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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상하수도사업소2026-08-26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08-26
게시기간2026-08-26 ~ 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 15.(화)까지 붙임 양식(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8. 26. ~ 9. 15.(20일간) 다. 예고방법: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1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고 창 군 수 1.개정이유 ❍ 하수도사업 재원확충 및 공공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요금 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 상위기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의결사항(하수도 요금조정) 반영 - 안 별표 1 (5년간 연 15.3% 단계적 인상, 누진체계 개편)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영 - 안 제2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 반영 -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별표 1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반영 - 안 제19조, 제21조, 별표 5 3. 의견제출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50 /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25, 전지훈련센터 2층 (☎ 063-560-8994, Fax 063-560-89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60826.hwpx

한글 첨부 본문
9 Clickhere:set:195:Direction:wstring:6:의결서 제목 HelpState:wstring:145: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의결서 제목 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8.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상하수도사업소장 | 1. 개정이유 ❍ 하수도사업 재원확충 및 공공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요금 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 상위기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의결사항(하수도 요금조정) 반영 - 안 별표 1 (5년간 연 15.3% 단계적 인상, 누진체계 개편)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영 - 안 제2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 반영 -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별표 1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반영 - 안 제19조, 제21조, 별표 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하수도법」 ❍ 예산수반여부 : 부 ❍ 입법예고(2026. . . ∼ . .) : ❍ 규제심사 결과 : ❍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4.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조례 제 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m이내”를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65조”를 “법 제65조제1항”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상자”로,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하수도사용료를”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를 “고창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카드사용”을 “신용카드 사용”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에”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로 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을 “신고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수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인허가시”를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 부터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완납”을 “납부”로,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체금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연체금 = 체납액의 2/100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멸시효)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그 밖의 징수금(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 단계별 수량(㎥) | ㎥당 요금(원) | 2026.12월 고지분부터 | 2027.12월 고지분부터 | 2028.12월 고지분부터 | 2029.12월 고지분부터 | 2030.12월 고지분부터 | 가정용 | ㎥당 | 130 | 170 | 220 | 280 | 340 | 일반용 | 1∼30 | 190 | 230 | 280 | 340 | 410 | 31∼100 | 280 | 310 | 340 | 380 | 440 | 101 이상 | 460 | 500 | 540 | 590 | 650 | 대중탕용 | ㎥당 | 700 | 740 | 780 | 810 | 850 | 산업용 | 1 이상 | 200 | 230 | 270 | 320 | 380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 alpha `=` LEFT ( 1+R _{1}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R _{n}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고창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고창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사업의 경우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이내 로 하여야 한다.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직선거리 300m이내 ----. |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⑤ (생 략) |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 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상자 ---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②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라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③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란 -------------------------------------------------------------------------------------------------------- 고창군과 --------------------------------------------------. |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 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 신용카드 사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 |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 나. ------------------------------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 <삭 제> | <신 설> | 3. 군수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② (생 략) |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6. --------------------------------------------.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척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가. -------------------------------------------------------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이의신청) ① (생 략) | 제25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 부터 제1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 「지방자치법」 제157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 -------------. | 제26조 (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 제26조 (연체금 및 독촉) ① ------------------------------------------------------------------------------------------------------- 납부 ---------------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 --------------------------------. | <신 설> |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체금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 | <신 설> |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연체금 = 체납액의 2/10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6조의2(소멸시효)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그 밖의 징수금(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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