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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2026-09-07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에대한 글내용을 봅니다.

게시기관경상북도
지역경북
담당부서수자원관리과
등록일2026-09-07
기관 홈페이지www.gb.go.kr
수집일시2026. 9. 7. 오전 10:2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76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문]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7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건설엔지니어링 명 | 과 업 량 | 사업비 (천원) | 과업기간 | 비고 | 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 기본 및 실시설계 L=4.447㎞ | 1,849,700 | 24개월 | 총괄 발주 | ※ 2026년 예산 : 금200,000천원 나. 건설엔지니어링 시행기관 : 경상북도 다. 입찰예정 시기 : 2026년 9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라.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2.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4) 토질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소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5) 상기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측량분야는 3)의 자격, 토질분야는 4)의 자격을 갖춘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됩니다. - 실시설계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 질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과업분야 | 기본 및 실시설계 | 측량 | 토질 | 비 율 | 79.90% | 9.61% | 10.49% | [예시]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 60%, 측량부분 23%, 토질부분 17%인 건설엔지니어링에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 : 33.3 : 16.7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 종 | 합 계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분담이행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합 계 | 100% | 30.0% | 20.% | 10% | 23% | 17% |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 | 60% | 30% (50%) | 20% (33.3%) | 10% (16.7%) | | | 측 량 부 분 | 23% | - | - | | 23% | - | 토 질 부 분 | 17% | - | - | | - | 17% | 6)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7)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은 87.5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3) 입찰 참여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르며 종합 평점 92점 이상(10억이상)인 자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수행 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함 마.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4.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알림마당”에 게시 나.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6. 9. 17.(목), 13:00 ∼ 17:00 2) 제출장소 :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에 규정된 사항 및 경상북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업 등록증 각 1부(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2) 공동도급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도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3) 참여기술인의 조직표 사본 및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사본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및 파일(PDF) USB 1개(업무중복도 포함) 5)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 6부(1부는 원본에 포함하고, 잔여 5부는 별도 제출) 5. 기타사항 가. 평가기준 교부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고(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 회사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경상북도 평가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TEL:054-880-4068, 담당자 김중겸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summary | | | | ∘ Reference no. : 2026 - 1677 ∘ Tender issuing organization :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Korea (units : Thousand Korean Won) | Title of the Service | Project Outline (km) | Scale of Budget (Total Amount) ( include VAT) | Service Period (months) | Detailed Design Service for Baekcheon Maintenance Project | 4.447 (Including survey, land·geo-quality, Design Safety Examination) | 1,849,700 | 24 | ∘ Distribution of documents : http://www.g2b.go.kr ∘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and related Documents : - Submission of PQ : September 17 2026 (13:00~17:00, 1 day – 4 hours) ∘ Any company, who desires to participate in the bid as a joint venture or a consortium ∘ Address for information :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455 docheong-daero Pungcheo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82-54-880-4068 |

3-[설계지침서]_PQ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최종)경상북도 민선8기 슬로건(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6pixel, 세로 29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포함] 2026. 8. | 경 상 북 도 | G YEONGSANG BUK-DO | 『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하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관련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3. 「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9호(2025. 6. 30.)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세 부 사 항 | 비고 | 합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50 | ∙ 책임기술인 15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최근5년간) | 15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금액 6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3. 신 용 도 | 10 | ∙ 영업정지 2, 업무정지 2, 부실벌점 3 | | ∙ 재정상태 건실도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최근3년간) | 15 | ∙ 기술개발 실적 2 | | ∙ 투자 실적 10 | ∙ 활용 실적 3 | 5. 