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경상북도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2026-09-07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에대한 글내용을 봅니다.

게시기관경상북도
지역경북
담당부서수자원관리과
등록일2026-09-07
기관 홈페이지www.gb.go.kr
수집일시2026. 9. 7. 오전 11:25: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7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문(안)-대가천외 3개권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7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 과 업 량 | 용역비 (천원) | 용역기간 | 비고 | 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L=144.85km | 1,626,000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총괄 발주 | ※ 2026년 예산 : 금200,000천원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9월(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라.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2.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 시 사업총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알림마당”에 게시 2)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일 시 : 2026. 9. 17.(목), 13:00~17:00 나) 제출장소 :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제출서류 가) 용역 참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대표사) 1부 나) 자기평가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1부 사)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자)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각 1부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카)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별권,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타)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본 1부 파)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사본 1부 하) 평가자료 전파일 저장 USB 1개(업무여유도 작성파일 포함)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3.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을 기초로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추정가격 10억이상)을 얻은 자를 가격입찰참가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르며 종합 평점 92점 이상(10억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상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및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 도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점수를 영(0)점 처리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상실,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우리 도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자료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우리 도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용역예산, 용역기간, 용역규모, 입찰예정일, 기타 계약과 관련된 시기는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용역 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용역참여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TEL: 054-880-4068, 담당자 김중겸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최종)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檢結果 『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6. | 경 상 북 도 | (수자원관리과) | 『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시행령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하천분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관련근거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2.『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2025. 12. 31.)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세 부 사 항 | 비고 | 합 계 | 100 | | |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 67.6 | ∙ 총괄 15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27 | ∙ 분야별 평가자 23 | ∙ 평가자 교육훈련 1.6, 과업이해도 1 | ∙ 이적계수 (평가자별 총점수에 이적계수 비율 적용) |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 32.4 | ∙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14 | | ∙ 신용도 9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 ∙ 공동 도급 1 | ∙ 업체 능력 평가 2.4 | ※ 가점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 고용율에 따라 0.1~0.3점 가점 부여 Ⅳ.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에 따라 우리 도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총괄평가자 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른다.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준공 실적을 인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우리 도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평가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8.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한다. ※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참고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2.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퇴사,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기존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이라 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 기존 구성원이 받은 평가점수 이상”을 말한다. 13.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도 홈페이지)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므로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한다. 1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평가자 능력평가 가.