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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2026-08-26

2026년 해양환경정화선(인천씨클린호) 제2종 중간검사 대비 수리 용역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공고번호2026-1813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6:5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환경정화선(인천씨클린호) 제2종 중간검사 대비 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일원 소재 조선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라. 기초금액 : 금170,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27.(목) ~ 2026. 9. 2.(수) 10:00 사. 입찰집행(개찰): 2026. 9. 2.(수) 11:00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수리설명서 및 과업 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해양환경정화선 (인천씨클린호) 제2종 중간검사 대비 수리 용역 수 리 설 명 서 2026. 08. 해양항공국 해 양환경과 | 과 장 | | 담 당 | | 심 사 자 | | 설 계 자 | | 2026. 08. . | 2026년도 해양환경정화선 인천씨클린호 제2종 중간검사 대비 수리 용역 『용 역 개 요』 ○ 용 역 내 역 : 1. 선체 상‧하가 2. 선체 고압 청수 세척 3. 선체청락 4. 도장공사 5. 선체 및 기관 의장품 6. 추진기(WATER JET) 점검 수리 7. 기관수리 8. 전기수리 ○ 용 역 금 액 : 금170,420,000원 (금일억칠천사십이만원)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으로 한다. | 설 계 서 용 지 ◈ 일 반 시 방 서 ◈ 1. 건 명 : 2026년 해양환경정화선(인천씨클린호) 제2종 중간검사 대비 수리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해양환경정화선(인천씨클린호)의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선박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선박검사 수검 후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 및 해양오염 조사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어의 정의 가. “부서장“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해양환경과 해양환경과장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해양환경과(이하 “발주처”라 한다)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본선의 선장․기관장을 말한다. 다.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부서장이 관계직원 중 본선의 완성검사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라. “도급자”라 함은 당해 용역을 계약한 업체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하여 본선의 현장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용역개요 가. 선체수리 1) 선체 상하가(85톤) 2) 선체 고압 청수 세척 3) 선체 청락 4) 도장공사(선체 및 하우스 외면, 각종 의장품) 나. 선체 및 기관 의장품 1) 휴게실 소파 천갈이 및 시트 보강 2) 에어컨 실외기 보관함(SUS) 커버 제작 교체 설치 3) 선교 갑판 차양막 교체 설치, 탐조등 커버 제작 납품 4) 컨베이어 받침 기둥 교체 5)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및 RADAR 교체, G.P.S 플로터(위치표시 전자해도) 교체 및 이전설치 6) M.G.P.S(해양생물부착방지장치) 전극봉 교체 7) 크레인 유압장치 정비 수리 a. 크레인 유압펌프 분해 수리 b. 크레인 유압유 교환 및 탱크 소제 c. 크레인 정비 HIAB144D-5 CLB 8) 우현 기관실 노후 소화펌프 파이프 부분 신환, 슬러지 탱크 AIR VENT HEAD 교체 9) 우현 소화펌프 분해 수리 10) 우현 갑판 해수관 설치 11) 청수펌프(2개), 화장실 해수펌프(1개) 교체 설치 12) 양현 감속기 냉각수 펌프 교환, V-벨트 교체 13) 우현 감속기 스트레이너 박스 레버 수리 14) 밸브교체 다. 추진기(WATER JET) 점검 수리 a. 각종 부품 및 아노드 교체 b. 테일 파이프 분해 수리 c. 양현 전후진 실린더 분해 수리 d. 양현 푸시로드 그룹 분해 수리 라. 기관수리 1) 양현 주기관 엔진[모델:CUMMINS KTA50-M2(1,623마력×1,800rpm)] 정비 수리 2) 양현 보조기관[모델:CUMMINS 6CT8.3-DM(188마력×1,800rpm)] 정비 수리 마. 전기 1) 우현 주기관 충전모터 분해 수리(벨트포함) 2) 좌현 주기관 충전모터 교환(벨트포함) 3) 양현 보조기관 충전모터 분해 수리 4) 배전반 및 분전반 소제 5) 양현 발전기 세척, 건조 및 니스(절연도료) 도포 6) 양현 주기관 냉각수 히터 전선교체 및 고정, 분전함 교체, 청수 예열기 교체 7) 우현 G/S & FIRE PUMP 모터 분해 정비 8) 양현 F.O TRANS PUMP 모터 분해 정비 9) 양현 기관실 통풍기 모터 분해 수리 10) 절연저항 검사 ※ “가 ~ 마“의 자세한 내용은 설계내역서 참조 및 발주처에 반드시 문의 할 것. 5. 용역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강선 건조업(분류번호3111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85톤(총 길이 27.72m, 너비 9.00m, 깊이 2.60m) 이상의 선체 상․하가 능력이 있는 선박수리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상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공유수면관리법에 명시한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 등)를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 1, 2, 3, 4, 5, 6, 7, 8, 9숙지하고 응찰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계약, 용역 중, 용역 완료 후라도 허위, 제27조 1항 1, 2로 판명될 경우를 포함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고, 항만운송 관련 사업(선박수리업 : 업종코드 595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한다. 6.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처는 해양환경정화선의 운항 일정을 고려하여 낙찰자와 협의 후 조선소 입거 및 하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수리 용역 중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 시 나. 품셈의 적용 및 계산 착오, 누락, 오류 등 발생 시 다. 기타 변경 사유 발생 시 8. 용역기간 연기 및 중지 조건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시 나. 발주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될 시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수리 연장이나 중단이 불가피할 시 9. 적용법규 및 적용 순위 가. 본선은 연해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관계법령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규칙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전기설비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3) 기타 제반 해당 관련 법규 나. 