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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의회사무과2026-06-0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강진군 의회 공고 제2026-8호
등록일2026-06-01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7. 오전 7:03: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검사위원 성명 공고 1부.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검사위원 성명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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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고내용 가.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붙임) 나. 검사위원 성명 - 대표위원 서 순 선 - 검사위원 위 성 식 - 검사위원 박 재 룡 - 검사위원 윤 영 갑 - 검사위원 김 홍 식 - 검사위원 정 성 목 - 검사위원 임 채 용 - 검사위원 김 현 중 - 검사위원 김 용 은 2. 공고기간 : 2026. 6. 1. ~ 2036. 6. 1.(10년) 2026. 6. 1. 강 진 군 의 회 의 장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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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강진군수 2025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검사기간:2026. 4. 2.(목) ~ 4. 21.(화) / 20일간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서순선 위 원 : 위성식 위 원 : 박재룡 위 원 : 윤영갑 위 원 : 김홍식 위 원 : 정성목 위 원 : 임채용 위 원 : 김현중 위 원 : 김용은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의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Ⅱ.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 · 1.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2. 결산검사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3. 결산검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Ⅲ.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 1. 강진군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2. 세입·세출 결산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3. 재무제표의 결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4. 기금 결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5.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6.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7. 성과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8. 금고의 결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Ⅳ.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 1.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 ·· ·· ·· ·· ·· ·· ·· ·· ·· ·· ·· ·· ·· ·· ·· ·· ·· ·· ·· ·· ·· ·· ·· ·33 · 2. 일반회계 세입재원 미반영 과다 발생 ·· ·· ·· ·· ·· ·· ·· ·· ·· ·· ·· ·· ·· ·· ·· ·· ·· ·34 · 3.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미흡 ·· ·· ·· ·· ·· ·· ·· ·· ·· ·· ·· ·· ·· ·· ·· ·· ·· ·· ·· ·· ·· ·· ·35 · 4.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과다 차이 발생 ·· ·· ·· ·· ·· ·· ·· ·· ·· ·· ·· ·· ·· ·· ·· ·· ·· ·36 · 5. 업무추진비 공개 소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 6. 공유재산 적정 관리 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39 · 7.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접 집행 저조 ·· ·· ·· ·· ·· ·· ·· ·· ·· ·40 · 8.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9.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대상, 일반회계 혼용 집행 개선 · ·· ·· ·· ·· ··42 · 10. 농림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보조금 통일 권고 ·· ·· ·· ·· ·· ·· ·· ·· ·43 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제고 · ·· ·· ·· ·· ·· ·· ·44 · 12. 강진군 자활기금 운용 및 회수 철저 ·· ·· ·· ·· ·· ·· ·· ·· ·· ·· ·· ·· ·· ·· ·· ·· ·· ·· ·· ·· ·45 · 13. 불용예산의 효율적 배분 운용 개선 권고 · ··· ·· ·· ·· ·· ·· ·· ·· ·· ·· ·· ·· ·· ·· ·· ·47 · 14.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는 징수결정 및 수납 ·· ·· ·· ·· ·· ·· ·· ·· ·· ·48 · 15. 각종 기금 세입예산 편성 없는 징수결정 및 수납 ·· ·· ·· ·· ·· ·· ·· ·· ·49 · 16. 사전 타당성 검토 부실로 불용액 발생 ·· ·· ·· ·· ·· ·· ·· ·· ·· ·· ·· ·· ·· ·· ·· ·· ·· ·· ·50 · 17. 상하수도 요금 미수납액 징수 관리 철저 · ··· ·· ·· ·· ·· ·· ·· ·· ·· ·· ·· ·· ·· ·· ·· ·51 · 18. 사업 중복·변경 시 사업 미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53 · 19. 공용주차장 사용료 확대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20.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소홀 · ·· ·· ·· ·· ·· ·· ·56 · 21. 사업 변경 시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미이행 ·· ·· ·· ·· ·· ·· ·· ·· ·· ·· ·· ·· ·· ·· ·58 · 22. 특별회계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검토 · ··· · ··· ·· ·· ·· ·· ·· ·· ·· ·· ·· ·· ·· ·· ·· ·· ·· ·60 · 23. 농림해양수산 소관 사업 추진 철저 ·· ·· ·· ·· ·· ·· ·· ·· ·· ·· ·· ·· ·· ·· ·· ·· ·· ·· ·· ·· ·· ·62 · 24. 까치내 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민원 조정 ·· ·· ·· ·· ·· ·· ·· ·· ·· ·· ·· ·63 · 25. 공원 및 가로수 조성 관리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64 · 26. 한우산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방법 개선 ·· ·· ·· ·· ·· ·· ·· ·· ·· ·· ·· ·· ·· ·· ·· ·· ·· ·65 · 27. 귀농 관외 전출자 보조금 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66 · 28. 디지털농업대학 운영방법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67 · 29. 꽃묘(국화) 농가 위탁생산 확대 방안 강구 ·· ·· ·· ·· ·· ·· ·· ·· ·· ·· ·· ·· ·· ·· ··68 · 30. 강진 명품 묵은지 산업화 사업 활성화 ·· ·· ·· ·· ·· ·· ·· ·· ·· ·· ·· ·· ·· ·· ·· ·· ·· ·· ·69 · 31.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방안 강구 ·· ·· ·· ·· ·· ·· ·· ·· ·· ·· ·· ·· ·· ·· ·70 · 32. 성과목표의 적정 설정 및 달성 노력 ·· ·· ·· ·· ·· ·· ·· ·· ·· ·· ·· ·· ·· ·· ·· ·· ·· ·· ·· ·· ·72 · 33. 재무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Ⅴ. 군정 우수 사례 · 1. 전국으로 확산되는 강진군의 선도 정책 ·· ·· ·· ·· ·· ·· ·· ·· ·· ·· ·· ·· ·· ·· ·· ·· ·· ·77 · 2. 3조 3천억 규모 투자 유치, 강진 AI 데이터센터 ·· ·· ·· ·· ·· ·· ·· ·· ·· ··80 · 3. 30년만에 재개관한 강진 작은영화관 ·· ·· ·· ·· ·· ·· ·· ·· ·· ·· ·· ·· ·· ·· ·· ·· ·· ·· ·· ··81 Ⅵ.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내용 · 1.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 2. 일반회계 세입재원 미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 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 4.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 5.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미흡 · ··· · ··· · ··· · ··· ·· ·· ·· ·· ·· ·· ·· ·· ·· ·· ·· ·· ·· ·· ·103 · 6. 공유재산 적정 관리 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105 · 7. 지역업체 우선 수의계약 노력 필요 ·· ·· ·· ·· ·· ·· ·· ·· ·· ·· ·· ·· ·· ·· ·· ·· ·· ·· ·· ·· ·107 · 8.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 9. 지방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미흡 · ··· · ··· ·· ·· ·· ·· ·· ·· ·· ·· ·· ·· ·· ·· ·· ·· ·· ·112 · 10.