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평가자 구성 1) 참여평가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계 | 총괄 | 분야별책임 | 분야별참여 | 전략환경영향평가 | 7 | 1 | 3 | 3 | 2) 참여평가자별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전 문 분 야 | 총괄 평가자 | 환경영향평가사 | 분야별 책임평가자 | 수질관리(필수),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소음진동 | 분야별 평가자 | 수질관리(필수),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소음진동 | 3)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평가자 구성 시 전문 분야는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예시) 분야별 책임평가자 : 수질관리(필수), 대기관리, 대기관리 - 불가능 분야별 평가자 : 수질관리(필수), 자연환경, 자연환경 - 불가능 4) 대표사는 총괄평가자를 배치하고,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도급사는 각각 최소한 분야별 책임평가자 1인을 포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책임(참여)평가자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균등 배분한다. 라.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회사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 마.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 분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 비고 | 단순사업 |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 적용 | 복잡사업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 | 바.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 9. 30.)」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한다. 사.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상기 용역의 검토․협의․감독 업무 관련 중 전문 분야가 환경인 경우 : 100% 2) 기타 환경분야 : 60% 아.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평가자의 경력인정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사”항 기준에 의거 차등 평가한다. 2)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확인서에는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참여평가자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 5) 참여평가자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민간발주 수행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사)환경영향평가에서 발급하는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 경력은 인정한다. 자. 참여평가자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한다.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단, 5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 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적평가 종류 발주사업 종류 | 전략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 영향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 1.0건 | 1.0건 | 0.6건 | 0.6건 | 환경영향평가 | 0.6건 | 1.0건 | 0.6건 | 0.6건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0.6건 | 1.0건 | 1.0건 | 0.6건 | 사후환경영향조사 | 0.6건 | 1.0건 | 0.6건 | 1.0건 | 나)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하천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기타 사업 : 0.6 공 종 | 인정범위 | 유사사업(100%) | -「하천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 기타사업(60%) | - 유사사업 이외 사업(소하천정비법 등 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 ※ 모든 참여기술자는 최근 10년 내 “국가 또는 지방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한 실적이 1건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상기 가), 나)항 적용 하천 사업 환경영향평가 발주 예시 - 하천 사업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 하천 외 환경영향평가 1건의 실적을 보유한 자의 경우 보유 실적 | 가)항 적용계수① | 나)항 적용계수② | 적용 건수(①×②) | 하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1.0 | 1.0 | 1.0건 |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 1.0 | 1.0 | 1.0건 | 하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0.6 | 1.0 | 0.6건 | 하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 0.6 | 1.0 | 0.6건 | 하천사업 외 전략환경영향평가 | 1.0 | 0.6 | 0.6건 | 하천사업 외 환경영향평가 | 1.0 | 0.6 | 0.6건 | 하천사업 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0.6 | 0.6 | 0.36건 | 하천사업 외 사후환경영향조사 | 0.6 | 0.6 | 0.36건 | 계 | 5.12건 | 다)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한다. 라)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직접 참여한 경우 과업기간이 총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2) 평가 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총괄 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참여) 평가자의 실적은 해당 전문 분야에 참여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4)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차. 업무여유도 1) 참여평가자(총괄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총괄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발주 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하며, 3개월 이상 과업 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시 제외한다. 2) 업무중복내용은 당해평가자(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참여중인 1)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평가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3.0버전이상 1식, PDF파일) **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수정 불가능한 배포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카.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1)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나) 교육시간별 점수 - 2주 이상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 1주의 교육 시간은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어야 하며, 30시간 이수실적은 1주 교육으로 미인정 (다만, 40시간 1건, 20시간 2건 제출 시 2주 이상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다)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타. 과업의 이해도(前次) 본 용역은 전(前)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0”점 처리함 파. 민간사업 실적 인정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참여업체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관련 용역[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1차년도이상 준공실적을 포함)]에 대하여 용역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적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사업 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사업 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등 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하천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기타사업 : 0.6 3)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함(단,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5)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모든 업체(공동 도급사 포함)는 최근 5년 내 “국가 또는 지방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준공(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사 중 1개사라도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 건수와 수행 금액은 최하점을 적용한다. 