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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건축부2026-08-27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고[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공고번호2026-322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9:1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게재 일자 2026-08-27 의견서.hwpx 공고문.hwpx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공사감독차) 배치계획표.pdf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서 | 의 견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 <작성요령> 의견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의견 제출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미기재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접수된 의견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22호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고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908-3 ○ 규 모: 연면적 4,653.49㎡, 지하1층~지상2층, 1개동 ○ 주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개월 ○ 예정공사비: 금5,587,13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 별도발주 2.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2026. 8. 27.(목) 09:00 ~ 2026. 9. 2.(수) 18:00까지(7일간)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 제출방법: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종합건설본부(도화동), 22137]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송부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032-440-5244) 3.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적용수량 | 기준인원수(인・일) | 보정계수 | 난이도 | 투입인원수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1 | 7 | | | | | 7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식 | 1 | 20.5 | | | | | 20.5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1 | 27.3 | | | | | 27.3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1 | 22.3 | | | | 0.37 | 8.3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일수 | 264 | 0.3 | | | | 0.37 | 29.3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0 | 31.0 | | 1.0 | | | 0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0 | 27.3 | | | | | 0 | 2)시공 이후 단계 | 1 | 54.6 | | | | | 54.6 | 소계 | | | | | | | | 147.0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1 | 72.7 | | | | | 72.7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공사일수 | 335 | 2.9 | 0.9 | 1.0 | 1.0 | 0.358 | 313.0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11 | 10.0 | 0.9 | 1.0 | | 0.358 | 35.4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개월 | 11 | 12.6 | 0.9 | | | 0.358 | 44.7 | 시공계획검토 | 공사개월 | 11 | 8.8 | 0.9 | 1.0 | 1.0 | 0.358 | 31.2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개월 | 11 | 10.1 | 0.9 | | | 0.358 | 35.8 | 공정관리 | 공사개월 | 11 | 9.0 | 0.9 | 1.0 | | 0.358 | 31.9 | 안전관리 | 공사개월 | 11 | 22.0 | | 1.0 | | | 242.0 | 환경관리 | 공사개월 | 11 | 5.3 | | 1.0 | | 0.358 | 20.9 | 설계변경 관리 | 공사개월 | 11 | 7.5 | | | 1.0 | 0.358 | 29.5 | 기성검사 | 회 | 1 | 6.6 | | | | | 6.6 | 준공검사 | 식 | 1 | 3.8 | | | | | 3.8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개월 | 11 | 2.8 | 0.9 | | | | 27.7 | 하도급적정성검토 | 공사년수 | 0.917 | 23.0 | | | | 0.358 | 7.6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1 | 36.4 | | | | 0.358 | 13.0 | 일반행정업무 | 용역일수 | 264 | 1.6 | | | | 0.358 | 151.2 | 소계 | | | | | | | | 1,067.0 | 총계 | 인,일 | | | | | | | 1,214.0 | 인,월 | | | | | | | 55.18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안) : 붙임 참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공사감독차) 배치계획표.pdf

PDF 첨부 본문
사업관리원 투입계획표 □ 건설사업관리기간 : 12개월 □ 용역명 :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 투입개월 구분 분야 등급 환산비 환산인월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시공 후 수 책임건설사업 고급감리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000 1.000 12.00 관리기술자(건축) 건축 중급감리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000 0.931 11.17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안전 초급감리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000 0.764 9.17 (상주) 기계설비 초급감리원 0.5 0.5 0.5 1.0 1.0 1.0 1.0 1.0 1.0 0.5 7.965 0.764 6.09 발주청과 협의 후 배치일정 조정 토목 초급감리원 0.5 1.0 1.0 1.0 0.5 1.0 1.0 1.0 1.0 0.5 0.5 9.000 0.764 6.88 발주청과 협의 후 배치일정 조정 상주 합계 3 4 4 4 5 5 5 5 5 5 5 4 52.97 45.30 건축 고급감리원 --------- --------- --------- --------- --------- --------- --------- --------- --------- --------- --------- --------- 2.17 1.000 2.17 월 1회 이상 기술지원 기술자 토목 고급감리원 --------- --------- --------- --------- --------- --------- --------- --------- --------- --------- --------- --------- 1.10 1.000 1.10 월 1회 이상 (비상주) 기계 고급감리원 --------- --------- --------- --------- --------- --------- --------- --------- --------- --------- --------- --------- 1.10 1.000 1.10 월 1회 이상 비상주 합계 4.37 4.37 총계 49.67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착공 후 공정표,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감리원의 실제 투입시점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함)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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