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 ·· ··115 · 11. 이월 사업비 최소화 방안 강구 ·· ·· ·· ·· ·· ·· ·· ·· ·· ·· ·· ·· ·· ·· ·· ·· ·· ·· ·· ·· ·· ·· ·· ··118 12.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역화폐 등 지급 방법(건의) · ·· ·· ·· ·· ·· ·· ··122 · 13. 제무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 14. 사찰음식 경연대회 지역경제 기여 방안 강구 ·· ·· ·· ·· ·· ·· ·· ·· ·· ·· ··128 · 15. 명인·명품 특성화 사업 지원 지연 ·· ·· ·· ·· ·· ·· ·· ·· ·· ·· ·· ·· ·· ·· ·· ·· ·· ·· ·· ··130 16.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지원사업 선정 관리 방안 개선 · ·· 132 17.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 통합센터 관리 방안 검토 · ·· ·· ·· ·· ·· ··134 · 18.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지급 실적 미흡 ·· ·· ·· ·· ·· ·· ·· ·· ·· ·· ·· ·· ·· ··138 · 19.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미흡 ·· ·· ·· ·· ·· ·· ·· ·· ·· ·· ·· ·· ·· ·· ·· ·· ·· ·· ··141 · 20. 세외수입 예산 과소·과다액 관리 소홀 ·· ·· ·· ·· ·· ·· ·· ·· ·· ·· ·· ·· ·· ·· ·· ··143 · 21. 세외수입 예산 과소·과다액 관리 소홀 ·· ·· ·· ·· ·· ·· ·· ·· ·· ·· ·· ·· ·· ·· ·· ··145 · 22.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148 · 23. 농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 ·· ·· ·· ·· ·· ·· ·· ·· ·· ·· ·· ·· ·· ·· ·· ··150 · 24.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 미흡 ·· ·· ·· ·· ·· ·· ·· ·· ·· ·· ·· ·· ·· ··153 · 25. 전문 분야 신문 보급 방법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156 · 26. 양식용 부표 지원사업 추진 방법 개선 ·· ·· ·· ·· ·· ·· ·· ·· ·· ·· ·· ·· ·· ·· ·· ·· ··159 · 27.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 ·· ·· ·· ·· ·· ·· ·· ·· ·· ·· ·· ·· ·· ·· ·· ·· ·· ·· ·· ··161 · 28. 강진항 화물선 활성화 대책 강구 ·· ·· ·· ·· ·· ·· ·· ·· ·· ·· ·· ·· ·· ·· ·· ·· ·· ·· ·· ·· ·· ··171 Ⅰ 결산검사 의견서 강진군수 귀하 2026년 4월 2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로부터 강진군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6년 4월 2일부터 2026년 4월 21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강진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 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강진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진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 고의 결산 내 용은 지방 재정법 등 관 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 진 군 결 산 검 사 위 원 대표위원 서 순 선 (서명) 위 원 위 성 식 (서명) 위 원 박 재 룡 (서명) 위 원 윤 영 갑 (서명) 위 원 김 홍 식 (서명) 위 원 정 성 목 (서명) 위 원 임 채 용 (서명) 위 원 김 현 중 (서명) 위 원 김 용 은 (서명) - 7 - Ⅱ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 1 결산검사의 기본 방향 ○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가「지방회계법 및 동법시행령」「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결산검사의 범위 ○ 결산검사의 주안 사항으로는 강진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계장부, 지출증빙서, 관련 법령, 조례 등 법적 근거의 확인을 통한 다각적인 검사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8 - 3 결산검사 개요  관련법규 ❍「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결산검사기간 : 2026. 4. 2.(목) ~ 4. 21.(화) / 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9명(의원 2명, 전 공직자 6명, 유관기관 1명) 위 원 성 명 분 야 비 고 대표위원 서순선 결산검사 업무 총괄 현)강진군의회의장 위 원 위성식 결산검사 분야별 총괄 현)의회복지위원장 위 원 박재룡 총괄(세입,세출,예비비)현황, 회계 및 물품, 보건 분야 전)기획홍보실장 위 원 윤영갑 기획행정국소관, 복지(주민,행복), 산림 분야, 군민장학재단 전)기획홍보실장 위 원 김홍식 재무제표의결산, 검토인적격성, 기초잔액검증표 작성 현)세무사 대표 위 원 정성목 특별회계 및 기금, 관광체육국, 관광재단 전)박물관장 위 원 임채용 농·축·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전년도 처리 사항 전)기획홍보실장 위 원 김현중 환경분야, 상하수도분야, 도서관 전)의료원총무과장 위 원 김용은 안전건설국 소관, 다산·청자박물관, 성과 분석 전)군청과장 - 9 - 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 정 일 정 결산검사 내용 결산검사 내용 날짜 요일 날짜 요일 4. 2 목 세입·세출 총괄 검토 4. 12 일 자료 검토 등 3 금 사고명시이월, 계속비 13 월 성과보고,전년도 결산 검토 등 4 토 재무제표 분석 등 14 화 전년도 처리 사항 확인 등 5 일 공유재산, 물품 등 15 수 성과 분석 자료 등 6 월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 16 목 보조금 집행 잔액 파악 등 7 화 자료검토 등 17 금 세입세출외현금 등 파악 8 수 자료검토 등 18 토 결산검사 의견서 초안 9 목 농·수·축·임, 예산보조금 등 19 일 결산검사 총괄,총평 작성 10 금 물품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 20 월 결산검사 권고사항 최종검토 11 토 자료 검토 등 21 화 검사 종료 및 마무리 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각 검사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를 진행 - 10 - Ⅲ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 강진군 일반 현황 ○ 기본 현황 (단위 : ㎢/개/명) 읍·면 2025년 12월 인구수 2026년 4월 인구수 면적 읍·면 법정리 마을 세대 인구 세대 인구 500,9km² 11 112 293 18,117 31,799 18,138 31,776 ○ 행정 조직 (단위 : 개소/ 명) 구분 국 과, 추진단 직속기관 사업소 위원회 공무원 수(현원) 행정조직 5 20 2 4 1 1,000여 명 ○ 회계 현황 - 강진군의 회계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8개, 기금 13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세입·세출 결산 분석 ○ 총괄 - 강진군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731,964백만 원, 총세출 결산액은 627,513백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4,451백만 원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결산상잉여금(C =A-B)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회 계 별 예 산 현 액 보조금 지정재원 순세계 (A) (B) 소 계 이월금 반납액 잉여금 잉여금 합 계 748,147 731,964 627,513 104,451 85,897 5,012 46 13,496 일반회계 725,807 708,781 614,212 94,569 85,787 4,905 46 3,831 특별회계 22,340 23,183 13,301 9,882 110 107 0 9,665 - 11 -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31,964백만 원, 예산현액은 748,147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627,513백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5년평균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율 세입(A) 634,535 755,892 757,797 750,480 731,964 2.90 세출(B) 518,519 580,556 580,706 606,938 627,513 3.89 소 계 116,017 175,336 177,091 143,542 104,451 △2.08 이 월 금 86,548 139,027 120,927 101,263 85,897 △0.15 잉여금 보 조 금 5,820 7,103 3,672 5,030 5,012 △3.6 반 납 금 (C=A-B) 지정재원잉여금 0 0 0 0 46 순 세 계 23,648 29,205 52,492 37,249 13,496 △10.61 잉 여 금 ○ 세입결산 - 전년 대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29,505백만 원, 세외수입 1,906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11,737백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총 731,964백만 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6.75%와 71.43%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2024년 2025년 2023년 구 분 결산액 결산액 전년대비(%) 결산액 전년대비(%) 합 계 757,797 750,480 99.03 731,964 97.53 자 체 수 입 48,456 50,227 103.65 49,479 98.51 지 방 세 25,600 25,914 101.23 27,072 104.47 세 외 수 입 22,857 24,313 106.37 22,407 92.16 이 