나. 신 용 도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 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 작성 : 2점/건 감점 2)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 × 0.5)+ (0점 × 0.5) = 0.1+ 0 =0.1점 4) 재정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은 환경분야에 한하여 신기술·특허·실용실안 개발실적 및 연구보고서 실적에 등급별 가중치 및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최대 2점) 가)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 나) 등급별 가중치(A) - 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연구보고서 0.1 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특허 :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0.8, 10년이상 20년미만 0.6, 20년이상 0 - 실용신안/연구보고서 :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0.8, 10년이상 0 라) 환경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환경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환경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특허는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 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 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제출 서류로서 동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 특허 등록 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지분율)에 따라 계산 가) 1.5%이상 2.0점, 1.5%미만 1.2%이상 1.8점, 1.2%미만 1%이상 1.6점, 1%미만 0.75%이상 1.4점, 0.75%미만 0.5%이상 1.2점, 0.5%미만 0점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3) 활용실적 : 전 업체 일괄 2점 부여 활용실적은 환경분야에 한하여 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등급별 계수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최대 2점) 가) 산출식=∑(환경분야 1.0×A×B×C)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나)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A) - 활용건수 가중치 : 5건이상 100%, 5건미만~4건이상 90%, 4건미만~ 3건이상 80%, 3건미만~2건이상 70%, 2건미만~ 1건이상 60%, 1건미만 0% - 활용금액 가중치 : 20억이상 100%, 20억미만~18억이상 90%, 18억미만~16억이상 80%, 16억미만~14억이상 70%, 14억미만~12억이상 60%, 12억미만 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인정 다) 등급별 계수(B) - 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라)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5년미만 1.0, 10년미만 0.8, 20년미만 0.6, 20년이상 0 마)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 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바)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사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공동도급 1)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일괄 만점 부여) - 제1종업체 ↔ 소기업(1, 2종 포함) 공동도급 : 0.5 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나)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다)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마. 업체능력평가 1) 기술능력은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용역 관련 유사 사업제시,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평가하며,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며, “첨부1” 평가기준에 따라 아래 표[참여 업체수별 평가 등급 배분표]로 상대평가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2) 업체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첨 양식을 참고하여 필히 제한된 분량 내로 흑색으로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원본 1부(회사명 명기), 부본 5부(회사명, 책임평가자명 등 일체 표기불가) 총 6부 제출 [ 참여 업체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13 | 1 | 3 | 5 | 3 | 1 | 4 | 1 | 2 | 1 | | | 14 | 1 | 3 | 6 | 3 | 1 | 5 | 1 | 2 | 1 | 1 | | 15 | 2 | 3 | 6 | 3 | 1 | 6 | 1 | 2 | 1 | 1 | 1 | 16 | 2 | 3 | 6 | 3 | 2 | 7 | 1 | 2 | 2 | 1 | 1 | 17 | 2 | 3 | 7 | 3 | 2 | 8 | 1 | 2 | 3 | 1 | 1 | 18 | 2 | 4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9 | 2 | 4 | 7 | 4 | 2 | 10 | 1 | 2 | 4 | 2 | 1 | 20 | 2 | 4 | 8 | 4 | 2 | 11 | 1 | 2 | 5 | 2 | 1 | 21 | 2 | 4 | 9 | 4 | 2 | 12 | 1 | 3 | 5 | 2 | 1 | 22 | 2 | 5 | 9 | 4 | 2 | - 기술능력(1.2점) 총괄평가자의 기술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수 | 우 | 미 | 양 | 가 | 1.2 | 0.96 | 0.72 | 0.48 | 0.24 | - 업무관리능력(1.2점) 총괄평가자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수 | 우 | 미 | 양 | 가 | 1.2 | 0.96 | 0.72 | 0.48 | 0.24 | 바. 하도급준수(감점항목) 1)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른 최근 3년간 벌점 누계 점수 만큼 감점한다. 2)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사. 청년고용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아. 평가사 고용가점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가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Ⅵ.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사항 | 배점 | 평가방법 | 계 | | | 〔100〕 | | 1. 참여자 능력 평가 | (1)자격 및 등급 | | 〔14〕 | | | 가. 총괄 | 3 | 절대평가 | |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6 | 절대평가 | | 다. 분야별 평가자 | 5 | 절대평가 | (2)경력 | | 〔17〕 | | | 가. 총괄 | 4 | 절대평가 | |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7 | 절대평가 | | 다. 분야별 평가자 | 6 | 절대평가 | (3)실적 | | 〔17〕 | | | 가. 총괄 | 4 | 절대평가 | |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7 | 절대평가 | |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6 | 절대평가 | (4)업무여유도 | | 〔17〕 | | | 가. 