5일*)
※ 이용일수 초과 시 구내비용 발생(비용은 공급사별 상이)
구분
풀이용료
VAT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계
팰릿
전국
730
1,930
2,660
266
266
532
2,128
제주
1,880
1,600
3,480
348
348
696
2,784
플라스틱 상자
전국
150
390
540
54
54
108
432
제주
310
350
660
66
66
132
528
다단식플라스틱상자
800
2,370
3,170
317
317
634
2,536
다단식 목재상자
310
2,240
2,550
255
255
510
2,040
상자형팰릿
2,120
7,880
10,000
1,000
1,000
2,000
8,000
옥타곤
750
4,650
5,400
540
540
1,080
4,320
팰릿 철상자
1,040
3,190
4,230
423
423
846
3,384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출하시 (산지 무상 이용기간 5일*)
※ 이용일수 초과 시 구내비용 발생(비용은 공급사별 상이)
구분
풀이용료
VAT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계
팰릿
전국
520
1,300
1,820
182
182
364
1,456
제주
1,160
1,110
2,270
227
227
454
1,816
플라스틱상자
전국
130
300
430
43
43
86
344
제주
220
410
630
63
63
126
504
* 물류기기 입고일 기준으로 5일간(5박6일) 구내 무상 보관 가능하며 사용 마지막날 24시까지 출하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 구내비용 발생(이외의 경우,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결정가능)
**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시 최대 국고 보조 20% 상향 지원(예산 한도 내)
Ⅵ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 사업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및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도메인(0http\://www.atpool.or.kr;1;0;0;http://www.atpool.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tpool.or.kr → 0http\://www.농산물물류기기.kr);1;0;0;http://www.농산물물류기기.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농산물물류기기.kr) 일괄 변경되었으며
사업 개편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으므로 전문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