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 공고내용 : 속초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 주요내용 : 속초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3. 공고기간 : 2026.8. 27. ~ 9. 15.(20일간)
4. 의견제출방법 : 공고기간 내 붙임의 주민의견서를 작성 제출
- 방문?우편 : 속초시 중앙로183, 속초시청 신관(3층) 복지정책과 보훈복지정책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공고문 1부.
2. 속초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1부.
3. 주민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