총괄 | 4 | 절대평가 | |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7 | 절대평가 | |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6 | 절대평가 | (5)교육훈련 | | 〔1.6〕 | 절대평가 | (6)과업의 이해도 | 전 업체 0점처리 | 〔1〕 | 전(前)단계 과업 없음 | (7)이적계수 | | | |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 (1)실적 | | 〔14〕 | | | 가. 건수 | 7 | 절대평가 | | 나. 금액 | 7 | 절대평가 | (2)신용도 | | 〔9〕 | | |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절대평가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 | 절대평가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6〕 | | | 가. 개발실적 | 2 | 절대평가 | | 나. 투자실적 | 2 | | | 다. 활용실적 | 2 | 일괄2점 부여 | (4)공동도급 | | 〔1〕 | 절대평가 | (5)업체능력평가 | | 〔2.4〕 | 상대평가 | (6)하도급준수 | | | 감점사항 | (7)청년고용 | | 0.3 | 절대평가 |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 [100] | | (1)자격및등급 | [14]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3 6 5 |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 환경영향평가사 | 해당 기술사 | 특급 평가자 | 고급 평가자 | 중급 평가자 | 초급 평가자 | 총괄 | 100% | - | - | -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단순 | - | 100% | 100% | 90% | 80% | - | 복잡 | - | 100% | 90% | 80% | - | - | 분야별 평가자 | 단순 | - | 100% | 100% | 100% | 100% | 90% | 복잡 | - | 100% | 100% | 100% | 90% | 80% | ※ 단순사업 기준 적용 ※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4 7 6 |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 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 경력년수 | 17년이상 | 15년이상 | 13년이상 | 10년이상 | 9년이상 | 7년이상 | 7년미만 | 총 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60% | 5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90% | 80% | 70% | 60% | 복잡 | 100% | 100% | 90% | 80% | 70% | 60% | 50% | 분야별 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100% | 100% | 90% | 80% | 복잡 | 100% | 100% | 100% | 100% | 90% | 80% | 70% | ※ 단순사업 기준 적용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하천법」에 따른 전략환 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구분 | 실적건수 | 15건이상 | 13건이상 | 11건이상 | 9건이상 | 9건미만 | 총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분야 책임평가자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분야 참여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100% | 90% | 복잡 | 100% | 100% | 100% | 90% | 80% |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단순사업 기준 적용 (4) 업무여유도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 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5) 교육훈련 | [1.6] | | | |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 | | ○ 본 용역은 전(前 ) 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과업 이해도는 “0”점 처리함 | (7) 이적계수 | | | | |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1) 환경영향평 가등 수행실적 | [14] | |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 7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하천법」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 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 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 유사평가실적건수 | 단순 | 10건이상 | 8건이상 | 6건이상 | 4건이상 | 4건미만 | 복잡 | 15건이상 | 12건이상 | 9건이상 | 6건이상 | 6건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유사평가실적금액 | 단순 | 250%이상 | 200%이상 | 100%이상 | 50%이상 | 50%미만 | 복잡 | 500%이상 | 400%이상 | 350%이상 | 300%이상 | 300%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단순사업 기준 적용 (2) 신용도 | [9] | | (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나)재정상태 건실도 | 3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대기업/중기업 | 100% | 80% | 70% | 소기업 | 100% | 90% | 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가)개발실적 | 2 | ○ 산출식 =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계 수 | 1.0 | 0.6 | 0.3 | 0.1 |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1.0 | 0.8 | 0.6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1.0 | 0.8 | -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나)투자실적 | 2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 1.5%이상 | 1.5% 미만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점수 | 2 | 1.8 | 1.6 | 1.4 | 1.2 | (다)활용실적 | 2 | ○ 산출식 =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계 수 | 1.0 | 0.6 | 0.3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실용신안 | 1.0 | 0.8 | 0.6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4) 공동도급 | [1] | | | |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일괄 만점 적용)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 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5) 업체능력 평가 | [2.4] | | | |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4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 (6) 하도급 준수 | | | | |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7) 청년고용 가점 | | | | 0.1 0.2 0.3 |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첨부 1> 사업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 배 점(2.4) | 지 표 | 기술능력 (1.2) | 업무관리 능력(1.2) | 수 | 1.20 | 1.2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우 | 0.96 | 0.96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 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 사항을 제시한 답변 | 미 | 0.72 | 0.72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양 | 0.48 | 0.48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가 | 0.24 | 0.24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첨부 2>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1.