전 수 입 490,084 511,133 104.29 522,870 102.3 지 방 교 부 세 260,892 253,894 97.32 242,636 95.57 조정교부금 및 10,550 13,009 123.31 10,545 81.06 재 정 보 전 금 보 조 금 218,642 244,230 111.7 269,688 110.42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19,256 189,120 86.26 159,615 84.4 - 12 - ○ 세출결산 - 세출은 예산액 748,147백만 원 중 627,513백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83.8%입니다. - 총 세출은 627,51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0,575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문 세출결산 중 지출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169,079백만 원 (26.9%), 사회복지 113,108백만 원(18.02%), 문화 및 관광 68,019백만 원 (10.84%) 등 입니다. - 전년대비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전년대비 276.17%가 증가한 9,742백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2023년 2024년 2025년 구 분 결산액 결산액 전년대비(%) 결산액 전년대비(%) 합 계 580,706 606,938 104.52 627,513 103.39 일 반 회 계 571,534 596,301 104.33 614,212 103 일 반 공 공 행 정 46,344 37,559 81.04 48,862 130.09 공공질서 및 안전 4,272 3,528 82.57 9,742 276.17 교 육 2,915 2,766 94.91 3,021 109.21 문 화 및 관 광 58,652 70,577 120.33 68,019 96.37 환 경 보 호 48,977 52,539 107.27 54,147 103.06 사 회 복 지 96,901 107,432 110.87 113,108 105.28 보 건 8,053 7,746 96.18 8,631 111.43 농 림 해 양 수 산 176,016 167,546 95.19 169,079 100.92 산 업 · 중 소 기 업 9,548 13,145 137.67 17,299 131.6 교 통 및 물 류 13,037 14,200 108.92 16,424 115.66 국토 및 지역개발 40,163 46,405 115.54 31,430 67.73 기 타 66,655 72,858 109.31 74,450 102.19 특 별 회 계 9,172 10,637 115.97 13,301 125.04 기 타 특 별 회 계 9,172 10,637 115.97 13,301 125.04 - 13 - ○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근거 / 지방재정법 47조, 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 당해연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직거래선도농어업인육성 및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7건에 401백만 원,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2,469건에 428,625백만 원입니다. -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과 이체는 관련 규정을 준하여 적절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 명시이월 - 명시이월 금액은 결산서에 전액 반영되었으며 명시할 사항의 누락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금액은 전액 강진군 의회 승인 하에 처리 되었으며 명시이월 산정과 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사고이월 - 2024년 결산서 상 사고이월 사업과 2025년 결산서 상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대사한 바 전기연도 사고이월 사업을 2025년도 재차 사고이월한 내역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 사고이월 금액과 지출한 원인행위 금액을 비교하여 지출 원인행위 금액에 미달 여부도 확인 하였으나 미달 여부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이월 금액은 적절하게 계상되었습니다. ○ 예비비 - 2025년 예비비 예산액은 3,924백만 원으로 1,041백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2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외 13건을 지출하였습니다. - 14 - 3 재무제표의 결산 ○ 재무제표 요약 - 2025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7,133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19,70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상태 재정운영 구 분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5년 1,966,234 44,594 1,921,640 589,094 571,184 17,910 2024년 1,987,576 48,746 1,938,830 558,379 560,178 (1,799) 증 감 (21,342) (4,152) (17,190) 30,715 11,006 △19,709 ○ 재무제표 분석 - 재정상태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921,640백만 원, 전년 대비 17,190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의 감소로 인함.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2023년 2024년 2025년 구 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992,414 100.00 1,987,576 100.00 1,966,234 100.00 유 동 자 산 219,132 11.00 183,675 9.24 132,502 6.74 투 자 자 산 2,557 0.13 2,545 0.13 2,641 0.13 일반유형자산 79,478 3,99 83,309 4.19 86,063 4.38 주민편의시설 351,686 17,65 365,434 18.39 363,190 18.47 사회기반시설 1,336,497 67,08 1,349,223 67.88 1,377,182 70.04 기타비유동자산 3,064 0.15 3,391 0.17 4,656 0.24 - 15 - - 총부채는 44,59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152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단위 : 백만 원, %) 2023년 2024년 2025년 구 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53,961 100.00 48,746 100.00 44,594 100.00 유 동 부 채 9,638 17.86 11,598 23.79 12,002 26.91 장기차입부채 - - - - - - 기타비유동부채 44,323 82.14 37,149 76.21 32,592 73.09 ○ 재무제표 분석(재정운영) - 재정운영 :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17,910백만 원, 전년 대비 19,70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총비용은 589,09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715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 2023년 2024년 2025년 구 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518,125 100.00 558,379 100.00 589.094 100.00 인 건 비 84,237 16.26 90,561 16.22 94,782 16.09 운 영 비 163,260 31.51 197,091 35.30 203,188 34.49 정부간이전비용 3,961 0.76 4,575 0.82 4,273 0.73 민간등이전비용 204,685 39.51 214,212 38.36 236.072 40.07 기 타 비 용 61,982 11.96 51,940 9.30 50,779 8.62 - 16 - - 총수익은 571,18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06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조달수익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가로 인함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3년 2024년 2025년 구 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540,364 100.00 560,178 100.00 571,184 100.00 자체조달수익 42,963 7.95 43,186 7.71 42,889 7.51 정부간이전수익 495,449 91,69 513,409 91.65 525,967 92.08 기 타 수 익 1,951 0.36 3,853 0.64 2,328 0.41 - 17 - ○ 재정상태 - 자산 [요약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 원) 2025년 2024년 구 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132,502 6.74 183,675 9.24 투 자 자 산 2,641 0.13 2,545 0.13 일 반 유 형 자 산 86,063 4.38 83,309 4.19 주 민 편 의 시 설 363,190 18.47 365,434 18.39 사 회 기 반 시 설 1,377,182 70.04 1,349,223 67.88 기타 비유동 자 산 4,656 0.24 3,391 0.17 자 산 총 계 1,966,234 100.00 1,987,576 100.00 유 동 부 채 12,002 26.91 11,598 23.79 장 기 차 입 부 채 - - - - 기타 비유동 부 채 32,592 73.09 37,149 76.21 부 채 총 계 44,594 100.00 48,746 100.00 고 정 순 자 산 1,792,730 93.29 1,766,033 90.93 특 정 순 자 산 51,023 2.66 49,499 2.55 일 반 순 자 산 77,887 4.05 126,298 6.51 순 자 산 총 계 1,921,640 100.00 1,938,830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1,966,234 - 1,987,576 - - 18 - - 지방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 공단 총 자 산 1,966,234 1,966,234 - 총 부 채 44,594 44,594 - * 강진은 지방공사공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재정운영결과 - 기능별 분류 [요약재정표(기능별)] (단위 : 백만 원) 2025년 2024년 구 분 총 사업 순 내부 총 사업 순 내부 계 계 원가 수익 원가 거래 원가 수익 원가 거래 Ⅰ.