본 설계내역서나 수리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될 시 용역감독관의 지시와 발주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0. 자재관리 가.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만 사용할 수 있다. 나. 용역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도급자 임의로 용역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현장감독관이 수리 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된 재료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11. 현장감독관 준수 사항 가. 설계내역서 및 수리설명서상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상 내용과 현저한 차이 발생으로 부득이 설계변경 필요시 그 사항을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리 용역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중단할 때 2) 도급자가 용역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수리 용역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수리 시공이 불가능할 때 12-1. 도급자 준수 사항 가. 본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수리 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나. 착수 시부터 완수 시까지 수리 용역 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 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선 수리와 관련된 제반 시설물 및 수리 업무에 대하여 책임·관리 하여야하며,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현장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수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라. 수리 용역 기간 내 발생된 불용품에 대해 완수 시까지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마. 선체 상·하가 또는 시운전 시 주기관 등 중요 부분에 대해 수리내역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냉각·윤활·연료계통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현장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운전을 해야 한다. 12-2. 도급자 안전보건 관련 준수 사항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붙임「인천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 Ⅴ일반 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증빙 자료를 준공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단, 안전보건관리비는 예산내 실비정산으로 하며, 계상기준 적용비율은 고용산재보혐료징수법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④항 및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6%로 한다 13. 도급자 이행사항 도급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리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선체 상·하가 시 본선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의 책임하에 조치한다. 나. 설계내역서 및 수리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응당 시공을 요하는 부분 다. 수리 용역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및 정리(발생품 목록표 및 사진 3×4 2부 포함) 라.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류 및 공구류 등 기타 소모품 일체 마. 수리 용역 시 공익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복구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 용역의 도급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5. 수리설명서의 변경 가. 용역 수행 시 본 수리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도급자는 변경 내용과 관련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발주처에서 본 설계내역서 및 수리설명서에 대하여 사양, 재료 등에 대한 변경을 요할 때는 도급자에게 그 뜻을 문서로서 통지한다. 단, 변경 내용이 가격, 성능, 인도 기일 등에 대하여 초기 계획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6. 선박주요제원 가. 선 체 | 1) 선 종 | : | 강선 | 2) 톤 수 | : | G/T 85 | 3) 전 장 | : | 27.72M | 4) 선 폭 | : | 9.00M | 5) 선 고 | : | 2.60M | 나. 워 터 젯 | 1) 형 식 | : | Hamilton Water Jet HM811 × 2기 | 2) 생산업체(국가) | : | 뉴질랜드 해밀턴社 | 다. 주 기 관 | 1) 형 식 | : | V형, 단동4행정, 60°VEE형, KTA50M2 × 2대 | 2) 최대출력 및 회전수 | : | 1623HP × 1800RPM | 3) 냉각방식 | : | 청수(해수간접냉각) | 4) 시동방식 | : | 전기시동 | 5) 사용연료 | : | 저유황경유 | 라. 보조기관 | 1) 형 식 | : | 단동 4행정, ST×커민스 × 2대 | 2) 최대출력 및 회전수 | : | 188HP × 1800RPM | 3) 냉각방식 | : | 청수(해수 간접 냉각) | 4) 시동방식 | : | 전기시동 | 5) 사용연료 | : | 저유황경유 | 17. 재료 검사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현장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현장에서 반출하고 즉시 적합한 자재로 대체하여 반입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하자 보수 가. 수리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화재사고, 인명사고)는 도급자 주관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나. 또한, 본 용역은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 측에서 재시공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 19. 검사 및 보고서 제출 수리 용역이 완료된 후, 도급자는 현장감독관 및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작동 점검을 완료하고, 착수부터 준공까지의 수리 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와 수리 일자, 위치, 작업 내용을 설명하는 사진 자료를 첨부한 준공계를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 기타 가. 본 용역에 수반되는 관계 기관의 모든 검사는 현장감독관 및 도급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은 설계내역서와 수리설명서(일반사항, 과업지시서)에따라 진행되며, 각각은 상호 연계 보완되고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수리설명서 중 중복해서 기재된 것은 그중 하나를 택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또한, 검사 시행 후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과 업 지 시 서 ◈ 1. 