(최종)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928_경상북도 민선8기 슬로건(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6pixel, 세로 29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檢結果 『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 경 상 북 도 | (수자원관리과) | 『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안내서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임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한 및 장소 : 용역 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전산화(PDF파일 등)하여 USB로 제출) 1) 용역참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대표사) 1부 2)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3)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 도급 시) 1부 4)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각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자기평가서 사본 1부(별도 제출) 6)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평가 책자 첨부 1, 별책 6부* 제출) * 원본 1부(회사명 표기), 사본 5부(회사명 미표기) 7) 참여기술인 조직표 및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사본 각 1부 3.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규 격 : A4 (210mm × 296mm) ◦ 지 질 : 백상지 (80g/㎠)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 (무선철) ◦ 표 지 : 백색 아트지 ◦ 쪽 수 : 제한 없음 ◦ 제출부수 : 1부(원본) (반드시 평가서 표지 우측 상단에 원본, 부본 표기할 것)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 서류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는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한내 미접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도의 해석에 따른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 0. 표지(양식 1) 1. 용역참여신청서 (평가책자 및 공문에 첨부)(양식 2) 2.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평가책자 및 공문에 첨부)(양식 3) 3. 회사의 일반현황 (평가책자 및 공문에 첨부)(양식 4) 4. 참여평가자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평가책자 및 공문에 첨부)(양식 5) 4.2 참여평가자 총괄표 (평가책자 및 공문에 첨부)(양식 6) 4.3 참여평가자의 이력 및 경력, 실적(양식 7)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양식 8) 4.5 교육이수실적(양식 9) 4.6 과업의 이해도(양식10) 4.7 이적계수(양식11)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5.1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양식12) 5.2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양식13) 5.3 재정상태건실도(양식14) 5.4 개발실적(양식15) 5.5 투자실적(양식16) 5.6 활용실적(양식17) 5.7 공동도급 현황(양식18) 5.8 하도급 준수여부(양식19) 5.9 청년고용(양식20) 5.9 평가사 고용가점(양식21) 5.10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양식22) 5.11 참여평가자 현황(양식23) 6. 자기평가서 (평가책자 및 공문에 첨부)(양식24) 7. 서약서(양식25)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26) 9.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양식27) <양식 1> 접수번호 | | 원본 『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관리번호 : 용 역 명 : 수요기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이메일 :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 ○ 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위한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용 역 명 : 2. 수요기관 : 붙 임 : 1.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2.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3>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업체명 (공동참여업체) | 대표이사 (공동참여) | 담당자 | 출자비율 | 대표 | 참 여 평 가 자 | 비고 | TEL | FAX | 분 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총 괄 | | | | ( ) | ( ) | | | | | OO분야 책임평가자 | | | | OO분야 책임평가자 | | | | ( ) | ( ) | | | | | OO분야 책임평가자 | | | | ( ) | ( ) | | | | | OO분야 참여평가자 | | | | OO분야 참여평가자 | | | | ( ) | ( ) | | | | | OO분야 참여평가자 | | | |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4>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 | 2. 대표자 | |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 | 4. 주 소 | | 5. 전 화 번 호 | | 6. 팩스번호 | | 7. 회 사 설 립 연 도 | 년 월 일 | 8. 환경부문 수행기간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계 | 환경분야 | 계 |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첨부) 1. 건설기술용역 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3. 기타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의 구분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함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4. 참여평가자 <양식 5> □ 참여평가자 조직표 | | | | | | | 사업 총괄평가자 | | | | | 소속 | | | | 성명 | | | | 자격사항 | 환경영향평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관리분야 책임평가자 | | | | 분야 책임평가자 | | | | 분야 책임평가자 | 자격 및 등급 | 성 명 | | | | | 자격 및 등급 | 성 명 | | | | | 자격 및 등급 | 성 명 | | | | | | | | | | | | | | | 소 속 | | | 소 속 | | 소 속 | | | | | | | | | | | | | | | | | | 수질관리분야 참여평가자 | | | | 분야 참여평가자 | | | | 분야 참여평가자 | 자격 및 등급 | 성 명 | | | | | 자격 및 등급 | 성 명 | | | | | 자격 및 등급 | 성 명 | | | | | | | | | | | 소 속 | | | 소 속 | | 소 속 | | | | 주) 1. 총괄은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대표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로 구분 작성 2.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 분야는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함.(수질분야 필수) - 분야별책임평가자 : 수질관리(필수), 대기관리, 자연환경 - 가능 - 분야별 평가자 : 수질관리(필수), 대기관리, 자연환경 - 가능 - 분야별책임평가자 : 수질관리(필수), 대기관리, 대기관리 - 불가능 - 분야별 평가자 : 수질관리(필수), 자연환경, 자연환경 - 불가능 3.