사업순원가 483,554 254,847 228,698 - 228,698 449,075 233,195 215,881 - 215,881 Ⅱ.관리운영비 - - 78,833 (1,408) 77,425 - - 80,880 (7,242) 73,638 Ⅲ.비배분비용 - - 28,729 (604) 28,125 - - 35,914 (248) 35,666 Ⅳ.비배분수익 - - 13,499 (604) 12,895 - - 14,997 (248) 14,749 Ⅴ.재정운영순원가 - - 322,761 (1,408) 321,353 - - 317,678 (7,242) 310,436 Ⅵ.수익 - - 304,851 (1,408) 303,443 - - 319,477 (7,242) 312,234 Ⅶ..재정운영결과 - - 17,910 - 17,910 - - (1,799) - (1,799) ( Ⅴ - Ⅵ ) - 19 - - 성질별 분류 [요약재정표(성질별)] (단위 : 백만 원) 2025년 2024년 구 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 건 비 94,782 16.09 90,561 16.22 운 영 비 203,188 34.49 197,091 35.3 정부간이전비용 4,273 0.73 4,575 0.82 민간등이전비용 236,072 40.07 214,212 38.36 기 타 비 용 50,779 8.62 51,940 9.3 비 용 총 계 589,094 100 558,379 100 자 체 조 달 수 익 42,889 7.51 43,186 7.71 정부가이전수익 525,967 92.08 513,409 91.65 기 타 수 익 2,328 0.41 3,583 0.64 수 익 총 계 571,184 100 560,178 100 재 정 운 영 결 과 17,910 - (1,799) - ( 비 용 - 수 익 ) - 20 - ○ 발생주의 기반 핵심 분 야 핵심지표 산식 2025 2024 ①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 재정자금 * 100 21.73% 18,57% 차입부채 비율 유동성 ②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9.06% 6.31% 유동부채 비율 ③ 총자산 대비 총부채 / 총자산 * 100 2.27% 2.45% 총부채 비율 ③-① 총자산 증감율 ((당기)자산 / (전기)자산 – 1) * 100 -1.07% -0.24% 안정성 ③-② 총부채 증감율 ((당기)부채 / (전기)부채) - 1) * 100 -8.52% -9.66% ④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61.09% 67.51% 차입부채 비율 ⑤ 미수금 대비 미수금 대손충당금 / 미수금 * 100 3.92% 3.43% 대손충당금 비율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104.39% 97.30% 경상비용 비율 ⑦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100 13.85% 13.55% 경상비용 비율 재 정 관 리 ⑧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 재정운영순원가 * 100 94.43% 100.58% 보상률 ⑧-①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 – 일반수익 등 17,910 -1,798 (백만 원) - 21 - 4 기금 결산 ○ 기금결산 현황 - 총 13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50,546,899천 원으로 기금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비고 종류별 (A) (B=C-D) 조성액(C) 사용액(D) (E=A+B) 합 계 48,719,187 1,827,711 4,298,178 2,470,467 50,546,899 체육진흥기금 779,258 18,550 28,550 10,000 797,808 문화예술진흥 613,936 △56,847 9,153 66,000 557,089 기 금 식품진흥기금 355,305 △4,259 6,134 10,393 351,046 재난관리기금 2,076,204 564,263 1,937,543 1,373,280 2,640,467 재활용품판매대금 221,884 △31,398 113,666 145,064 190,486 관 리 기 금 환경정화센터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 1,033 △991 40,009 41,000 42 기 금 노인복지기금 2,495,163 86,050 150,578 64,528 2,581,213 농산물가격안정 4,981,649 0 0 0 4,981,649 기 금 일반산단특별회계 신청사건립기금 35,117,996 1,128,975 1,128,975 0 36,246,971 및일반회계예탁금포함 통합재정안정화 일반산단특별회계 기 금 288 188 302,208 302,020 476 및일반회계예탁금제외 ( 통 합 계 정 ) (내부거래중복금제외) 통합재정안정화 기 금 58,459 1,826 1,826 0 60,285 (재정안정화계정) 자 활 기 금 1,173,772 17,520 52,573 35,053 1,191,291 고향사랑기금 844,241 103,835 526,964 423,129 948,076 - 재정안정화 기금 외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인 48,719,187천 원에서 1,827,711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546,899천 원입니다. - 22 - 5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권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상환소멸액 현 재 액 합 계 2,790,872 354,469 273,764 2,871,577 일 반 회 계 1,464,800 9,469 28,550 1,445,720 특 별 회 계 1,276,996 345,000 245,214 1,376,782 주민소득증대 1,276,996 345,000 245,214 1,376,782 지 원 사 업 기 금 49,075 0 0 49,075 자 활 기 금 49,075 0 0 49,075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71,577천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채 무 - 검사결과 채무 및 채무상환 예정액은 해당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3 - ▣ 2025년도 금융리스(BTL포함) 자산부채 상환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미상환현액 상환 총 상환금액 2025년까지 상환액 (부채잔액) 상환기간 명 재원 (리스회사)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130,095 90,158 39,937 100,752 62,555 38,197 29,343 27,603 1,740 국비 49,806 34,209 15,597 39,291 24,167 15,124 10,515 10,042 473 총계 도비 13,030 9,127 3,903 9,486 5,844 3,642 3,544 3,283 261 군비 67,259 46,822 20,437 51,975 32,544 19,431 15,284 14,278 1,006 계 57,708 39,453 18,255 46,571 28,757 17,814 11,137 10,696 441 하수관거 2010.3.~2030.3.(20년) 정비사업 국비 40,395 27,617 12,778 32,622 20,143 12,479 7,773 7,474 299 ㈜남양강진씨앤지 (환경부) 군비 17,313 11,836 5,477 13,949 8,614 5,335 3,364 3,222 142 계 72,387 50,705 21,682 54,181 33,798 20,383 18,206 16,907 1,299 강진문화 국비 9,411 6,592 2,819 6,669 4,024 2,645 2,742 2,568 174 2011.6.~2031.3.(20년) 복지타운 (강진문화원주식회사) (복지부) 도비 13,030 9,127 3,903 9,486 5,844 3,642 3,544 3,283 261 군비 49,946 34,986 14,960 38,026 23,930 14,096 11,920 11,056 864 ○ 금융리스(BTL포함) 자산 부채결산 개요 - 우리군 금융리스(BTL포함) 자산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개 자산사업으로 총 상환 금액은 130,095백만 원(원금 90,158백만 원, 이자 39,937백만 원)이며, 재원별 상환 금액은 국비 49,806백만 원(38.3%)이고, 도비는 13,030백만 원(10.0%), 군비 67,259 백만 원(51.7%)입니다. - 2025회계연도까지 상환액은 100,752백만 원(국비 39,291백만 원, 도비 9,486백만 원, 군비 51,975백만 원) 77.4%이며, 미상환액은 29,343백만 원(국비 10,515백만 원, 도비 3,544백만 원, 군비 15,284백만 원) 22.6%입니다. - 금융리스 사업별 미상환 부채액은 하수관거정비사업 11,137백만 원(국비 7,773 백만 원, 군비 3,364백만 원), 강진문화복지타운 18,206백만 원(국비 2,742백만 원, 도비 3,544백만 원, 군비 11,920백만 원)입니다. - 금융리스 상환기간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남양강진씨앤지에 2030년 3월, 강진문화복지타운은 강진문화원(주)에 2031년 3월까지입니다. - 24 - 6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 공유재산 -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8,128백만 원이 증가한 2,275,482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용재산인 토지 보상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 원)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구 분 현 재 액 증 감 현 재 액 합 계 2,237,354 80,788 42,659 2,275,483 소 계 2,147,404 44,690 25,685 2,166,409 공 용 재 산 206,888 2,128 3,087 205,929 행정 공공용재산 1,912,705 38,875 22,585 1,928,995 재산 기업용재산 23,945 3,687 13 27,619 보존용재산 3,684 - - 3,684 일반재산 47,187 2,437 840 48,784 건설중인재산 42,763 33,661 16,134 60,290 ○ 물품 - 물품은 전년대비 38개 증가하여 1,093개이며, 증가액은 685백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취 득 처 분 현 재 액 수 량 1,055 42 4 1,093 금 액 8,840 827 142 9,525 - 25 - 7 성과보고서 ○ 비전 및 체계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시대 ↑ ○ 선도하는 문화관광 ○ 활력있는 지역경제 ○ 스마트한 농산어촌 ○ 품어주는 맞춤복지 ○ 화합하는 