선체 상·하가 - 도급자는 상가 시 지원정(예인선)을 준비하여 본선이 상가대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본선 상가는 사전에 선박의 제원을 상세히 검토·확인 후 안전하게 상가하여야 하며, 상가 후에는 선체의 유동이 없도록 받침목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 선체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선박 상·하가 시 발생되는 선박안전(도난, 화재 등)과 관련하여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도급자는 견고하고 튼튼한 안전 계단 또는 안전 사다리를 선박과 육상 사이에 설치하여 작업자 및 발주처 직원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선체 고압 청수 세척 - 선저에 부착된 해조류 등을 청수로 고압 살수 세척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선체 청락 - 선박 전면의 내구성이 약한 구 도막 및 부식 부분을 도장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락용 공구 등을 이용하여 도색 전 제거하여야 한다. 4. 도장공사(선체 및 하우스 외면, 각종 의장품) - 도장 전 수신안테나, 창문 등 도색이 필요치 않은 곳은 도장 작업 중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마스킹을 하여야 하며, 완료 후 깨끗하게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 선체 상갑판 상부의 내·외판, 불워크, 상부 구조물, 연돌 내·외부 그리고 특히 마스트는 선체 흔들림 등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장구를 착용한 전문 도장공을 투입하여 작업한다. - 우천 시 또는 폭설, 습도가 높은 날은 공사할 수 없다. - 청락 작업이 끝난 표면의 경우 도장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한다. - 도장한 표면이 손상되었을 경우는 적절히 표면 처리한 후 부분적으로 재도장한다. - 도장 표면은 모두 2회 이상 도장하여야 하며 제조사 측에서 추천하는 도장간격을 충분히 지켜야 한다. - 청락·도장 작업은 현장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작업 중 오염물질이 해상 및 육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상세 계획은 사전에 현장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 도장개소 1) 수선 상하부 | : | (A/C 페인트) 2회 | 2) A/C(Touch up) | : | (A/C 페인트) 2회 | 3) 수선하부 | : | (A/F 페인트) 2회 | 4) 수선 상부 및 불워크 내측 | : | (A/C 페인트 ) 2회 , 회색 페인트 2회 | 5) 상갑판, 선교갑판 | : | 청락 제거 후 방청 2회, 녹색 페인트 2회 | 6) 하우스, 선수 및 BRIDGE DECK 핸드레일, 선체 구조물 (마스트, 갑판 구조물 등), 기타 | : | 방청 2회, 백색 페인트 2회 | 5. 선체 및 기관 의장품 가. 휴게실 소파 천갈이(시트 보강) - 등판(D:0.15m×L: 1.4m), 시트(L1.4m) : 1셋 - 등판(D:0.15m×L: 1.1m), 시트(L1.4m) : 1셋 나. 에어컨 실외기 보관함(SUS) 커버 제작 교체 설치 - 실외기 보관함(BOX) 커버 신품제작(바닥 거치대 제외) - SUS 2t×L:2.2m×B:0.46m×H:0.7m : 1셋 - 제작되는 보관함 상·하·측면에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보강재를 설치하며, 하단 전 둘레에는 바닥 거치대와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후렌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제작된 보관함은 SUS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도록 한다. 다. 선교갑판 차양막 교체 설치, 탐조등 커버 제작 설치 - 조타실 선미에 설치된 차양막을 철거하고 신품의 것으로 맞춤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a.b.t 3m×2m(사면끈고리붙이) : 1셋 - 조타실 상단의 탐조등 커버를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a.b.t Ø0.7×1.2m(하단끈붙이) : 1셋 라. 컨베이어 받침 기둥 교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8464419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0pixel, 세로 132pixel | 양현 노후 받침 기둥을 철거하고 신품으로 제작하여 교체 설치하도록 한다. H-BEAM TYPE : 10t × 150 × 250 × H : 370 (기존 품을 참고하여 제작할 것.) | 마. AIS 및 RADAR 교체, G.P.S 플로터 교체 및 이전 설치 - AIS(선박자동식별장치) : SI-70A, CLASS A, 12.5W 삼영 1셋 - RADAR : JRC(JMA-3334) 1셋 - G.P.S 플로터(위치표시 전자해도) : PLOVIS 13P 1셋(조타실 구형 장비는 휴게실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신품을 설치한다.) ☞ 교체 후 무선국 변경 바. M.G.P.S(해양생물착방지장치) 전극봉 교체 - 기관실 흡입상 내 설치된 M.G.P.S 전극봉을 정품으로 교체 설치하여, 해수 흡입 중 배관 내 해양생물의 부착을 방지하도록 하며, 수산화알루미늄 피막을 형성시켜 부식을 방지한다. - 교체 설치 후 적정 전류의 흐름을 점검도 록 한다. CU+ANODE ASS'Y(Ø60xH:790mm) : 4EA CU+ANODE ASS'Y(Ø60xH:450mm) : 4EA 사. 크레인 유압장치 정비 수리 1) 크레인 유압펌프 분해 수리 유압펌프 분해 정비 및 커플링, 베어링 신품 교체 2) 크레인 유압유 교환 및 탱크 소제 크레인 유압유 교환 : 란도 HD46 100리터 유압유 배출 폐기 및 스트레이너 교환 면 보루를 사용하여 탱크 내측의 찌꺼기와 잔여물을 깨끗하게 소제하도록 한다. 3) 크레인 정비[모델:HIAB144D-5CLB(S/N:14401987(2004))] SWING CYLINDER SEAL KIT[(980 0603), (980 0590)] 교체 : 2셋 SWING CYLINDER RACK GEAR GUIDE(378 3002) 교체 : 2셋 SWIVEL JOINT 교체 : 9셋 SWIVEL JOINT 연결부 유압호스(3.3m) 교체 : 9조 SWIVEL JOINT 연결부 NIPPLE 교체 : 9조 아. 우현 기관실 노후 소화펌프 파이프 부분 신환, 슬러지 탱크 AIR VENT HEAD 교체 - 우현 기관실 선수와 선미에 각각 설비된 노후 배관(40A)을 철거하고 신품으로 제작 설치하도록 한다. ☞ 배관은 되도록 벤딩을 하고 양단에는 후렌지로 마감하도록 한다. - 슬러지 탱크 AIR VENT HEAD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 BONNET TYPE : FC-65A 1셋 자. 우현 소화펌프 분해수리 - 우현 G/S & FIRE PUMP : 10㎥/H×33M×11kW(베어링 및 가스켓 교체) 분해수리 : 1셋 차. 우현 갑판 해수관 설치 - 기관실 우현에 설비된 해수펌프로부터 갑판까지 SUS 25A, 15A관을 사용하여 해수관을 신규로 설치하고, 배관 시작 부분과 갑판 끝단에는 볼밸브 25A, 15A를 설치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8464419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121pixel | - 기존 배관분해 후 나사 Tee를 설치, 볼밸브 25A 설치, 신규배관 설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8464419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121pixel | - 갑판으로 해수배관이 올라가도록 설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8464419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121pixel | - 사진 속 위치의 갑판 배관들 사이에 설치되도록 한다. (볼밸브 15A 설치) | - 15A 볼밸브에는 호스를 끼울 수 있는 니쁠과 갑판 청소용 호스(디와이 내경 19mm)30m를 공급한다. 