업무 중복도 | 10 | ∙ 책임기술인 3, 분야별책임기술인 4 | | ∙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에 따라 0.1~0.5점 가점 부여 Ⅳ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우리 도에서 정한 「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 누락 사항 발견 시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도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공동수급체는 도내 소재 2개 업체(분담이행 측량, 토질조사 제외)와 공동 참여를 권장한다.(단,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질조사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며,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시“미”의 점수를 부여한다. 11.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2.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9)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이 포함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국토부 기준’) 첨부 10]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 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9.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 및 타 발주청 업무중복도 조회 결과로 평가한다. 20. 참여기술인 및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하천분야와 소하천 분야 모두를 인정하며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의 실적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토목구조,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자는 세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을 인정한다.) [참여기술인] 가.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 준공한 1건의 준공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나. 기본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한하고, 다.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 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종합계획에 한하며 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동시에 수행한 실적을 비롯하여 나. 항 및 다. 항의 실적 모두를 인정한다.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가.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최근(공고일 기준) 5년내 준공한 1건의 준공 지분 금액이 1억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 나. 기본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하천분야(소하천 포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다만, 하천분야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소하천 포함)은 80% 인정] 다.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하천분야(소하천포함) 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분야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다만, 하천분야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소하천 포함)은 80% 인정] 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동시에 수행한 실적을 비롯하여 나. 항 및 다. 항의 실적 모두를 인정한다. 2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국토부 기준 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제출양식은 「국토부 기준」 및 「경상북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첨부된 양식에 따른다. 23. 대구·경북지역 대학출신(졸업예정자 포함)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주관사에서는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실적 제출을 권고한다. Ⅴ 항목별 평가기준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대상 : 공고일 기준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 나. 기술인 참여 1)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 산정에 따른 참여기술인이 1인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예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10명인 경우(측량 부분, 토질조사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구 분 | A사 | B사 | C사 | D사 | 비 고 | 지 분 율 | 66% | 34% | 측량부분 | 토질조사 부분 | | 참여기술인 | 6.6 ≒ 7명 | 3.4 ≒ 3명 | 별도(1인이상) | 별도(1인이상) | | 주1) 지분율은 분담이행 부문을 제외한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지분율로 적용함 주2) 대표사, 공동도급사 간 인력배치 시 참여 지분율을 조정하여 인력배치 다. 등급 1) 등급별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라. 경력 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담당 하였거나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마. 실적평가[실적평가시 전체계약분(차수계약분 제외)에 대한 실적으로 산정] 1)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 준공한 1건의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청이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수행실적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별 실적건수를 평가하되 절대평가를 실시함 ※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로 평가 5) 참여기술인 평가인정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가. 기본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하천분야(소하천포함)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한하고 나.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하천분야(소하천포함)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한하며 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동시에 수행한 실적을 비롯하여 가. 항 및 나. 항의 실적 모두를 인정한다. [하천(소하천포함)정화사업, 유지보수사업, 댐, 배수펌프장, 유역조사, 유량측량조사, 낙동강리모델링, 타당성조사, 기본구상건설엔지니어링 등은 제외] ◦ 실적금액 평가 - 평가금액 : 준공금액×(참여기간/과업기간) - 단수조정 : 소수점이하 절사 (단위 : 백만원) 6)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는 하천(소하천 포함)분야 이외의 타분야(토목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만점기준 80% 범위내 실적(건수, 금액)을 인정한다. (단, 기타토목분야는 가중치 60% 적용) 바.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함 ※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사.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퇴사,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기존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이 라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 기존 구성원이 받은 평가점수 이상”을 말한다. 아. 참여기술자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하천기본계획, 기본설계) 수행실적은 참여형태(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등)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자.