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는 지분율에 따라 평가자를 배치하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도급사는 책임평가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지분율을 적용하여 인원을 배치하되, 소수점이하는 지분율이 많은 회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투입하여야 함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분 | 배치평가자(명) |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 산출 방법 | 7명 | 대표회사(A사,60%) | B사(30%) | C사(10%) | 7명 × 60% = 4.2 ≒ 4명 | 7 명 × 30% = 2.1 ≒ 2명 | 7 명× 10% = 0.7 ≒ 1명 | - 공동도급사 인원은 최소 배치기준은 1인 이상(2개사 이상일 경우) - 공동도급사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모두 해당할 경우 지분율이 높은 순서로 하되, 최소 배치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 <양식 6> □ 참여평가자 총괄표 구 분 |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만 세) | 회사 직위 | 전문 분야 (등급) | 자격증 | 환경 분야 경력 (년수) | 실적 (건수) | 종류 | 취득일 | 총괄평가자 (총괄) | | | 00.00.00 (만 00세)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0.00 | 0.0 | 0.00 | 분야책임평가 자 (1) | | | | | | | | | | 분야책임평가 자 (2) | | | | | | | | | | 분야책임평가 자 (3) | | | | | | | | | | 분야참여평가 자 (1) | | | | | | | | | | 분야참여평가 자 (2) | | | | | | | | | | 분야참여평가 자 (3) | | | | | | | | | | ※ 작성요령 - 평가자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 경력, 실적은 <양식 7>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의 합계와 동일하게 작성 <양식 7> □ 참여평가자의 이력 및 경력, 실적 ◦ 이력사항 (참여분야 :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연 령 | | 최종학교 (학위) | | 전 공 | | 자격증 (분야및종류) | | 전문분야 및 등급 | |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 건 | 적용경력 | 년 월 |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 내용 : 년 월 일 | ◦ 해당분야 경력 연번 | 용역명 | 발주청 | 평가 구분 | 전문 분야 | 참여기간 | 적용 계수 | 적용 일수 | 착수일 | 준공일 | 중복제외 시작일 | 중복제외 종료일 | 참여 일수 | | | | 기타 | | 99.01.01. | 02.12.31. | | | | 0.6 | | | | | 환경 | | | | | | | 1.0 | | | 계 | | | | | | | | | | 000일 (0.0년) |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연번 | 용 역 명 | 발주처 | 전문 분야 |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 평가종류 계수 (①) | 사업종류 계수 (②) | 적용건수 (①×②) | 1 | 예시1) 00하천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 | | 11.01.01~ 11.12.31 (00일) | 11.01.01~ 11.12.31 (00일) | 1.0 | 1.0 | 1.0 | 2 | 예시2) 00도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 | | 12.06.01~ 12.12.31 (00일) | 12.06.01~ 12.12.31 (00일) | 0.6 | 0.6 | 0.36 | | 계 | | | | | | | 1.36 |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환경분야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등)을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을 첨부 ⑥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을 기준으로 평가 ⑦ 경력은 환경(직무)분야,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평가 ※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전문분야)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미 첨부시 해당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양식 8> □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구분 | 용 역 명 | 계약 금액 (전체) | 1년이내 잔여 일수 | 착수일 | 준공 예정일 | 총 계약기간(일) | 적용 중복 금액 | 비고 (협의 완료일) | 총괄 평가자 (이름)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4.0 - 〔4.0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0 | | 분야책임 평가자(1) (수질관리) (이름)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2.34 - 〔2.34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0 | | 분야책임 평가자(2) (자연환경) (이름)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2.33 - 〔2.33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0 | | 분야참여 평가자(1) (수질관리) (이름)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2.0 - 〔2.0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0 | | 분야참여 평가자(2) (대기관리) (이름)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0.00억원 | | 2.0 - 〔2.0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0 | | 계 | | 점 | | 〈작성요령 등〉 ①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 평가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가 우리 도에서 별도로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자별 항목에 대한 평점을 0점으로 처리 ② 계약금액은 공동도급, 과업내용과 상관없이 단일용역 전체금액 적용 ③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해당 차수가 아닌 총괄 준공예정일을 적용 ④ 계약서, 협의완료 공문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⑤ 업무중복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부 제출, 한글파일) - 한글파일은 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 ⑥ 각 평가자 점수를 합산한 후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기한다. <양식 9> □ 교육이수실적(최근 3년간) 참여분야 | 성 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0.00.00 ~ ‘00.00.00 (0주) | 교육기관 | 기술사자격보유여부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환경기술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 첨부 ③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 ※ 1주의 교육 시간은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어야 하며, 30시간 이수실적은 1주 교육으로 미인정(다만, 40시간 1건, 20시간 2건 제출 시 2주 이상 이수한 것으로 인정) <양식 10> □ 과업의 이해도 : 전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0점”처리함 ◦ 전차 용역 참여자 현황 용 역 명 | 계약금액 | 용역기간 | 전차용역 참여자 성명 | 참여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가. 당해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나. 전차용역 참여실적이 있는 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 다.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자명단 첨부) <양식 11> □ 이적계수 참 가 분 야 | 성명 | 소속회사 입사일 | 입사일- 공고일 | 이적경과일 | 이적계수 | 비 고 | 사업책임평가자 | | | | | | | 분야별책임평가자 | | | | | | | 분야별참여평가자 | | | | | | |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자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명기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양식 12> □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최근 5년, 유사용역) - 총괄표 회사명 | 수행실적 | 지분율 |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 건수 | 금액 (백만원) | 건수 | 금액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배점 | | | | % | % | - 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 , 지분율 %) 사업명 (사업개요) | 용역 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발주처 | 참여비율 | 평가 구분 | 사업 종류 | 적용 건수 | 적용 금액 | 비고 | | ‘00.00.00 ~‘00.00.00 (00일,0월) | 00 | | 00% | 1.0 (환경영향평가) | 1.0 (하천) | 1.0×00% =0.0건 | 00.00×00% =00.00 | | | ‘00.00.00 ~‘00.00.00 (00일,0월) | 00 | | 00% | 0.6 (소규모) | 0.6 (기타) | 0.36×00% =0.0건 | 0.36×00% =00.00 | | | | | | | | | 0.0건 | 00.0 백만원 | |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용역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을 대행한 경우는 실적 불인정 다. 