카. 청수펌프(2개), 화장실 해수펌프(1개) 교체 설치 - 노후된 청수펌프 2개, 화장실 해수펌프 1개를 신품으로 교체 설치한다.[모델:HOMETYPE:PH-405AHC] 타. 양현 감속기 냉각수 펌프 교환, V-벨트 교체 - 냉각수 펌프 JPR-50LP 2개 - A형 50벨트 4개 파. 우현 감속기 스트레이너 박스 레버 수리 - 헛도는 레버를 정비 수리하여 정상 작동 되도록 한다. 하. 밸브교체 - 좌현 소화펌프 출구밸브 SC 5K-65A GLOBE CHECK V/V(잡재포함) 1개 - 워터제트실 빌지 흡입밸브 BC 5K-40A GLOBE CHECK V/V(잡재포함) 2개 6. 워터제트 추진기 점검 수리 1) 본 선박의 워터제트 추진기 제조사인 뉴질랜드 해밀턴 社와 계약을 필한 업체 중 HM811을 수리한 실적이 있는 해밀턴 워터제트 전문 수리업체가 수리시공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부품은 본사 수입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작사(해밀턴 社)의 정비 지침서 제 규정에의하여 작업(수리)하여야 하고, 작업자는 제작사에서 정비(OVERHAUL)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이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시 장비 제작사로 부터 지정된 공구(일반 및 특수)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내역서 상의 공사부품을 구입하여 발주처에 납품할 때에는 현장감독관에게 납품수검을 받아 교체·조립하고 용역기간 중 이와 관련하여 현장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양현 추진기 점검 수리 구분 | 규격 | 수량 | O-RING | 205233 | 2개 | O-RING | 205234 | 2개 | ANODE | 203121 | 10개 | ANODE | 203122 | 6개 | ANODE | 203127 | 16개 | ANODE | 204232 | 8개 | ANODE | 203393 | 2개 | PUSH ROD SEAL KIT | 107982 | 2개 | REVERSE CYLINDER SEAL KIT | 108023 | 4개 | 5) 아노드 교환 및 테일 파이프 분해수리 6) 양현 전후진 실린더 분해수리 7) 양현 푸시로드 그룹 분해수리 8) 해상 시운전 ☞ 정비 완료 후 현장감독관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시행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을 것. 7. 기관수리 가. 양현 주기관엔진 [모델:CUMMINS KTA50-M2(1,623마력 × 1,800rpm)] 정비 수리 - 시공사는 작업 전 기관수리에 사용되는 품목과 관련된 부품을 현장감독관으로부터 사전 검사·검수 후 순정품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인정되지 못한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 - 양현 주기관 수리는 장비 제작사의 정비 지침서 제 규정에의하여 시행하며, 제작사에서 지정된 공구(일반 및 특수)를 사용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주기관 작업에 있어서 감독관 입회하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로커레버 커버 가스켓(4920076) 교환 16개 - 오일 압력게이지(3010647) 교환 2개 - 양현 주기관 인젝터 및 흡배기 밸브 간극을 조정한다. - 작업완료 후 시운전을 진행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받도록 한다. 나. 양현 보조기관 [모델:CUMMINS 6CT8.3-DM(188마력 × 1,800rpm)] 정비 수리 - 시공사는 작업 전 보조기관 수리에 사용되는 품목과 관련된 부품을 용역감독관으로부터 사전 검사 및 순정품 검수 후 순정품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인정되지 못한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 - 보조기관 수리는 장비 제작사의 정비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정비는 제작사에서 지정한 일반 및 특수 공구를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조기관 작업에 있어서 감독관 입회하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우현 청수펌프를 교환한다. - 양현 보조기관 인젝터 및 흡배기 밸브 간극을 조정한다. - 작업완료 후 시운전을 진행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받도록 한다. 8. 전기 가. 우현 주기관 충전모터 분해 수리 - 충전모터를 분해하여 수리하고 V-BELT를 교환한다. 나. 좌현 주기관 충전모터 교환 - 노후된 충전모터 및 V-BELT를 신품으로 교체 설치한다. 다. 양현 보조기관 충전모터 분해 수리 - 충전모터를 분해하여 수리한다. 라. 배전반 및 분전반 소제 - 배전반 및 분전반을 개방하여 각종 스위치 및 결선 부위의 먼지 및 오염물을 약품으로 소제하도록 한다. 마. 양현 발전기 건조 및 니스(절연 도료) 도포 작업 - 발전기 동체를 분해 탈거 분해 후 세척, 건조, 니스 도포를 시행한다. - 발전자 베어링을 신품으로 교체토록 한다. - 절연상태가 2MΩ 이상 측정되어야 하며 소모품은 교환한다. 바. 양현 주기관 냉각수 히터 전선교체 및 고정, 분전함, 청수 예열기 교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846441a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94pixel | 양현의 노후된 전선을 선박용 전선으로 교체하고 고정하도록 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846441a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94pixel | 양현의 노후된 분전함을 철거하고 신품으로 교체 설치한다. | 사. 우현 G/S & FIRE PUMP 모터 분해정비 - 모터를 분해 정비(세척)하며 소모품(베어링)을 교체하도록 한다. 아. 양현 F.O TRANS PUMP 모터 분해 정비 - 모터를 분해 정비(세척)하며 소모품(베어링)을 교체하도록 한다. 자. 양현 기관실 통풍기 모터 분해수리 - 모터를 분해 정비(세척)하며 소모품(베어링)을 교체하도록 한다. 차. 절연저항 검사 - 배전반, 분전반 절연저항 테스트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끝. 붙임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메인최종-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3pixel, 세로 99pixel ㅣ | |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 | | | 그림입니다. [노동정책과]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 Ⅰ | | 목 적 | ○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 | 적용범위 | ○ 이 기준은 시청에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는 총계약금액 기준)하며, 시청의 예산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Ⅲ | | 용어의 정의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담당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자기공사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감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Ⅳ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한다. 