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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안전총괄과2026-08-26

국가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합천군 고시 제2026-194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가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문(국가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공고) 제2026-1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합 천 군 수 1. 공 고 명 : 국가하천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8.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치 하천분류 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성명 주소 율곡면 율진리 423-2 국가하천 황강 미상 미상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가설건축물) 율곡면 율진리 438-5 국가하천 황강 미상 미상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가설건축물) 6. 유의사항 ○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하오니, 2026.9.18.(금)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고,「하천법」제37조 제3항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합천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055-930-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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