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자의 최근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서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제외)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감점없음)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최근(공고일 기준) 5년내 준공한 1건당 준공 지분 금액이 1억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 1) 기본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하천분야(소하천포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다만, 하천분야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소하천 포함)은 80% 인정] 2)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하천분야(소하천포함)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분야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다만, 하천분야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소하천 포함)은 80% 인정] 3)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동시에 수행한 실적을 비롯하여 1) 항 및 2) 항의 실적 모두를 인정한다. [하천(소하천포함)정화사업, 유지보수사업, 댐, 배수펌프장, 유역조사, 유량측량조사, 낙동강리모델링, 타당성조사, 기본구상건설엔지니어링 등은 제외] 나. 참여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하천기본계획) 수행실적은 수행정도(참여형태, 경과기간 등)를 고려하여 평가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건설엔지니어링건수 및 실적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 업체별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금회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 = 실적(건수, 금액)×당시 참여지분율×금회 참여지분율 라.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마.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바.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4.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업무정지, 부실벌점은 업체 및 참여기술자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 제87조 규정에 따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Ⅵ.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50점) - 공고일 기준 현재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재직 중인 자 가. 책임기술인(15점) - 절대평가 (1) 등급 (3점) (가) 기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평가 ※ 다만, 개정 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배점 : 3점 구 분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점수배점 | 3.0 | 2.4 | 1.8 | 1.2 | (2) 경력 (4점) (가) 기준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된 증명서에서 공사 종류별 참여일수 중 하천분야 참여일수로 경력 산정 (나) 배점 : 4점 구 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 점수배점 | 4.0 | 3.6 | 3.2 | 2.8 | 2.4 | (3) 실적 (5점) - 10억미만(8.0점) (가) 기준 :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 준공한 1건의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 ※ Ⅴ 항목별 평가기준 2. 마. 참조 (나) 실적건수 : 2.5점 구 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점수배점 | 2.5 (4.0) | 2.25 (3.6) | 2.0 (3.2) | 1.75 (2.8) | 1.5 (2.4) | ※실적건수 = ∑{실적1건×(참여기간÷과업기간)} ※( )내서는 기술능력·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건설엔지니어링비 10억원 미만)임 (다) 실적금액 : 2.5점 구 분 | 100억원 이상 | 100억원미만 90억원이상 | 90억원미만 80억원이상 | 80억원미만 70억원이상 | 70억원미만 | 점수배점 | 2.5 (4.0) | 2.25 (3.6) | 2.0 (3.2) | 1.75 (2.8) | 1.5 (2.4) | ※실적금액=∑{실적준공금액×(참여기간÷과업기간)} ※( )내서는 기술능력·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건설엔지니어링비 10억원 미만)임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 상대평가, 5억이상 (가) 기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기준에 의함 (나) 배점 : 3.0점 구 분 | 최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불 량 | 점수배점 | 3.0 | 2.7 | 2.4 | 2.1 | 1.8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3)은 예시로 활용 (다)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기준(상대평가) 구분 | 가중치 | 지 표 | 최우수 (수) | 10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 우수 (우) | 9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인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 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버어나 고려 및 확인 사항을 제시한 경우 | 보통 (미) | 8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인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 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내용 | 미흡 (양) | 7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내용을 제시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내용인 경우 | 불량 (가) | 6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답변내용이 상당히 미흡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내용인 경우 | (라)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배점범위 내에서 아래 [참여회사수별 배분율]에 따라 상대 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점) - 절대평가 (1) 등급 (4점) 분 야 별 등 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2.0 | 1.6 | 1.2 | 토목구조 | 1.0 | 0.8 | 0.6 | 토질·지질 | 1.0 | 0.8 | 0.6 |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은 동일하게 평가 (2) 경력 (7점) (가) 기준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된 증명서에서 해당부분 전문 분야별(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참여일수로 경력 산정 (나) 분야별 배점 구 분 | 10년 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3.0 | 2.7 | 2.4 | 2.1 | 토목구조 | 2.0 | 1.8 | 1.6 | 1.4 | 토질·지질 | 2.0 | 1.8 | 1.6 | 1.4 | (3) 실적 (8점) (가) 기준 :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 준공한 1건의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 ※ Ⅴ 항목별 평가기준 2. 마. 