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893호
등록일2026-08-26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속 초 시 장
□ 속초시의 우제류(소?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속초시 전 지역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염소 등) 가축 전체
- 접종제외대상 : ① 2개월령 미만 송아지,
②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③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접종기간 : 2026. 9. 1. ~ 9. 14.(2주간)
※ 단, 공수의 접종 지원 소규모 농가는 1개월간(9.1.~ 9.30.) 접종 실시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기타 문의사항 :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033-639-2859)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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