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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민원지적과2026-08-26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473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8: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6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4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6.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대상자 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6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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