참조 (나) 실적건수 : 8.0점 구 분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4.0 | 3.6 | 3.2 | 2.8 | 2.4 | 토목구조 | 2.0 | 1.8 | 1.6 | 1.4 | 1.2 | 토질·지질 | 2.0 | 1.8 | 1.6 | 1.4 | 1.2 | ※참여기술인의 자격(등급) 점수가 0점인 경우 0점, 실적없을 경우 0점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14점) - 절대평가 (1) 등급 (4점) 구 분 | 중급기술인이상 | 초급기술인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2.0 | 1.0 | 토목구조 | 1.0 | 0.5 | 토질·지질 | 1.0 | 0.5 | ※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중급기술인 이상 등급은 동일하게 평가 (2) 경력 (5점) (가) 기준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된 증명서에서 해당부분 전문 분야별(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참여일수로 경력 산정 (나) 분야별 배점 구 분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 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3.0 | 2.7 | 2.4 | 2.1 | 1.8 | 토목구조 | 1.0 | 0.9 | 0.8 | 0.7 | 0.6 | 토질·지질 | 1.0 | 0.9 | 0.8 | 0.7 | 0.6 | (3) 실적 (5점) (가) 기준 :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최근 (공고일 기준) 10년내 준공한 1건의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 ※ Ⅴ 항목별 평가기준 2. 마. 참조 (나) 분야별 배점 구 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3.0 | 2.7 | 2.4 | 2.1 | 1.8 | 토목구조 | 1.0 | 0.9 | 0.8 | 0.7 | 0.6 | 토질·지질 | 1.0 | 0.9 | 0.8 | 0.7 | 0.6 |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점) (1) 교육훈련 (1점) (가) 기준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나) 평가산식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가) 기준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정도 및 건설엔지니어링 완성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책임기술인 및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하되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 금회 설계 연장 중 일부 구간만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나) 배점(1점) 구 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사업 책임기술인 | 0.5 | 0.5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0.5 | 0.5 | (다) 평가 : 참여기술인별 평가점수 산정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 배점산정 = 기술인별 점수 × (참여일수÷ 과업기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가중치 점수를 적용(금회연장/전차연장) - 기간경과율 = 3년미만 : 100%, 3년이상 5년미만 : 80%, 5년이상 10년 미만 : 50% 예시) 전차의 책임기술인이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준공 후 3년 미만) 0.5점 × 기간경과율(100%) × 연장비율 × 과업기간 참여비율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실적 |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15점) - 절대평가 가. 기준 (1) 해당분야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 지분 금액이 1억원 이상 ※ Ⅴ 항목별 평가기준 3. 참조 (2) 하도급 실적인 경우 발주처와 원 도급회사를 명시하고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 비고란에 하도급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고 발주처(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한다. 나. 실적 (15점) (1) 실적건수 : 6점 구 분 |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 A사 실적 × 공동도급 참여비율 + B사 실적× 공동도급 참여비율 (2) 실적금액 : 6점 구 분 | 50억원 이상 | 50억원미만 40억원이상 |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 35억원미만 3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 A사 실적 × 공동도급 참여비율 + B사 실적× 공동도급 참여비율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가) 기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참여형태 및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적용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정도 및 건설엔지니어링 완성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지분율로 반영한다. - 금회 설계 연장 중 일부 구간만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될 경우 전체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 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 (나) 배점(1점) (다) 평가 : 1점 × 가중치 ① × 가중치 ② - 참여형태에 따른 가중치 ① 참여형태 | 단독수행 | 공동도급 | 하 도 급 | 가중치① | 100% | 참여비율 | 하도급율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② 경과기간 |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가중치② | 100% | 80% | 50% |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가중치 산정방식 1.0점 × 전차지분율 × 기간경과율 × 금회지분율 × 연장비율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실적 |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가)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에 따라 절대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평가일 기준) 업체가 당해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로 절대평가 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인정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91호(2025. 10. 24.)]」 별표9의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으로 구분하되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동일분야 실적만을 인정한다. ※ 동일분야 실적범위 : 건설엔지니어링 분류-설계건설엔지니어링/세부분야 분류–수자원시설 - 실적점수 인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설계건설엔지니어링평가 당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참여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는 평가기관에서 발행(통보)하는 평가 결과서 또는 해당 발주청과 상위기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 공문서 사본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분담이행은 미평가) ※ 산정산식 - 구성원별 점수 = 산술평균 점수 (실적 없을시“0”처리) - 참여업체 평가점수 =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 × 금회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 -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발주청(우리 도)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성과 평가 결과만으로 평가함 3. 신용도(10점) - 절대평가 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등 (7점) (1) 영업정지 : (2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업무정지 : (2점)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부실벌점 : (3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부실벌점 | 1~2점미만 | 2~10점미만 | 10~15점미만 | 15~20점미만 | 점 수 | -0.2 | -1 | -2 | -3 | ※ 참여업체 : 공동이행에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시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나. 재정상태 건실도 (3점) (1)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배점 | 3.0 | 2.8 | 2.1 | 0 | ※ 공동도급 평가방법 점수 = A사 산출점수× 공동도급 참여비율 + B사 산출점수× 공동도급 참여비율 + C사 산출점수× 공동도급 참여비율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 절대평가 가. 