󰊲 계상의무 및 기준 ○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 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한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 800억 이상 | 적용비율 | 기초액(원)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 본 기준에 수록된 제비율은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최신 기준을 우선 적용함. ○ 발주자는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상기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별첨 1] 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별첨 2] 에 따라 지체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한다. 󰊳 사용기준 :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1)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지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4) [별첨 3]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 안전시설비 등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3)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 보호구 등 1)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근로자가 상기 1)호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3) 상기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항목의 1)호~3)호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4) 상기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항목의 1)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 안전보건진단비 등 1)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교육비 등 1)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상기 “1)” 이외의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5)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6)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1)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2)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5)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6)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의 임대 비용 ○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본 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본 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상기 사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기 “안전시설비 등”의 2)~3)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의 2)호부터 4)호, 위험성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별첨 4]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용내역의 확인 ○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첨 5]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 | 일반 안전보건관리비 | 󰊱 적용범위 제3자에게 도급하는 업무가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 계상기준 <일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작업의 종류 | 적용비율 | 산재보험료율 | 생산작업 | 대상액의 1% 이상 | 13/1,000(제조업 평균) | 무대, 간판 등 설치작업 | 대상액의 1% 이상 | 12/1,000(기타제품제조업) | 설비의 유지・보수작업 | 대상액의 0.6% 이상 | 8/1,000(시설관리업) | 물류작업 | 대상액의 0.6% 이상 | 8/1,000(상하차작업과 입출고작업) | 청소・경비・식당 등 | 대상액의 0.6% 이상 | 8/1,000(사업지원 서비스업) | ※ 상기 작업의 종류는 대표적인 유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함. ※ 대상액 :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 ※ 적용비율 :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80%를 적용하여 백분율 환산 ex) 설비의 유지·보수작업 적용비율 = 시설관리업(8/1000) * 80% = 0.0064 = 0.64% = 대상액의 0.6 이상 󰊳 사용기준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2)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①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② 지게차, 이동식크레인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③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④ 기타 사업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단,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3) 관리감독자가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①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등 4)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물리치료 등 안전‧보건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단,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 고위험·취약시설 개선 투자비 등 1) 노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비용 2) 신규설비 안전보강 등 ○ 안전시설비 등 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2)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3)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5)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6)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8)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9)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10)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11)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12)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13) 기계․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14)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15)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16)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17) 기타 제반 안전보건시설에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 소요 