설계 용역에 포함된 환경관련 용역은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등을 설계용역과 구분 기재 <양식 13>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자) | 용역명 | 제재받은내용 | 참여평가자 | 비고 | 제재명 | 기간 | 사유 | 분야 | 성명 | 참여 기간 | 제재명 및 사유 | | | | | | | | | | | ※ 작성요령 가.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평가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평가자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 | 누계평균부실벌점 | 비 고 | | | | ※ 세부사항은 배점표 참조 및 증빙서류 첨부 <양식 14>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 내 용 | 비 고 | 회 사 명 | | |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무결산기준일 | | | 회사 구분 (대기업/중기업/소기업) | | | 등 급 | 회 사 채 |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도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 작성요령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 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5> □ 개발실적 연 번 | 지정 또는 등록일자 |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 신안 건명 | 유효기간 | 적용분야 | 최 초 출원인 | 참 여 지분율 | 환산 건수 | 비 고 | | | |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 | | 최초 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 소수점 2자리 까지 적용 | | 계 | | | | | | | | | ※ 작성요령 ①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환경신기술(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환경분야만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② 해당분야 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 ③ 특허등록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⑤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미첨부시 불인정) ⑥ 등록원부에 선등록으로 등재된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⑦ 참여지분율은 최초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⑧ 환산건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 작성 <양식 16>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기술개발투자금액 (A) | 건설부문총매출액 (B) | 지분율 (C) | 투자실적 적용비율 (A / B × C) | 비 고 | | | | | | ※ 작성요령 ①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②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③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④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⑤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양식 17> □ 활용실적(전 업체 일괄 2점 부여) 구분 | 업체명 | 명칭 | 활용실적 | 경과 기간 | 비고 | 건수 | 금액(천원) | 신기술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특허 및 실용 신안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계 | | | | ※ 작성요령 ① 환경분야만 작성 ②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③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증명서 첨부 ④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⑤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⑥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⑦ 금번 용역에 공동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양식 18> □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 종구분 | 업 체 명 | 참여 지분율 | 비 고 | 제1종업체↔제2종업체 | | | | | 제1종업체↔소기업 | | | | | | | | | 〈작성요령 등〉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0.5(일괄 만점 부여)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하며, 본 용역은 용역 수행업체 자격요건이 제1종업체로 제한되어 해당없음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업체구분에 대한 증빙자료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 19> □ 하도급 준수여부 (최근 3년간) 구 분 | 업 체 명 | 참여 지분율 | 벌 점 | 누계 벌점 | 비 고 | 대표사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공문 등) 제출 ○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 ※ 단,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서류를 첨부 시 인정 <양식 20> 청 년 고 용 구 분 | 업 체 명 |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최근3년간)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최근 3 년) | 신규고용율 (%) | 대표사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식 21> □ 평가사 고용가점(미적용) 구 분 | 업 체 명 | 참여 지분율 | 적용점수 | 비 고 | 대표사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평가사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 시 각 업체별 평가사 고용가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양식 22>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 210mm×297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시행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설계(공사) 방법(단지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총괄평가자 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주) 1. 용지크기는 A4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A3로 작성시에는 2페이지로 인정) 2. 흑백사용을 원칙으로 함(칼라 사용금지), 흑백사진은 가능 3. 매수 초과, 칼라 사용, 장식 및 간지 사용시 각 항목당 0.2점씩 감점처리 4. 6부 별도 제출 (단, 5부는 업체명 미표기) | <양식 23> - 공문 첨부 참여평가자 현황 □ 용역명 : 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업체명 | 대표이사 | 담당자 | 연 락 처 | 참 여 기 술 자 | 소속 | TEL | FAX | 분 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총괄 평가자 | | 000000-1****** | | | | | | | OO분야 책임평가자 | | | | | | | | | OO분야 책임평가자 | | | | | | | | | OO분야 책임평가자 | | | | | | | | | OO분야 참여평가자 | | | | | | | | | OO분야 참여평가자 | | | | | | | | | OO분야 참여평가자 | | | | ※ 우편물 수신 주소 및 담당자 ㅇ 우편물 수신 주소 000-000 00시 00구 00동 000번지 (주) 000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 ㅇ 우편물 수신 담당자 - 성 명 : 000 - 연락처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 우편물 담당자의 연락처는 회사 대표전화를 기재하지 말고 직접 통화 할 수 있는 번호로 기재 요망함. | 6. 