개발실적 (2점) (1) 기준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한 후 평가 (다) 위 (나)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배점 : 2점 (가) 건설신기술 : 2점/건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다)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공동도급시 평가 = ① + ② + ③ ①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별 신기술 개별 건수/출원인수 × 공동도급비율 × 2.0 ②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별 특허 개별 건수 /출원인수× 공동도급비율× 가중치 × 1.0 ③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별 실용신안 개별 건수/출원인수 × 공동도급비율× 가중치× 0.5 ※ 경과시간에 대한 가중치 부여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나. 투자실적 (10점) (1) 기준 (가) 건설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 율 | 1.5%이상 | 1.5%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이상 | 1.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이상 | 점수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 (A사 비율 × 참여비율) + (B사 비율 × 참여비율) + (C사 비율 × 참여비율)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마)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다. 활용실적 (3점) (1) 기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 있어야 함) (다)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포함, 소속 직원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 규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배점 (가) 건설신기술 : 1.0점/건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다)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공동도급시 평가 = ① + ② + ③ ① = {(A사 신기술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신기술건수 × 공동도급비율) + (C사 신기술건수 × 공동도급비율)}× 1.0 ② = {(A사 특허 × 공동도급비율× 가중치) + (B사 특허 × 공동도급비율× 가중치) + (C사 특허 × 공동도급비율× 가중치)}× 0.6 ③ = {(A사 신용신안 × 공동도급비율× 가중치) + (B사 신용신안 × 공동도급비율×가중치) + (C사 신용신안 × 공동도급비율×가중치)}× 0.3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10점) 가. 기준 (1)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2)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펑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3)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건설엔지니어링,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건설엔지니어링,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4)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 사후관리건설엔지니어링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제출된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이 우리 도가 각 기관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와 확인하여 평가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평가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배점 및 평가 (1) 책임기술인 (3점)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중복기간 | 200%미만 | 200~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이상 | 점수배점 | 만점(3)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가)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기간 | 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 ~ 600%미만 | 600%이상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만점(2.0)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목구조 | 만점(1.0)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질·지질 | 만점(1.0)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가)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기간 | 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 ~ 600%미만 | 600%이상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만점(1.0)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목구조 | 만점(0.5)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질·지질 | 만점(0.5)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4) 실무기술인 (1점) (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나)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기간 | 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 ~ 600%미만 | 600%이상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만점(0.5)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목구조 | 만점(0.25)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질·지질 | 만점(0.25)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6. 가점 (0.5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룰 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 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Ⅶ.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기술인 | 50.0 | | | (1) 책임기술인 | 15 | | | (가) 등급 | 3.0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3.0 | 2.4 | 1.8 | 1.2 | (나) 경력 | 4.0 | 15년이상 | 15년 미만 12년 이상 | 12년미만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 4.0 | 3.6 | 3.2 | 2.8 | 2.4 | (다) 실적 | 5.0 (8.0) | <실적건수 2.5점(4점)>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2.5 (4.0) | 2.25 (3.6) | 2.0 (3.2) | 1.75 (2.8) | 1.5 (2.4) | <실적금액 2.5점(4점)> 100억원 이상 | 100억원미만 90억원이상 | 90억원미만 80억원이상 | 80억원미만 70억원이상 | 70억원미만 | 2.5 (4.0) | 2.25 (3.6) | 2.0 (3.2) | 1.75 (2.8) | 1.5 (2.4)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라)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 3.0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3.0 | 2.7 | 2.4 | 2.1 | 1.8 | ※ 건설엔지니어링비5억원 미만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제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19.0 | | | (가) 등급 | 4.0 | 분야별 등급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2.0 | 1.6 | 1.2 | 토목구조 | 1.0 | 0.8 | 0.6 | 토질·지질 | 1.0 | 0.8 | 0.6 | ※ 등급은 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통일하게 평가 (나) 경력 | 7.0 | 구 분 | 10년 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9년미만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3.0 | 2.7 | 2.4 | 2.1 | 토목구조 | 2.0 | 1.8 | 1.6 | 1.4 | 토질·지질 | 2.0 | 1.8 | 1.6 | 1.4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 | | (다) 실적 | 8.0 | <실적건수 8점> 구 분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4.0 | 3.6 | 3.2 | 2.8 | 2.4 | 토목구조 | 2.0 | 1.8 | 1.6 | 1.4 | 1.2 | 토질·지질 | 2.0 | 1.8 | 1.6 | 1.4 | 1.2 | (3) 분야별참여기술인 | 14.0 | | | (가) 등급 | 4.0 | 구 분 | 중급 기술인 이상 | 초급 기술인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2.0 | 1.0 | 토목구조 | 1.0 | 0.5 | 토질·지질 | 1.0 | 0.5 | ※ 등급은 중급기술인 이상은 통일하게 평가 (나) 경력 | 5.0 | 구 분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3.0 | 2.7 | 2.4 | 2.1 | 1.8 | 토목구조 | 1.0 | 0.9 | 0.8 | 0.7 | 0.6 | 토질·지질 | 1.0 | 0.9 | 0.8 | 0.7 | 0.6 | (다) 실적 | 5.0 | <실적건수> 구 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점수 배점 | 수자원개발 | 3.0 | 2.7 | 2.4 | 2.1 | 1.8 | 토목구조 | 1.0 | 0.9 | 0.8 | 0.7 | 0.6 | 토질·지질 | 1.0 | 0.9 | 0.8 | 0.7 | 0.6 | (4)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0 | | | (가) 교육훈련 | 1.0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 대상인원)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사업 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사업 책임기술인 | 0.5 | 0.5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 0.5 | 0.5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적용 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15.0 | | | (1) 실적 | 6.0 | 6건 이상 | 6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 6.0 | 5.4 | 4.8 | 4.2 | 3.6 | (2) 금액 | 6.0 | 5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6.0 | 5.4 | 4.8 | 4.2 | 3.6 |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1.0 | 0.8 | 0.5 | 0.0 | ※ 참여형태 및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적용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0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다. 신용도 | 10.0 | | | (1)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 7.0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 2점>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부실벌점 3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규정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2) 재정상태 건실도 | 3.0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8 | 2.1 | 0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0 | | | (1) 개발실적 | 2.0 | 1)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 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2)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 10.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1.5% 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이상 | 1.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이상 | 10.0 | 9.0 | 8.0 | 7.0 | 6.0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3) 활용실적 | 3.0 | 1) 「건설기술 진흥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 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 4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 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 규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무중복도 | 10.0 | | | (1) 책임기술인 | 3.0 | ※ 책임기술인으로 등급, 경력, 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00%미만 | 200~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이상 | 만점(3)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4.0 | ※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 경력, 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 분 | 300% 미만 | 300~400% 미만 | 400~500% 미만 | 500~600% 미만 | 600% 이상 | 수자원개발 | 만점(2.0)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목구조 | 만점(1.0)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질·지질 | 만점(1.0)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3) 분야별참여기술인 | 2.0 | ※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 경력, 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 분 | 300% 미만 | 300~400% 미만 | 400~500% 미만 | 500~600% 미만 | 600% 이상 | 수자원개발 | 만점(1.0)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목구조 | 만점(0.5)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질·지질 | 만점(0.5)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4) 실무기술인 | 1.0 | ※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 , 경력, 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 분 | 300% 미만 | 300~400% 미만 | 400~500% 미만 | 500~600% 미만 | 600% 이상 | 수자원개발 | 만점(0.5)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목구조 | 만점(0.25)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토질·지질 | 만점(0.25)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본 안내서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할 적격 건설엔지니어링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임 | 1. 과업의 개요 : 공고문 참조 2. 과업의 내용 : 본 과업의 건설엔지니어링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한다. 3.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라. 토질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마. 상기 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측량분야는 다), 토질분야는 라)의 자격을 갖춘 각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된다. - 실시설계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 질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예시]실시설계부분 60%, 측량부분 23%, 토질부분 17%인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부분에 대하여 각각 50 : 33.3 : 16.7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 종 | 합 계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분담이행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합 계 | 100% | 30.0% | 20.