소통행정 ↑ ○ 인구증가로 강진 희망 만들기 ○ 융복합산업으로 고소득 강진 만들기 ○ 관광객 5백만 유치로 관광 강진 만들기 ↑ ○ 투자유치로 남해안 거점 도시 만들기 ○ 건강하고 행복한 강진 만들기 - 26 - ○ 성과보고서 현황 - 강진군수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강진군은 2025년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 전략목표(28개), 정책사업목표(8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 지표와 16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강진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농정과, 산림과 등 13개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세무회계과 등 4개부서는 0∼44% 달성 결과를 보였으며, 일부 지표들은 성과분석에 있어서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27 -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목표달성 여부 전략 구 분 목표수 초과달성, 달성률 개수 지표수(A) 미달성 수 달성 수(B) (B/A) 계 28 81 169 140 29 82.8 기 획 홍 보 과 1 2 2 1 1 50 인 구 정 책 과 1 7 7 6 1 86 세 무 회 계 과 1 2 7 3 4 43 총 무 과 1 5 11 9 2 82 농 정 과 1 1 4 4 0 100 산 림 과 1 1 4 4 0 100 축 산 과 1 2 6 5 1 83 해 양 수 산 과 1 4 5 3 2 60 문 화 관 광 과 1 4 7 6 1 86 축제마케팅추진단 1 3 7 7 0 100 스 포 츠 산 업 과 1 1 1 1 0 100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1 2 4 4 0 100 주 민 복 지 과 1 3 7 7 0 100 군 민 행 복 과 1 4 15 15 0 100 환 경 과 1 6 8 8 0 100 민 원 봉 사 과 1 6 12 11 1 92 안 전 재 난 교 통 과 1 6 7 7 0 100 건 설 과 1 2 7 7 0 100 농 어 촌 개 발 과 1 5 9 4 5 44 전 략 사 업 추 진 단 1 4 4 0 4 0 의 회 사 무 과 1 1 2 2 0 100 보 건 소 1 1 9 8 1 89 농 업 기 술 센 터 1 2 6 6 0 100 고 려 청 자 박 물 관 1 1 4 2 2 50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 3 10 8 2 80 다 산 박 물 관 1 1 2 1 1 50 강 진 군 도 서 관 1 1 1 1 0 100 민 원 소 통 위 원 회 1 1 1 0 1 0 - 28 - 8 금고의 결산 자금의 현재액 확인 결산심사일(2026. 4. 2.)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자금의 현재액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산일 현재 잔액(2025회계연도 결산) (단위: 원) 합 계 일반회계 잔액 특별회계 잔액 비고 104,451,080,024 94,568,601,617 9,882,478,407 ○ 결산검사일(2026. 4. 2.)현재 잔액 (단위: 원) 신 년 도 결산일 잔액 구 분 세입 세출 소계 비 고 ④ ① ② ③=①-② 계 280,121,382,006 167,333,293,400 112,788,088,606 112,788,088,606 일반회계 267,259,388,019 163,655,492,230 103,603,895,789 103,603,895,789 특별회계 12,861,993,987 3,677,801,170 9,184,192,817 9,184,192,817 ○ 예금잔액은 112,788,088,606원으로 정기예금 104,450,000,000원 공공예금 8,338,088,606원입니다. 2026. 4. 2. 결산검사일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의 현재액과 예금잔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29 - 2025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Ⅳ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 소관부서: 해당 전 부서 > □ 2025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천 원) 총 사업비 보조금 집행율 구분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산액) 수령액 (%) 계 210,993,360 210,145,856 181,799,495 23,756,638 4,589,723 86.16 국비 146,882,325 146,566,532 135,111,163 8,033,365 3,422,004 91.98 도비 64,111,035 63,579,324 46,688,332 15,723,273 1,167,719 72.82 ○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210,993,360천 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81,799,495천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 86.16%) □ 문제점 ○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괄목 할 만하나, 4,589,723천 원의 집행 잔액 반환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도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매칭 사업비의 비율을 설정하는 데 일선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집행 잔액 발생이나 반환금 금액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대상자는 향후 몇 년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 33 - 2. 일반회계 세입재원 미반영 과다 발생 < 소관부서: 세무회계과 > □ 일반회계 재원별 경제 성질별 결산현황 (단위: 천 원 / %) 구분 세입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47,430,002 49,478,705 2,048,703 4.32% 지방세 수입 25,756,336 27,071,546 1,315,210 5.10% 세외수입 21,673,666 22,407,159 733,493 3.38% □ 지적사항(증감액 발생 사유) ○ 세입예산 현액 47,430,002천 원, 결산액 49,478,705천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결산 차액이 2,048,703천 원 발생(예산액 대비 결산액 4.32% 증)하였습니다. ○ 지방세 세입 중 자동차세(주행분)의 경우 세입 예산액을 탄력적으로 편성 하였음에도 실제 징수 과정에서 예상 외 추가 세입이 발생하고, 특히 정리 추경이 끝난 12월 말에 세입 처리되어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 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환수금 등)은 수시 부과하는 과목으로 부과 시기 및 금액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예산 편성 시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결산액 기준으로는 세입예산액 규모가 실제보다 과소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 세입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세목이나 결산액과 현액의 차이가 2,048,70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결산 시에는 증감액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의 특성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34 - 3.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미흡 < 소관부서: 세무회계과 > □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과년도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비율 2025 24,587,465 22,407,160 5,339 2,174,966 2,174,966 91.13 2024 26,262,216 24,312,659 4,273 282,053 1,945,284 92.58 2023 24,695,762 22,856,753 264,797 668,392 1,574,212 92.55 □ 2025년 현재 1억원 이상 체납부서 현황 (단위: 천 원) 체납액 부서명 체납건수 체납사유 분석 (누 계) 안전재난교통과 3,828 1,110,923 ·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반복 누적 민 원 봉 사 과 111 340,567 · 지적 재조사 조정금 체납 1. 강진산단 입주기업 시설보조금 지원 반환 전략사업추진단 9 117,810 2. 재정 압박 □ 개선 및 권고사항 ○ 체납액 징수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해당 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외수입 부과 및 이관하지 않은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업무소홀로 인하여 방치ㆍ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이관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민원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근거자료 요구, 부과고지서 송달 입증 등) 발생 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 및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정리 보류 처분하고, 이후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 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 35 - 4.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과다 차이 발생 < 소관부서: 세무회계과 > □ 현 황 (단위: 백만 원) 결산서상 검사결과 증 감 매각 매각 매각 2024 신규 연도말 2024 신규 연도말 2024 신규 연도말 폐기 폐기 폐기 3,685 35,873 0 39,558 8,840 827 142 9,525 5,155 35,046 142 △30,033 □ 지적사항 ○ 2025년 당해 연도 말 물품 증감 현황은 신규 취득 및 매각ㆍ폐기 등을 감안 하여 정리되어야 하나, ○ 2025년 결산서상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39,558백만 원으로 표기되었으나 검사결과 실제 물품은 9,525백만 원으로 30,033백만 원이 과다 표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 결산 과정에서 신규 취득 및 매각ㆍ폐기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결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산상의 착오를 초래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물품은 반드시 취득(구매, 관리전환, 양여 등)과 처분(매각, 양여, 관리 전환 등)의 증감현황을 파악하여 군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구입 후에는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6 - 5. 