자기평가서 <양식 24>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A엔지니어링( %), ㈜B엔지니어링( %), ㈜C엔지니어링( %) 1.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자기 평가 | 산출근거 | 1. 참여 기술자 능력평가 | | [100] | | | (1) 총괄평가자 | [11] | | 성명 | (가)등급 | 3 | | 환경영향평가사 | (나)경력 | 4 | | ○년 ○월(000일) | (다)실적 | 4 | | ○건 | (2) 분야별책임평가자 | [20] | | | (가)등급 | 6 | | 성명 | 분야 | 등급 | 점수 | 성명 | 분야 | 등급 | 점수 | 성명 | 분야 | 등급 | 점수 | (나)경력 | 7 | | 성명 | 분야 | 0년0월 | 점수 | 성명 | 분야 | 0년0월 | 점수 | 성명 | 분야 | 0년0월 | 점수 | (다)실적 | 7 | | 성명 | 분야 | 0건 | 점수 | 성명 | 분야 | 0건 | 점수 | 성명 | 분야 | 0건 | 점수 | (3) 분야별참여평가자 | [17] | | | (가)등급 | 5 | | 성명 | 분야 | 등급 | 점수 | 성명 | 분야 | 등급 | 점수 | 성명 | 분야 | 등급 | 점수 | (나)경력 | 6 | | 성명 | 분야 | 0년0월 | 점수 | 성명 | 분야 | 0년0월 | 점수 | 성명 | 분야 | 0년0월 | 점수 | (다)실적 | 6 | | 성명 | 분야 | 0건 | 점수 | 성명 | 분야 | 0건 | 점수 | 성명 | 분야 | 0건 | 점수 | (4) 업무여유도 | [17] | | | (가)총괄평가자 | 4 | | 0억원 | (나)분야별책임평가자 | 7 | | 성명 | 분야 | 0억원 | 점수 | 성명 | 분야 | 0억원 | 점수 | 성명 | 분야 | 0억원 | 점수 | (다)분야별참여평가자 | 6 | | 성명 | 분야 | 0억원 | 점수 | 성명 | 분야 | 0억원 | 점수 | 성명 | 분야 | 0억원 | 점수 | (5) 교육훈련 | [1.6] | | 2주이상 : 0인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 전단계 과업이 없음으로 “0점”처리 | 2.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 |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 7 | | 구분 | 내용 | 비고 | A사 | 0건×0% | 0건 | B사 | 0건×0% | 0건 | C사 | 0건×0% | 0건 | 계 | 0건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 | | 구분 | 내용 | 비고 | A사 | 0백만원×0% | 0백만원 | B사 | 0백만원×0% | 0백만원 | C사 | 0백만원×0% | 0백만원 | 계 | 0백만원 | 8 =SUM(ABOVE)??%g,;;0 =SUM(ABOVE) %g, 0 0백만원 | (2) 신용도 | [9] | | |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여부” 작성 | (나)재정상태 건실도 | 3 | | 구분 | 내용 | 비고 | A사 | 등급 (점수×0%) | 0 | B사 | 등급 (점수×0%) | 0 | C사 | 등급 (점수×0%) | 0 | 계 |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 (가)개발실적 | 2 | | 구분 | 내용 | 비고 | A사 | 0건×0% | 0 | B사 | 0건×0% | 0 | C사 | 0건×0% | 0 | 계 |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나)투자실적 | 2 | | 구분 | 내용 | 비고 | A사 | 0건×0% | 0% | B사 | 0건×0% | 0% | C사 | 0건×0% | 0% | 계 |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 (다)활용실적 | 2 | | 전 업체 일괄 “2점” 부여 | (4) 공동도급 | [1] | | 공동동급 “현황” 작성 | (5) 업체능력평가 | [2.4] | | 자기평가 미대상 | (6) 하도급준수 | 감점 | | 해당사항 “여부” 작성 | (7) 청년고용 | 가점 | | A사 : 0% B사 : 0% C사 : 0% | (8) 평가사고용 | - | | 해당사항 없음 “0점”처리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7. 서 약 서 <양식 25> 서 약 서 □ 용역명 : 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당 사는 귀 도에서 발주하는“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용역의 입찰참가를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제재 등의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 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 표자 : (인) 공동수급자1 주 소 : 상 호 : 대 표자 : (인) 공동수급자2 주 소 : 상 호 : 대 표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양식 2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대가천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를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귀 도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 표자 : (인) 공동수급자1 주 소 : 상 호 : 대 표자 : (인) 공동수급자2 주 소 : 상 호 : 대 표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양식 27>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000용역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지분율 (%) | 소재지 | 비고 | 1) 경북도청 | O O O | 5048300135(‘-’ 제외) | 50.0 | 경북 안동시 | | 2) | | | | | | 3) | | | | | 측량 | 4) | | | | | | 5) | | | | | | PQ담당자 (대표사) | 이 름 | 홍 길 동 | 전화번호 | 054-880-4068(010-****-****) | FAX번호 | 054-880-4069 | E-mail | [email protected] | (발주청명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3.[영문요약서]-Summary[The basin of Daegacheon(river) and 3 additional basin].hwpx

한글 첨부 본문
| summary | | | | ∘ Reference no. : 2026-1673 ∘ Tender issuing organization :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Korea (Units : Thousand Korean Won) | Title of the Service | Main contents of Project | Scale of Budget (Total Amount) ( include VAT) | Service Period (months) |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basin of Daegacheon(river) and 3 additional basin | L=144.85㎞ | 1,626,000 | 30 | ∘ Distribution of documents : http://www.gb.go.kr/(알림마당) ∘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and related Documents : - Submission of PQ : September 17 2026 (13:00~17:00, 1 day – 4 hours) ∘ Any company, who desires to participate in the bid as a joint venture or a consortium ∘ Any company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bid as a sole operator can participate ∘ Address for information :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455 dochung-daero Pungcheo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82-54-880-4068 |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000용역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지분율 (%) | 소재지 | 비고 | 1) 경북도청 | O O O | 5048300135(‘-’ 제외) | 50.0 | 경북 안동시 | | 2) | | | | | | 3) | | | | | 측량 | 4) | | | | | | 5) | | | | | | PQ담당자 (대표사) | 이 름 | 홍 길 동 | 전화번호 | 054-880-4068(010-****-****) | FAX번호 | 054-880-4069 | E-mail | [email protected] | (발주청명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파일

5건

경상북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