비용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1)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안전·보건진단비 등 1)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2) PSM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3)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4)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5) 기계 및 설비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크레인·압력용기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7) 크레인·압력용기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8)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보건 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9) 안전보건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진단비용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신규 및 보수) 2) 안전‧보건관리자 교육(신규 및 보수) 3)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4)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5)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6)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9)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10)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11)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12)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13)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14)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학회, 각종 협의회,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15)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16)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단, 안전보건 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17)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18) 대내‧외 유관기관 홍보 및 각종 안전보건 인쇄매체물 제작 및 유인 배포 등의 비용 19)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건강증진관리비 등 1)상비약품, 응급조치 및 구급용 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단,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3)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5) 금연, 금주, 스트레스 등의 건강증진활동 소요 비용 6) 신체측정 및 평가를 위한 설비 및 기계기구에 관련된 비용 7)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8)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9)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 10)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 안전 신기술, 신제품 개발·구매 󰊴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 배정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안전관리비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부서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예산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안전관리비 예산의 이월 ○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년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안전관리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상기 「Ⅳ.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 도급을 받은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비용 사용현황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별첨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예시표 [별첨 2]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별첨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별첨 4]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별첨 5]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별첨 1】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1. 건축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 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 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 하여 행하는 공사 | 2. 토목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3. 중건설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고제방 댐 공사 등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나.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 시설 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4. 특수 건 설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 에서 구분한 조경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 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다.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라.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한다.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 【별첨 2】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첨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별첨 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이상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별첨 5】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 | | | | | | 건설업체명 | | 공 사 명 |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 | 공사금액 | 원 | 공사기간 | ~ | | | 발 주 자 | | 누계공정률 | % | |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 | | 사 용 금 액 | | | 항 목 | ( )월 사용금액 | 누계 사용금액 | | | 계 | | | | |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 | | 2. 