업무추진비 공개 소홀 <소관부서: 해당 전 부서> □ 현 황 ○ 2025년도 부서별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공 개 여 부 비 고 부 서 명 (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기획홍보과 O X X X 총무과 O O O X 10 인구정책과 X X X O 1~12 세무회계과 O O O O 농정과 O O O O 산림과 X X X O 1~12 축산과 O X X X 해양수산과 O O O O 문화관광과 X X X X 축제마케팅추진단 O O O O 스포츠산업과 O O O O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O O O O 주민복지과 X X O O 군민행복과 X X X X 환경과 O O O O 민원봉사과 O O O O 안전재난교통과 X X X O 1~12 건설과 X X X X 농어촌개발과 O O O O 전략사업추진단 O O X X 의회사무과 O O O O 보건소 O O O O 농업기술센터 O O O O 고려청자박물관 O O O O 상하수도사업소 X X X X 다산박물관 O O O O 도서관 O O O O 민원소통위원회 O O O X - 37 -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되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집행 현황의 공개)에 따르면 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최소 분기마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8개 부서의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8개 부서에서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성·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규정에 정하는 기간 내 반드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38 - 6. 공유재산 적정 관리 방안 마련 < 소관부서: 세무회계과 > □ 현황 및 문제점(불일치) ○ 공유재산 현황이 시스템별로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토지불일치 명세 공유재산관리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등록현황 시스템 등록현황 부동산종합공부등기 / 부동산종합공부 미등기 / 합계 공유재산시스템 미등록 공유재산시스템 등록 23,219 24,155 1,026 406 620 - 공유재산 관리조직의 부족 및 체계적인 관리기금 신설 미운영 - 공유재산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미연계 주요 원인으로 전담 조직의 부족 및 체계적인 예산부족 등이 있으나, 이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임. 다만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방안으로는 공유재산 담당자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배양 - 공유재산 설명회 개최 시 지속적인 참석 - 공유재산 온라인 교육 월 1회, 집합교육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공유재산 설명회 참석을 통해 최신 관리 경향을 숙지하고, 온라인 교육(월 1회) 및 집합교육(연 2화)을 통해 체계적인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유재산 현황 시스템 상의 오류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39 - 7.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집행 저조 < 소관부서: 해당 전 부서 > □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고 총구매액 구매실적 (%)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37,492 1,320 1,105 2.95 207 0.55 8 0.02 3.52 ○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문제점 ○ 2025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총 구매액 37,492백만 원 중 사회적기업 1,105백만 원, 협동조합 207백만 원, 마을 기업 8백만 원으로 총 구매액의 3.52%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각 부서 실무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 40 - 8.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 <소관부서: 세무회계과> □ 현황 및 문제점 환급사유 상세세목명 환급건수 금액(천 원) 계 19 1,712 재산세(토지) 1 2 기부과자 부과 등 이중부과 자동차세(자동차) 1 29 공유재산임대료 1 45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 군비보조금 반납금 1 483 자동차세(자동차) 3 311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계속도로점용료 4 71 회계과목 등 부과착오 인증기용증지수입 1 116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1 10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1 480 기타이자수입 2 2 행정기관 착오 수영장사용료 1 148 공유재산임대료 1 10 공유재산변상금 1 5 ○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 납부, 소득세 환급(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소유권 이전 등 납세자의 착오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나, 업무 담당자의 과세대장 정비 소홀 또는 법령 숙지 미흡 등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바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차후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하게 법령을 숙지하여 군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 41 - 9.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대상, 일반회계 혼용 집행 개선 <소관부서: 안전재난교통과> □ 25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세입액 지출액 결산상잉여금 집행율(%) 비고 358,280 124,526 221,826 62 □ 문제점 ○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회계로서 주차장 운영 임대료 등은 해당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 25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이 221,826천 원이 있음에도 노상 주차장 임차료 17,000천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혼용한 것으로 타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일반예산을 잠식한 것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에 결산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혼용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42 - 10. 농림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보조금 통일 권고 <소관부서: 해당 부서> □ 25년 소형저온저장시설(10㎡) 지원현황 (단위: 천 원) 사업비(천 원) 부서별 사업량(동) 시설업체수 비고 계 보조 자부담 계 49 306,002 145,480 160,522 농정과 40 235,698 114,520 121,178 산림과 5 38,494 18,960 19,544 6 해양수산과 4 31,800 12,000 19,800 1 □ 문제점 ○ 소형 저온저장고(10m²)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출하 조절을 통해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부서(농정과, 산림과, 해양 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설 내부 추가 설치(냉동실, 선반 등)에 따라 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나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의 경우 동당 보조액이 2,863천 원인 반면, 강진군 3개 부서에서 25년 지원한 동당 보조금은 평균 2,968천 원으로 도비 보조금 지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보조금은 예산 성립 단계에서 부터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동일 면적일 경우 보조액을 통일하여 지원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수혜자 간 불신이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43 - 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제고 < 소관부서: 총무과 > □ 최근3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용자수 비고 2025 11,400 6,897 4,503 0 2024 5,400 2,115 3,284 0 2023 9,400 6,526 2,873 0 □ 문제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상담과 교육, 교류와 소통 공간 및 임시 거처 제공을 통해 조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대상 주민의 농촌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2년 4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공간과 게스트룸(2실)을 조성하였으나, ○ 준공 이후 관내 수혜 대상자가 없다는 사유로 최근 3년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538천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는 공모사업의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최우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대상 주민이 없음에도 공공 시설을 비워두고 유지관리 비용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 외국인 및 지역 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이용지침“을 마련하고 당초 시설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44 - 12. 