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6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4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6.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대상자
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6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