안전시설비 등 | | | | | 3. 보호구 등 | | | |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 |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 | |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 |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 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선임일 | 지급금액 | 지급일 | 지급 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 (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 월(B) | 누계 (A+B)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2. 안전시설비 등 | | | 구 분 | 사용일 | 단위 | 수량 | 단 가 | 사용금액 | 지급내역 | 비고 | | 노무비 | 자재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 (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 월(B) | 누계 (A+B)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3. 보호구 등 | | | 구 분 | 계 획 | 사용일 | 소요 비용 | 지급내역 | 비고 |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 (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 월(B) | 누계 (A+B)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구 분 | 진단기관 (검사기관) | 사용일 | 소요비용 | 지급 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 (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 월(B) | 누계 (A+B)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교육과목 | 교육주관 | 교육일 | 참가인원 | 소요 경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 (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 월(B) | 누계 (A+B)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 구 분 | 사용일 | 진단병원 | 참가인원 | 소요 경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 (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 월(B) | 누계 (A+B)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 | 지도항목 | 지도기관 | 점검일 | 소요 경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 (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 월(B) | 누계 (A+B)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 | 시공능력 평가순위 |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 | 조직명 | 직책 | 인원 수 | | | | | | | | | | | | | | | | | □ 사용 내역 | | 구 분 | 소속 | 직책 | 성명 | 보직일 | 지급액 | 지급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 (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 월(B) | 누계 (A+B) | | | | | | |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 |

입찰공고문 - 2026년 해양환경정화선(인천씨클린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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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13호 (긴급)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환경정화선(인천씨클린호) 제2종 중간검사 대비 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일원 소재 조선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라. 기초금액 : 금170,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마.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27.(목) ~ 2026. 9. 2.(수) 10:00 사. 입찰집행(개찰): 2026. 9. 2.(수) 11:00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 투찰 불허 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상 31111(강선 건조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595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85톤(총길이 27.72m, 너비 9.00m, 깊이 2.60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 해당 자격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9.2.(수) 10:00 까지 해양환경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 로 제출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환경과 민태홍 : ☎032-440-7895, fax 032-440-8701, 이메일 [email protected]]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한 용역 실적 합계금액의 비율로 하며,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릅니다.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금154,927,273원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실적 : 85톤 이상의 선체 및 기관 수리 용역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 거래실적 구비서류 :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 본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해양환경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담당자: 민태홍 주무관 (☎032-440-7895)) |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재무평가방법”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월 발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37.86%, 유동비율 97.34% 적용하여 재무비율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연도와 동일연도 (2024년)로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사.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해양환경과 | 민태홍 주무관 | (☎032-440-7895) |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 신은아 주무관 | (☎032-440-2452) |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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