강진군 자활기금 운용 및 회수 철저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 자활기금 현황(25년말 현재) (단위: 천 원) 대여 및 상환 현재액 비고 대여액 상환액 미납액 1,119,291 54,000 27,419 53,704 ○ 대여금 상환 체납내역 (단위: 천 원) 상환액 미상환액(체납액) 성명 융자액 연체 연체 비고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이자 이자 계 54,000 27,419 23,922 1,065 2,432 53,704 30,075 1,008 22,621 서ㅇㅇ 5,000 735 555 81 99 13,899 4,444 613 8,842 김ㅇㅇ 10,000 8,880 7,222 559 1,099 5,890 2,778 145 2,967 윤ㅇㅇ 10,000 7,862 7,044 208 610 5,645 2,955 15 2,675 임ㅇㅇ 10,000 5,022 4,430 108 484 8,664 5,569 49 3,046 박ㅇㅇ 9,000 4,534 4,293 101 140 6,367 4,707 40 1,620 박ㅇㅇ 10,000 386 378 8 0 13,239 9,622 146 3,471 □ 문제점 ○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기금 용도), 제13조(자금 대여), 제18조(자금 회수)규정 등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의 자금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 하고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함에도, ○ 25년말 현재 6명, 53,704천 원이 장기(3~22년)체납된 상태로 연체되고 있고 적극적인 회수 및 해결 방안 없이 일상적인 독촉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습니다. - 45 - □ 개선 및 권고사항 ○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문 독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여부와 상환 능력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 보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46 - 13. 불용예산의 효율적 배분 운용 개선 권고 < 소관부서: 인구정책과 > □ 현 황 ○ 사업명: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사업 (단위: 천 원)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0 400,000 0 100,000 공기관등에대한 328,000 0 28,000 0 300,000 경상적위탁사업비 시설비 3,600,000 516,180 2,100,000 983,820 0 □ 문제점 ○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은 남도맛1번지 강진음식타운 조성 공모 사업으로 강진군이 ㈜더본코리아 대표(백**)와 양해각서 체결 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 ㈜더본코리아 측이 ‘25년 당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사실상 용역 수행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비(경상사업비 100,000천 원, 위탁 사업비 300,000천 원)를 추경에 삭감 반영하지 않고,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되어야 하며, 기 성립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에 삭감 조정하여 재정 수요가 있는 타 사업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47 - 14.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는 징수결정 및 수납 < 소관부서: 특별회계부서 > □ 현 황 (단위: 천 원) 전년도 예산미편성액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사업명 이월액 비고 ㉮ ㉰=㉮+㉯ ㉱ 증 감 ㉯ 계 542,666 2,781,825 상수도 3,064,872 1,117,257 4,182,129 4,655,971 473,842 수질개선사업 1,807,846 1,807,846 1,797,839 10,007 의료급여기금 778,168 778,168 780,793 2,625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3,073,097 2,771,977 5,845,074 3,073,256 2,771,818 주차장 358,280 358,280 424,479 66,199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원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 3개부서 증액 542,666천 원과 2개 부서 감액 2,761,818천 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않고 징수 결정 및 수납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특별회계 사업별 세입예산의 과목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당해 연도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시 증감 예산액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 가급적 당해 연도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48 - 15. 각종 기금 세입예산 편성 없는 징수결정 및 수납 < 소관부서: 기금 관련부서 > □ 현 황 (단위: 천 원) 예산 징수 예산미편성액 실과 사업명 수납액 비고 현액 결정액 증 감 4개 기금 139,000 651,299 예치금 안전재난교통과 재난관리기금 4,484,005 4,013,746 4,013,746 470,259 미회수 등 환경정화센터설치 기타회계 환경과 41,040 - 41,042 41,040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전입금 등 공공예금 농정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121,648 4,981,648 4,981,648 140,000 이자수입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1,087,344 1,226,344 1,226,344 139,000 예수금 회수 □ 문제점 ○ 기금운용 목적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안전재난교통과의 재난관리기금 외 3개 기금에서 증액 139,000천 원, 감액 651,299천 원을 기금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별 세입예산의 과목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당해 연도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시 증감예산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 가급적 당해 연도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산액이 일치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49 - 16. 사전 타당성 검토 부실로 불용액 발생 (지방소멸대응기금) < 소관부서: 기금 관련부서 > □ 현 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377,167 사의재 생활형 숙박 시설조성 639,212 555,061 84 사의재 생활형 숙박시설조성 (2023년) 999,010 624,926 374,083 □ 문제점 ○ 당초 사업계획 대상지인 동성리 522번지 소유자의 매매 지연 및 거부로 한옥체험관 신축 사업이 5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축소변경이 확정 되었을 경우, ○ 예상 불용액 377백만 원을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고하여야하나, 업무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된 지출 잔액에 대해 추경 조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 또한 불용액 발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추후 추경에 반영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 사업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 50 - 17. 