% | 10% | 23% | 17% | 실시설계부분 | 60% | 30% (50%) | 20% (33.3%) | 10% (16.7%) | | | 측 량 부 분 | 23% | - | - | | 23% | - | 토 질 부 분 | 17% | - | - | | - | 17% |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사.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4.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나. 평가결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은 87.50점(100점 환산 기준)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다. 입찰 참여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평가서 작성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참여사는 우리 도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본 평가기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평가서는 1부(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모든 자료의 작성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단, 지역청년 고용실적 기준은 접수일까지 인정) 라. 신청서 작성 시 증거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복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 대조결과 상이 없음”으로 기재한 후 참여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한다. 바.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사.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자. 평가서 작성은 본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도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의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차. 제출된 평가 자료의 잘못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임의 조치한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한다. 타.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파.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자료 제출 : 공고문 게시 나. 평가자료 제출(등록) 장소 : 경상북도 기후환경국 수자원관리과 다. 평가자료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라. 제출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에 규정된 사항 및 경상북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마.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함 - 크 기 : A4(210mm × 297mm) - 인 쇄 방 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한글로 작성) - 제 본 방 법 : 무선철(상철)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출 부 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페이지표시 : 신청서 공문, 표지, 목차를 제외한 서류에 쪽 번호(하단 중앙) 기재 7. 작성양식 등 : 붙임과 같음 (신청 공문)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경상북도지사(수자원관리과장) 참조 제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참여업체별 지분율> 공동 수급체 | 주관사 명칭 | 공동수급체 명칭 | 분담이행사 명칭 | 비 고 | 참여지분율(%) | | | |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붙임 1. 공동수급 협정서 1부 2. 확약서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1부.(원본)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명칭 대표자 (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기재) | 확 약 서 본인은 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이 있을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 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세부서식 및 편철 1.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행정 서류 가.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1부. 라.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1부. 바.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사본 1부. 사.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본 1부. 아.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사본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 시간 단축을 위해 반드시 제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에 따라 작성 제출(첨부2 참조)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000용역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지분율 (%) | 소재지 | 비고 | 1) 경북도청 | O O O | 5048300135(‘-’ 제외) | 50.0 | 경북 안동시 | | 2) | | | | | | 3) | | | | | 측량 | 4) | | | | | 토질 | 5) | | | | | | PQ담당자 (대표사) | 이 름 | 홍 길 동 | 전

1-1.[영문요약서]-Summary[BaekCheon(river)].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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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 | | ∘ Reference no. : 2026 - 1677 ∘ Tender issuing organization :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Korea (units : Thousand Korean Won) | Title of the Service | Project Outline (km) | Scale of Budget (Total Amount) ( include VAT) | Service Period (months) | Detailed Design Service for Baekcheon Maintenance Project | 4.447 (Including survey, land·geo-quality, Design Safety Examination) | 1,849,700 | 24 | ∘ Distribution of documents : http://www.g2b.go.kr ∘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and related Documents : - Submission of PQ : September 17 2026 (13:00~17:00, 1 day – 4 hours) ∘ Any company, who desires to participate in the bid as a joint venture or a consortium ∘ Address for information :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455 docheong-daero Pungcheo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82-54-880-4068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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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000용역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지분율 (%) | 소재지 | 비고 | 1) 경북도청 | O O O | 5048300135(‘-’ 제외) | 50.0 | 경북 안동시 | | 2) | | | | | | 3) | | | | | 측량 | 4) | | | | | | 5) | | | | | | PQ담당자 (대표사) | 이 름 | 홍 길 동 | 전화번호 | 054-880-4068(010-****-****) | FAX번호 | 054-880-4069 | E-mail | [email protected] | (발주청명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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