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8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관광농원)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관광농원 개발사업
2. 사 업 자
○ 신청자 : 이**
○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회룡1길 **
3. 사업개요
○ 관광농원명 : 덕일처 관광농원
○ 위 치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 264-2
○ 사업기간 : 2021. 11. ~ 2026. 8.
○ 규 모 : 9,818㎡
- 영농체험시설 3,630㎡, 자율시설(캠핑시설 등) 6,188㎡
○ 사 업 비 : 501백만원
○ 지 정 일 : 2026. 5. 20.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사업자 지정 고시문(덕일처 관광농원).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고시 제2026 - 61호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사업자 지정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사업자 지정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강 진 군 수
1. 사 업 명 : 관광농원 개발사업
2. 사 업 자
❍ 신청자 : 이**
❍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회룡1길 **
3. 사업개요
❍ 관광농원명 : 덕일처 관광농원
❍ 위 치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 264-2
❍ 사업기간 : 2021. 11. ~ 2026. 8.
❍ 규 모 : 9,818㎡
- 영농체험시설 3,630㎡, 자율시설(캠핑시설 등) 6,188㎡
❍ 사 업 비 : 501백만원
❍ 지 정 일 :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