상하수도 요금 미수납액 징수 관리 철저 <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 현 황 (단위: 천 원)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구 분 비고 2024 2025 증감 2024 2025 증감 2024 2025 증감 계 2,937,377 3,026,299 ▲3.02 2,821,615 2,916,582 ▲3.37 115,761 109,716 5.22 상수도 2,644,968 2,726,454 ▲3.08 2,538,691 2,624,277 ▲3.37 106,276 102,176 3.86 계 하수도 292,409 299,845 ▲2.54 282,924 292,305 ▲3.32 9,485 7,540 20.51 사 상수도 2,465,864 2,620,177 ▲6.26 2,383,111 2,549,732 ▲6.99 82,752 70,445 14.87 용 료 하수도 275,804 290,360 ▲5.28 267,603 284,403 ▲6.28 8,200 5,957 27.35 과 상수도 179,103 106,276 40.6 155,579 74,545 52.1 23,524 31,731 ▲34.89 년 도 하수도 16,605 9,485 42.8 15,320 7,902 48.4 1,284 1,583 ▲23.29 □ 문제점 ○ 강진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및 제16조와 「강진군 상하수도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하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고 되어 있음에도, ○ 지방세 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과다한 미수납액 109,716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조례 제47조에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당액의 미수납액이 장기적으로 누적 관리되고 있습니다. - 51 - □ 개선 및 권고사항 ○ 미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부과 이후 지속적인 납부 안내 - 매월 1회 납부 독촉 고지 및 전화안내(문자발송) 수시 ○ 상하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 징수반 편성 운영 : 매월 3개반 9명 운영 ○ 상하수도 요금 3개월이상 미납자 단수 예고 후 처분 실시 ○ 상하수도 요금 6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조치 - 52 - 18. 사업 중복·변경 시 사업 미정리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 □ 현 황 (단위: 천 원)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비고 사업명 계 도비 군비 계 도비 군비 계 도비 군비 매장문화재 100,000 40,000 60,000 0 0 0 100,000 40,000 60,000 조사지원사업 ○ 추진경과 -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사업 교부 결정 : 23. 11. 09 - 명시이월 : 2023년도⇛ 2024년도 - 사고이월 : 2024년도⇛ 2025년도 - 사업취소 결정 및 도 정산서 제출 ⇛ 25.11.11 □ 문제점 ○ 사업 대상지인 “청자도요지”는 과거 수차례의 지표조사 및 학술조사를 통해 이미 가마터의 분포 현황과 범위가 충분히 파악된 상태로 단순 분포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실효성이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이월하여 3개년 동안 군비 재원을 장기간 보유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또한 불용액 발생이 확실시 된다면 군수가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53 - 19. 공영주차장 사용료 확대 검토 <소관부서: 안전재난교통과> □ 현 황 (단위: 천 원) 운영형태 유료 전환 시 연번 시설물 수입액 비고 유료 무료 면수 예상수입액 계 5개소 1 4 304 5,249 20,000 1 남문주차장 ○ 62 5,249 0 유료화를 위한 2 전통시장 주차장 ○ 91 0 7,500 주차장 조례제정중 3 문화복지 공영주차장 ○ 30 0 3,000 4 로터리 주차장 ○ 65 0 5,000 도깨비 시장길 주차장 5 ○ 56 0 4,500 (농협) ※ 수입액 및 예상 수입액 : 최근 운영실적, 회전율, 이용시간, 인근 상권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하여 산정 ※ 유료주차장 운영 : 최초 1시간 30분 무료 / 30분당 500원 / 3층 무료 □ 무료 주차장 이용 시 문제점 ○ 무료 주차장의 경우 일부 차량이 장기간 동일 구획을 점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차 회전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장기 주차로 인해 실제 단시간 이용이 필요한 군민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가 및 시장 인근 주차장의 장기 점유는 방문객의 주차 이용을 어렵게 하여 상가 이용 회전률 저하 및 지역 상권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54 - ○ 문화복지 공영주차장 외 2개소 관제·정산 통합시스템을 예산 미확보로 무료 개방이며 설치 사업비는 총 114백만 원입니다. - 관제·정산 통합시스템 설치비 : 100백만 원(개소당 50백만 원) - 관제·정산 통합시스템 위탁운영비 : 14백만 원(개소당 7백만 원) □ 개선 및 권고 사항 ○ 주차장 이용자의 공공성과 회전율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 조례」 신설을 검토하고, 필요 지역에 대하여 유료주차장 전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시간 무료 이용 후 유료 부과,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차등 요금 적용 등 세부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효율적인 주차 관리 및 무인 정산 체계 확립을 위해 관제·정산 통합 시스템 설치비(100백만 원) 및 위탁운영비(14백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무료주차장의 공공적 이용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별 이용 실태 및 수익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마을 단위 주차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유료화 전환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55 - 20.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소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군비 불용액 미처리) <소관부서: 환경과> □ 현 황 (단위: 천 원) 예산 현액 이월액 보조금 지출잔액 사고 지출액 비고 계 예산액 (사고이월) 반납금 (군비) 이월액 1,446,587 57,762 1,388,825 1,037,975 9,954 253,750 144,908 - 국고보조금 부담비율: 국비 53%, 도비 3%, 군비 44% □ 사업추진 상황 (단위: 대) 구 분 계획(대) 실적(대) 비율(%) 비 고 계 371 284 76.5 조기폐차 324 252 77.7 평균 2,200천 원 지원(소형 최대 3,000천 원) DPF지원 10 5 50.0 평균 4,600천 원 지원(최대 5,844천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37 27 72.9 평균 14,600천 원 지원(최대 17,839천 원) □ 반납금 발생사유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자 발생 - 112,380천 원(조기폐차 34,793천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77,587천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에서 사업비 및 사업량 증가로 우리 군 수요 관계없이 사업량 배정(2025.11.19.) / 사업비 174,890천 원(국 87,445천 원, 도비 5,280천 원) - 증가 된 국비, 도비 부담금을 정리추경에 편성 해야하나 군 재정 여건상 군비(82,165천 원) 미확보로 추가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추가 배정 사업 추진 불가) ○ 연말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엔진 교체 등 사업 추진 기간 장기 소요로 추가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대상차량 교체용 DPF 및 엔진 재고 부족, 사업 신청 차량 부적합 판정 등 - 56 - □ 문 제 점 ○ 연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사업비 일괄 추가 배정 시달 - 읍·면 단위 지역 사업 수요량 대비 사업량 과다 배정 - 시 단위 도시지역에 비해 군 단위 차량 등록 대수가 월등히 적어 배정 사업량 대비 사업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원금(폐차, 엔진교체) 대비 차량 영업손실 금액이 커 영세 군민 및 건설업체가 손쉽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 우리 군에는 DPF 탈부착 및 엔진 교체가 가능한 공업사가 없어 인근 목포나 광주 지역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도시지역에 비해 사업 추진 기간이 장기화됩니다. ○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국도비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재원)확보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전 사업 물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가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관리 철저 요망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 군 수요량(부족분/사업대상 없음)을 면밀히 분석 파악 전라남도와 수시 협의로 조기 예산 반영 및 삭감으로 건전한 예산관리가 요망됩니다. ○ 경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을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사전 홍보 철저 - 각종 SNN. 보도자료, 반상회의 자료 및 이장 행정 회보 등 적극 활용 홍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량 대비 100% 공급이 어려울 경우 중간에 정산 한 후 정산 결과를 상급부서인 도청 관련 부서에 보고한 후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을 요청하여 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57 - 21. 사업 변경 시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미이행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 현 황 (단위: 천 원) 전년도 예산현액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이월액㉯ ㉮+㉯ 계 51,960 2,243,306 2,295,266 2,031,661 263,605 작은영화관운영 51,960 184,896 236,856 117,750 119,106 지역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917,100 917,100 843,523 73,577 (경상보조) 지역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1,141,310 1,141,310 1,070,388 70,922 (자본보조)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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