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나. 공 고 기 간 : 2026. 8. 26. ~ 2026. 9. 10. (14일간)
다. 공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대 상 자 : 별첨
마. 내 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바. 문 의 사 항 : 천안시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41-521-5696)
2. 이해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천안시청 건축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2352호). 끝.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 235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52호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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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6.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 (14일)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3. 공고대상(송달내용)
당사자 | 위반 및 처분 내용 |
성명 | 주소 | 대상지 | 위반내용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주식회사더조은 사람들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205, 11*호 | 천안시 불당동 684, 102호 (1000cc커피) | 1층 시멘트벽돌조 6.73㎡ 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폐문부재 |
4. 관련법규 : 「건축법」제14조, 제80조
5. 기타사항
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원상복구 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서 제출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나. 또한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건축과(☎041-521-5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